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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로 한 소송이었다. 1997년 지방법원 배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50만 달러와 실제방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1402달러의 배상평결을 냈으나, 재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31만 5500달러로 하향조정했다. 2년뒤 항소심에서는 기망 및 이에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근거 없다고 기각하고, ABC기자가 또 다른 고용주 Food Lion을 위하여 일하지않은데 따른 충실의무 위반달러, 허위표시에 의하여 비공개장소인 작업장에 출입한 것을 불법침입으로 보아 1달러등 총 2달러의 명목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취재의 위법행위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사실상 원고 청구는 기각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ABC기자들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약속한 바 없으므로 허위표시를 합리적으로 신뢰함으로서 초래된 행정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기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한 이상 지불된 임금의 회수주장도 근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손해의 발생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충실의무 위반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었지만, Food Lion이 실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명목 손해배상으로 1달러의 배상을 명한 1심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불법침입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Desnick 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허위표시에 근거하여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다만 출입허가의 동의는 두 기자가 Food Lion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을때 무효가 되어 불법침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명목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결과적으로 ABC보도가 Food Lion사에 미친 영업권손실, 매출감소 등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은 Food Lion사 자신의 비위생적인 식품가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지, ABC보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인곽관계의 문자로 보았다. 그리고 Food Lion은 명예훼손을 제기하여도 승산이없다는 것을 알고 취재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보도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제한하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언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하면 원고는 “뉴욕타임즈” 판례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 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보도내용이 허위로써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Food Lion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없고 따라서 ABC에게는 실질적으로 책임이없다는 것이다.
사례#7. 황우석 교수 의혹 관련 \'\'PD수첩\'\' 취재윤리 논란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의혹’ 편이 방영된 이후 황 교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시 PD수첩은 황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난자의 출처를 놓고 자발적으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네티즌은 PD수첩의 보도가 매국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PD수첩 측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황 교수에 대한 보도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뒤 PD수첩이 취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엉뚱하게도 취재윤리로 옮아갔다. 담당 PD가 취재원에게 “황 교수를 죽이러 왔다”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MBC는 PD수첩팀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유도성·강압성 질문을 했음을 시인하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MBC는 사과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에서도 취재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 취재의 결과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내용 조작-
사례 #8. 한국일보의 시베리아 벌목장 사진조작사건
한국일보는 94년 5월 30일자 1면에 \"시베리아 벌목장 - 본보기자 한국인 최초 잠입르포:라는 기사와 함께 \"북한 벌목노동자 작업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울찬한 수목아래서 2명의 노동자가 벌목하는 장면을 담은 이 사진에는 \"북한 임업대표부 제1연합 산하 2사업소 산지중대의 벌목현장에서 작업에 열중하는 북한 벌목 노동자\" 란 사진설명이 붙었다. 그러나 정작 사진속에 나오는 2명은 북한 벌목공이 아니라 기자들을 현지로 안내한 고려인 안내원으로 밝혀 졌다. 한국일보는 사진을 한꺼번에 넘기다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사안은 \"최초 잠입\"이라는 기사에 이를 가시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사진을 무리하게 구비하려다 생긴것으로 보인다.
사례 #9. 쇠고기 음식점 사진 조작
중앙일보가 연출사진을 지면에 실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자로 나간 미국산 쇠고기 음식점의 기사가 그것. 사진에 손님으로 찍혔던 이들이 실은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이었다고. 중앙일보는 8일자 기사로 독자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미디어스가 이전 취재에서 처음엔 당사자들이 극구 사실을 부인했음을 밝혀 사과는 빛을 잃었다. 네티즌들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기자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 찍은 \"중앙일보 조작사진\" 마감 때문에 먼저 연출된 사진을 찍었고, 이후 손님들이 들어서자 촬영협조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시인했으나 손님들은 분명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고 이를 전달하고자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혀 정황은 사실임을 주장했다.
사례 #10. 뉴욕타임즈 기자, 제이슨 블레어 사건
2003년 5월 11일 , 뉴욕타임즈가 창사이래 최초로 4년 동안 일어났던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기사조작과 표절이 느러나자, 신문 1면에 장문의 사과문을 싣게 된 사건.
