목차
Ⅰ. 서론
Ⅱ. 사회안전망의 개념
Ⅲ. 사회안전망의 의의
Ⅳ.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Ⅴ.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사례
Ⅵ. 향후 사회안전망의 확충 방안
1.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1)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2)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2.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체계 합리화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 보험료 납부 전자고지 제도 도입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3. 고용·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1)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2) 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사회안전망의 개념
Ⅲ. 사회안전망의 의의
Ⅳ.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Ⅴ.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사례
Ⅵ. 향후 사회안전망의 확충 방안
1.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1)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2)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2.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체계 합리화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 보험료 납부 전자고지 제도 도입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3. 고용·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1)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2) 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자화상이 이 시점에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공식통계수치로는 명목적인 경제성장율과 소득 및 소비수준, 실업률, 수출 등 대외무역, 외환보유고 등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하였거나 거의 회복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나 아직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모는 엄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아직도 15만명의 결식아동과 30만의 결식노인이 절대적인 규모로 존재하고 있고 이로부터 400만 내외의 절대빈곤층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절대빈곤층의 존재와 더불어 소득분배의 악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의 편중된 진행이 야기되고 있음도 주목해야한다. 즉 97년 이후 계속적인 소득불균등의 심화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속적인 위기앞에 직면한 우리에게 있어 비상구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건강한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요, 다른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바로 사회안전망이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상품교환경제(commodity exchange economy)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공동체구성원의 삶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선물교환사회(gift exchange society)로서의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현재의 실업만이 우리가 방비하여야 하는 사회적 위험상황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출산, 가구주의 사망 등 직면하는 위기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우리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허약한 지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며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 고통의 문자로 기록되었었다. 이러한 고통을 대가로 하여 또 다른 역사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시기의 의미는 더욱 값진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 방법론이 무엇이냐는 점에서는 각인각색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다수 관료들의 배경으로부터도 알 수 있지만 그들의 뇌리는 경제적 논리로만 포장되어 있고 신보수주의적인 생각만으로 무장된 채, 관성의 법칙대로 경제효율 지상주의로 모든 사회개혁의 잣대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30년간 오류투성이의 고도성장 역사판에 몸담아 온 이들에게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자기반성의 고백도 듣지 못한 채 우리 나라의 곳간열쇠와 운전대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진대 과연 이들로부터 세계화의 깃발 뒤에 숨겨져 있는 초국적 자본의 섬뜩한 약탈행위를 막을 묘책을 기대하며,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체면도 잊은 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야누스적인 대(對)세계·대(對)한국정책에 포섭되지 않을 담대함을 기대하며 또한 실패한 박정희식의 경제성장 지상주의 모형을 탈피하여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이 합체된 가운데 21세기에 물려줄 건강한 사회·경제의 토대를 구축해 줄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깊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기존의 통념적인 구분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3의 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즈음, 오로지 종국적인 목표는 한민족의 인간다운 삶이 좀더 확실히 보장되는 사회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명분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떠한 가치와 방법도 수용할 수 있는 신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Ⅱ. 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질병·실업·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흔히 사회보장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공식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context)에 있어서도 대량의 긴급구호가 발생한 상황,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여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안전망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Wilensky와 Lebeaux가 사회복지 기능을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구분했을 때 잔여적인 사회복지가 안전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치 못한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잔여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바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안전망이란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는 공적부조대상, 특히 요구호아동가족부조에 의존화는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긴급적인 상황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1차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지칭하고, 2차 사회안전망은 공적부조를 의미하며, 3차 사회안전망은 긴급보호제도를 지칭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그것이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이든 혹은 긴급구호이든 간에 주로 정부부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 대회에서 다루는 이른바 제3 사회안전망은 정부 부문의 역할을 보완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에 간한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사회안전망의 의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계획되고 있는 민간 사회안전망은 일차적으로 경제위기 하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그 가정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갖는 의의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와 전문 사회사업에 적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그렇다면 이러한 계속적인 위기앞에 직면한 우리에게 있어 비상구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건강한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요, 다른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바로 사회안전망이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상품교환경제(commodity exchange economy)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공동체구성원의 삶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선물교환사회(gift exchange society)로서의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현재의 실업만이 우리가 방비하여야 하는 사회적 위험상황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출산, 가구주의 사망 등 직면하는 위기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우리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허약한 지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며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 고통의 문자로 기록되었었다. 이러한 고통을 대가로 하여 또 다른 역사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시기의 의미는 더욱 값진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 방법론이 무엇이냐는 점에서는 각인각색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다수 관료들의 배경으로부터도 알 수 있지만 그들의 뇌리는 경제적 논리로만 포장되어 있고 신보수주의적인 생각만으로 무장된 채, 관성의 법칙대로 경제효율 지상주의로 모든 사회개혁의 잣대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30년간 오류투성이의 고도성장 역사판에 몸담아 온 이들에게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자기반성의 고백도 듣지 못한 채 우리 나라의 곳간열쇠와 운전대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진대 과연 이들로부터 세계화의 깃발 뒤에 숨겨져 있는 초국적 자본의 섬뜩한 약탈행위를 막을 묘책을 기대하며,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체면도 잊은 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야누스적인 대(對)세계·대(對)한국정책에 포섭되지 않을 담대함을 기대하며 또한 실패한 박정희식의 경제성장 지상주의 모형을 탈피하여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이 합체된 가운데 21세기에 물려줄 건강한 사회·경제의 토대를 구축해 줄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깊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기존의 통념적인 구분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3의 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즈음, 오로지 종국적인 목표는 한민족의 인간다운 삶이 좀더 확실히 보장되는 사회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명분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떠한 가치와 방법도 수용할 수 있는 신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Ⅱ. 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질병·실업·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흔히 사회보장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공식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context)에 있어서도 대량의 긴급구호가 발생한 상황,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여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안전망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Wilensky와 Lebeaux가 사회복지 기능을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구분했을 때 잔여적인 사회복지가 안전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치 못한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잔여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바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안전망이란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는 공적부조대상, 특히 요구호아동가족부조에 의존화는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긴급적인 상황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1차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지칭하고, 2차 사회안전망은 공적부조를 의미하며, 3차 사회안전망은 긴급보호제도를 지칭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그것이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이든 혹은 긴급구호이든 간에 주로 정부부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 대회에서 다루는 이른바 제3 사회안전망은 정부 부문의 역할을 보완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에 간한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사회안전망의 의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계획되고 있는 민간 사회안전망은 일차적으로 경제위기 하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그 가정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갖는 의의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와 전문 사회사업에 적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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