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직이론의 정의와 변천
2. 조직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2.1 1960년대 조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
2.2 1930년대 인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
3. 다양한 조직이론
3.1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3.2 weber의 관료제 이론
3.3 fayol의 관리 이론
3.4 폐쇄 - 합리적 조직이론
3.5 폐쇄 - 사회적 조직이론
3.6 개방 - 합리적 조직이론
3.7 개방 - 사회적 조직이론
4. 사회복지에서의 조직이론
4.1 관료제 이론
4.2 과학적 관리론
4.3 인간관계론
4.4 의사결정이론
5.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론 및 변화의 관점들
5.1 조직 이론
5.2 조직 변화에 대한 관점들
6. 사회복지 조직관리 방안
6.1 사회복지조직의 개방화
6.2 공공 규범의 변화 방향
6.3 전문직의 권한 강화방안
6.4 전문직의 기능 강화 방안
참고문헌
2. 조직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2.1 1960년대 조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
2.2 1930년대 인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
3. 다양한 조직이론
3.1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3.2 weber의 관료제 이론
3.3 fayol의 관리 이론
3.4 폐쇄 - 합리적 조직이론
3.5 폐쇄 - 사회적 조직이론
3.6 개방 - 합리적 조직이론
3.7 개방 - 사회적 조직이론
4. 사회복지에서의 조직이론
4.1 관료제 이론
4.2 과학적 관리론
4.3 인간관계론
4.4 의사결정이론
5.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론 및 변화의 관점들
5.1 조직 이론
5.2 조직 변화에 대한 관점들
6. 사회복지 조직관리 방안
6.1 사회복지조직의 개방화
6.2 공공 규범의 변화 방향
6.3 전문직의 권한 강화방안
6.4 전문직의 기능 강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장이 되며, 전문직은 전문직의 이상과 가치가 실현되는 장이며, 운영법인들에게는 법인의 목적들이 구체화되는 장이고, 국가로서는 국가의 목적 - 그것이 통제의 목적이든 혹은 서비스의 목적이든 - 들을 각기 실현하는 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들은 결코 특정 이해집단 (국가나 법인)에 의한 독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즉 사회복지조직의 공적인 성격과 개방화의 이해가, 공공 부문의 제도적 규범이 변화해야하는 출발점이다.
6.2 공공 규범의 변화 방향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은, 일종의 규제의 산업이다 (Gates, 1980). 자유로운 소비자와 가격에 의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의도적이고도 건전한 '규제' 매커니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Gates, 1980). 현재 사회복지조직들을 규제하는 주된 규범들은 공공 부문이 갖는 법적 체계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들의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규제들이 개방을 의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규제정비현황 홍보자료 (1998.12)에 의하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의 완화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육아시설에 대한 아동의 사망신고 절차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시설의 불필요한 업무 절차라고 폐지하는 등과 같은, 시설 운영자들의 편의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고 의무들을 생략하게 하고 있다. 이것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조직들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규제완화는, 그러한 규제들을 통해 보호하려던 힘없는 집단 (클라이언트)의 권리들을 오히려 침해하게 될 소지만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의 완화에는 명백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조직들의 개방화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 위주의 규제 완화가 되어야지, 조직 운영주체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폐쇄적인 조직들에 자율성마저 부여한다면, 폐쇄적일 수 있는 자율성만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6.3 전문직의 권한 강화방안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 차이들은 있으나, 나름대로의 사회적 통제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제의 장치들이 국가-법인-조직으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통제 라인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라인에서의 의사결정만으로 클라이언트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권한 강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한부여가 사회·정치적인 정서상 불가능한 분야들도 있고, 자율적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힘든 클라이언트 집단들도 있다. 교호시설의 입소대상자들에게 입소 시설의 선택권을 부여하기에는 사회적인 용납의 문제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요양환자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법인-조직 라인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권익을 대리해서 옹호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문직에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 왔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제도적 규범하에서는, 전문직이 사회복지조직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복지전문직을 성장시켜왔던 국가들의 경우에, 주된 목적은 전문직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간접 권한부여에 두어왔다.
