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일반적 의무원칙
3.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
4. 행정벌의 집행수단으로써 과태료 제도
2. 일반적 의무원칙
3.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
4. 행정벌의 집행수단으로써 과태료 제도
본문내용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법 제48조 제5항 또는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및 법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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