제이슨 블레어기자는 뉴욕타임즈에서 4년동안 제직한 기자. 샌 안토니오 익스페리스 뉴스의 기사를 표절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당할때까지 3년 반동안 무려 50번의 정정보도를 낸 것으로 신기록을 세운 인물.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작성했던 기사 73건을 조사해보니 36건에서 발신지,날짜를 허위로 기재, 인터뷰 가공,날조,창작한 사실이 드러남.그 이전에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ABC기자들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약속한 바 없으므로 허위표시를 합리적으로 신뢰함으로서 초래된 행정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기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한 이상 지불된 임금의 회수주장도 근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손해의 발생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충실의무 위반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었지만, Food Lion이 실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명목 손해배상으로 1달러의 배상을 명한 1심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불법침입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Desnick 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허위표시에 근거하여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다만 출입허가의 동의는 두 기자가 Food Lion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을때 무효가 되어 불법침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명목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결과적으로 ABC보도가 Food Lion사에 미친 영업권손실, 매출감소 등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은 Food Lion사 자신의 비위생적인 식품가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지, ABC보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인곽관계의 문자로 보았다. 그리고 Food Lion은 명예훼손을 제기하여도 승산이없다는 것을 알고 취재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보도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제한하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언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하면 원고는 “뉴욕타임즈” 판례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 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보도내용이 허위로써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Food Lion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없고 따라서 ABC에게는 실질적으로 책임이없다는 것이다.
사례#7. 황우석 교수 의혹 관련 \'\'PD수첩\'\' 취재윤리 논란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의혹’ 편이 방영된 이후 황 교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시 PD수첩은 황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난자의 출처를 놓고 자발적으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네티즌은 PD수첩의 보도가 매국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PD수첩 측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황 교수에 대한 보도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뒤 PD수첩이 취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엉뚱하게도 취재윤리로 옮아갔다. 담당 PD가 취재원에게 “황 교수를 죽이러 왔다”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MBC는 PD수첩팀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유도성·강압성 질문을 했음을 시인하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MBC는 사과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에서도 취재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 취재의 결과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내용 조작-
사례 #8. 한국일보의 시베리아 벌목장 사진조작사건
한국일보는 94년 5월 30일자 1면에 \"시베리아 벌목장 - 본보기자 한국인 최초 잠입르포:라는 기사와 함께 \"북한 벌목노동자 작업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울찬한 수목아래서 2명의 노동자가 벌목하는 장면을 담은 이 사진에는 \"북한 임업대표부 제1연합 산하 2사업소 산지중대의 벌목현장에서 작업에 열중하는 북한 벌목 노동자\" 란 사진설명이 붙었다. 그러나 정작 사진속에 나오는 2명은 북한 벌목공이 아니라 기자들을 현지로 안내한 고려인 안내원으로 밝혀 졌다. 한국일보는 사진을 한꺼번에 넘기다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사안은 \"최초 잠입\"이라는 기사에 이를 가시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사진을 무리하게 구비하려다 생긴것으로 보인다.
사례 #9. 쇠고기 음식점 사진 조작
중앙일보가 연출사진을 지면에 실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자로 나간 미국산 쇠고기 음식점의 기사가 그것. 사진에 손님으로 찍혔던 이들이 실은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이었다고. 중앙일보는 8일자 기사로 독자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미디어스가 이전 취재에서 처음엔 당사자들이 극구 사실을 부인했음을 밝혀 사과는 빛을 잃었다. 네티즌들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기자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 찍은 \"중앙일보 조작사진\" 마감 때문에 먼저 연출된 사진을 찍었고, 이후 손님들이 들어서자 촬영협조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시인했으나 손님들은 분명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고 이를 전달하고자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혀 정황은 사실임을 주장했다.
사례 #10. 뉴욕타임즈 기자, 제이슨 블레어 사건
2003년 5월 11일 , 뉴욕타임즈가 창사이래 최초로 4년 동안 일어났던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기사조작과 표절이 느러나자, 신문 1면에 장문의 사과문을 싣게 된 사건.
제이슨 블레어기자는 뉴욕타임즈에서 4년동안 제직한 기자. 샌 안토니오 익스페리스 뉴스의 기사를 표절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당할때까지 3년 반동안 무려 50번의 정정보도를 낸 것으로 신기록을 세운 인물.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작성했던 기사 73건을 조사해보니 36건에서 발신지,날짜를 허위로 기재, 인터뷰 가공,날조,창작한 사실이 드러남.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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