6.4 전문직의 기능 강화 방안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을 개방적이고 투명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권한부여를 통해 조직내에서의 세력 균형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 기능과 조직 과정에 대한 감시의 역할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이 조직이나 운영주체와 갈등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유때문이라면, 그것도 때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직에서 할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갈등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에 대한 전문직 집단의 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들의 조직과의 관계는,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지, 법인이나 운영주체의 고용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조직들의 내부적인 권한들이 법인 운영주체에게 독점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개인 사회복지사들은 조직 내부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직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직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내에서의 세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와 지식들에 어긋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의 위상 강화는 전문직의 자기 이익 극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직이 굳건하게 존재함으로서, 그 전문직이 대표하려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이익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조직에서의 전문직 존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조차 지켜질 수 없다면, 그 전문직은 이미 사회적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전문직집단은, 사회복지조직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윤리적인 갈등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최창현 역. (1992). 「행정조직이론」. 대영문화사.
최창현. (1995). 「조직사회학」. 학문사.
최창현. (1997). Chaos이론과 조직혁신. 「성곡학술논총」, 28(2).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6.2 공공 규범의 변화 방향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은, 일종의 규제의 산업이다 (Gates, 1980). 자유로운 소비자와 가격에 의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의도적이고도 건전한 '규제' 매커니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Gates, 1980). 현재 사회복지조직들을 규제하는 주된 규범들은 공공 부문이 갖는 법적 체계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들의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규제들이 개방을 의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규제정비현황 홍보자료 (1998.12)에 의하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의 완화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육아시설에 대한 아동의 사망신고 절차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시설의 불필요한 업무 절차라고 폐지하는 등과 같은, 시설 운영자들의 편의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고 의무들을 생략하게 하고 있다. 이것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조직들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규제완화는, 그러한 규제들을 통해 보호하려던 힘없는 집단 (클라이언트)의 권리들을 오히려 침해하게 될 소지만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의 완화에는 명백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조직들의 개방화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 위주의 규제 완화가 되어야지, 조직 운영주체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폐쇄적인 조직들에 자율성마저 부여한다면, 폐쇄적일 수 있는 자율성만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6.3 전문직의 권한 강화방안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 차이들은 있으나, 나름대로의 사회적 통제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제의 장치들이 국가-법인-조직으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통제 라인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라인에서의 의사결정만으로 클라이언트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권한 강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한부여가 사회·정치적인 정서상 불가능한 분야들도 있고, 자율적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힘든 클라이언트 집단들도 있다. 교호시설의 입소대상자들에게 입소 시설의 선택권을 부여하기에는 사회적인 용납의 문제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요양환자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법인-조직 라인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권익을 대리해서 옹호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문직에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 왔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제도적 규범하에서는, 전문직이 사회복지조직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복지전문직을 성장시켜왔던 국가들의 경우에, 주된 목적은 전문직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간접 권한부여에 두어왔다.
6.4 전문직의 기능 강화 방안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을 개방적이고 투명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권한부여를 통해 조직내에서의 세력 균형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 기능과 조직 과정에 대한 감시의 역할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이 조직이나 운영주체와 갈등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유때문이라면, 그것도 때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직에서 할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갈등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에 대한 전문직 집단의 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들의 조직과의 관계는,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지, 법인이나 운영주체의 고용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조직들의 내부적인 권한들이 법인 운영주체에게 독점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개인 사회복지사들은 조직 내부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직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직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내에서의 세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와 지식들에 어긋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의 위상 강화는 전문직의 자기 이익 극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직이 굳건하게 존재함으로서, 그 전문직이 대표하려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이익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조직에서의 전문직 존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조차 지켜질 수 없다면, 그 전문직은 이미 사회적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전문직집단은, 사회복지조직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윤리적인 갈등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최창현 역. (1992). 「행정조직이론」. 대영문화사.
최창현. (1995). 「조직사회학」. 학문사.
최창현. (1997). Chaos이론과 조직혁신. 「성곡학술논총」, 28(2).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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