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3. 업무상 재해의 유형
2.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3. 업무상 재해의 유형
본문내용
가 뺑소니 차량 추적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택시기사가 영업 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행위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재해는 근무시간에 운행 업무 중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1991.7.11, 재보 01254-10037).
사례 2.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관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1997.1.24, 94누8587).
3)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이를 직업성 질병이라고도 한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부상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이를 재해성 질병이라고도 한다.
사례 2.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관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1997.1.24, 94누8587).
3)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이를 직업성 질병이라고도 한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부상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이를 재해성 질병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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