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 교섭구조
3. 유럽각국의 교섭구조의 특징
4. 유럽연합의 유럽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전략
5. 마치며
2.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 교섭구조
3. 유럽각국의 교섭구조의 특징
4. 유럽연합의 유럽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전략
5. 마치며
본문내용
로부터 우리나라 교섭구조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몇가지 점을 지적해보기로 하자.
우선 유럽각국은 중앙교섭에서 지역 또는 부문으로 기업으로의 분권화(Decentralisation)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별교섭을 통해 집중-조율화(centralized & co-ordinationated)된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별 교섭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대각선교섭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일정하게 산별노조의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의해 전체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고 이 가이드라인을 노사 모두 수용함으로써 쟁의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사 모두 이러한 산별교섭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법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측으로는 산별교섭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조직적 미비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대기업노조의 전통 속에서 노조간부들의 기득권문제, 산별노조 운영에 따른 노조 전임자, 조합비의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별노조나 산별교섭에 대한 보다 전진된 시각위에 노사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로 기업내부나 사업장 차원에서는 대부분 종업원대표기구가 제도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및 사업장의 정책결정에 제도적으로 참여 개입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종업원 중심의 평의회 형식도 있고 노동조합대표위원 등의 형태인 프랑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기업밖의 노동조합과 별개로 되어 있으나 그 대표위원의 선발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원력이 크게 작용하고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아웃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수준에서 분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이나 경쟁력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사용자들도 이러한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의 탈교섭 및 정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 참여기구를 수용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산별 또는 부문별 교섭을 통한 조율과 단위사업장단위에서 근로자 경영에의 참여 보장과 세부적인 교섭의 진행은 기업차원에서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는 두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차원에서 노사협의회가 주어져 있으나 아직 이러한 정도의 역할을 하고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기업별 교섭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교섭과정에서 경영참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반발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대립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자발적인 장기적 전략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노사정과 같은 협의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해낸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셋째로, 유럽국가들에서는 노·사·정에 의한 사회적 대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조합주의적인 정책협의의 전통은 사회 보장, 노동정책 및 산업안전 보건 문제등 국가별로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하나의 단체교섭의 형태까지 발전시켜 이루어지는 스웨덴, 스페인이나 덴마크와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독일, 이태리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산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의한 새로운 통합의 제도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국가간에 사회적 파트너쉽의 강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사정위원회의 보다 현실적 강화가 필요하며 이의 위상에 대하여 노·사 모두 공감하여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유럽각국은 중앙교섭에서 지역 또는 부문으로 기업으로의 분권화(Decentralisation)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별교섭을 통해 집중-조율화(centralized & co-ordinationated)된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별 교섭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대각선교섭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일정하게 산별노조의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의해 전체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고 이 가이드라인을 노사 모두 수용함으로써 쟁의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사 모두 이러한 산별교섭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법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측으로는 산별교섭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조직적 미비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대기업노조의 전통 속에서 노조간부들의 기득권문제, 산별노조 운영에 따른 노조 전임자, 조합비의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별노조나 산별교섭에 대한 보다 전진된 시각위에 노사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로 기업내부나 사업장 차원에서는 대부분 종업원대표기구가 제도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및 사업장의 정책결정에 제도적으로 참여 개입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종업원 중심의 평의회 형식도 있고 노동조합대표위원 등의 형태인 프랑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기업밖의 노동조합과 별개로 되어 있으나 그 대표위원의 선발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원력이 크게 작용하고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아웃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수준에서 분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이나 경쟁력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사용자들도 이러한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의 탈교섭 및 정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 참여기구를 수용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산별 또는 부문별 교섭을 통한 조율과 단위사업장단위에서 근로자 경영에의 참여 보장과 세부적인 교섭의 진행은 기업차원에서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는 두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차원에서 노사협의회가 주어져 있으나 아직 이러한 정도의 역할을 하고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기업별 교섭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교섭과정에서 경영참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반발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대립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자발적인 장기적 전략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노사정과 같은 협의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해낸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셋째로, 유럽국가들에서는 노·사·정에 의한 사회적 대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조합주의적인 정책협의의 전통은 사회 보장, 노동정책 및 산업안전 보건 문제등 국가별로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하나의 단체교섭의 형태까지 발전시켜 이루어지는 스웨덴, 스페인이나 덴마크와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독일, 이태리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산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의한 새로운 통합의 제도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국가간에 사회적 파트너쉽의 강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사정위원회의 보다 현실적 강화가 필요하며 이의 위상에 대하여 노·사 모두 공감하여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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