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계약
2. 계약의 유효성 요건
3. 근로제공과 근로계약
4. 노무제공청구권-임금청구권
5. 취로청구권(就勞請求權)
6. 인사권의 정체
7. 인사권의 범위
8. 인사권과 경영권
9. 인사권의 의미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11. 노동조합의 탄생
2. 계약의 유효성 요건
3. 근로제공과 근로계약
4. 노무제공청구권-임금청구권
5. 취로청구권(就勞請求權)
6. 인사권의 정체
7. 인사권의 범위
8. 인사권과 경영권
9. 인사권의 의미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11. 노동조합의 탄생
본문내용
어깨를 좀 넓게 만들어 달라, 바지의 통은 좀 좁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을 때 좀 짧게 깎으라고 지시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처분할 때 당신은 총무과에서 일하라, 판매과에서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권리’라고 부름으로써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권리’가 아니라‘지위’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사용자도 근로자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ABC이다.
원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서 생긴 권리라면 그 실행방법도 쌍방이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되느냐, 이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호간의 입장을 계약으로 이해하느냐, 권리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사권, 즉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촉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사용자측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채용, 배치전환, 승급, 승진 그리고 해고를 포함해서 고용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해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권이라고 하는‘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지위’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편의상 ‘인사권’이라고 부를 뿐이다.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원래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의 법리’라는 구속을 받게 된다. 계약이란 약속이며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키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약속하지 아니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대상물이 노동력이라는 살아있는 몸인 인간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①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② 법률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계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률상(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③ 인사권은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이 전개되어야 한다.
11. 노동조합의 탄생
프랑스혁명이 끝나고 민법이 탄생한 후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공장이 생기게 되고 집약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이것은 자유경쟁의 결과 부의 집중이라는 현상이 생겨 부를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 부를 가진 자만이 공장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장 등을 가진 자본가만이 언제나 사용자가 되고 노동 이외에 생활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언제나 피고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겼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는 재산은 시간과 더불어 같이 없어지는 저장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법의 계약자유라는 아름다운 말의 이면에는 일을 하기 싫으면 굶어죽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노동권이란 노동조합을 만들 수있는 권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있는 권리,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있는 권리이다.
노동법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민법의 특별법이며,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리를 수정한 것이다.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인사권도 노동법 및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이 노동자에게는 명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 사용자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가 아니다.
민법의 계약의 원리에 의해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돈을 주고 산 노동력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사용자들이 인사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사용자의 계약상의 지위, 노동자에 대한 그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지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인사권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사회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자에게는 당당하게 권리로서의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에게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애매한 인사권을 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헌법에서 인사권을 노동3권과 같이 동등하게 보장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력이라는 재산은 쓰지 않으면(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죽는 자유를 보장하는 우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지위’를 권리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헌법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임명한다’는 조문이 있다. 이것을 대통령령이 가지는 인사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들을 임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 물론 임명할 수 있는 지위를 인사권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그것은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과 기업이 가지는 인사권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인사권이라는 말은 경영권이라는 말과 함께 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처분할 때 당신은 총무과에서 일하라, 판매과에서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권리’라고 부름으로써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권리’가 아니라‘지위’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사용자도 근로자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ABC이다.
원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서 생긴 권리라면 그 실행방법도 쌍방이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되느냐, 이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호간의 입장을 계약으로 이해하느냐, 권리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사권, 즉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촉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사용자측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채용, 배치전환, 승급, 승진 그리고 해고를 포함해서 고용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해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권이라고 하는‘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지위’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편의상 ‘인사권’이라고 부를 뿐이다.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원래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의 법리’라는 구속을 받게 된다. 계약이란 약속이며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키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약속하지 아니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대상물이 노동력이라는 살아있는 몸인 인간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①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② 법률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계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률상(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③ 인사권은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이 전개되어야 한다.
11. 노동조합의 탄생
프랑스혁명이 끝나고 민법이 탄생한 후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공장이 생기게 되고 집약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이것은 자유경쟁의 결과 부의 집중이라는 현상이 생겨 부를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 부를 가진 자만이 공장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장 등을 가진 자본가만이 언제나 사용자가 되고 노동 이외에 생활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언제나 피고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겼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는 재산은 시간과 더불어 같이 없어지는 저장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법의 계약자유라는 아름다운 말의 이면에는 일을 하기 싫으면 굶어죽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노동권이란 노동조합을 만들 수있는 권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있는 권리,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있는 권리이다.
노동법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민법의 특별법이며,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리를 수정한 것이다.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인사권도 노동법 및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이 노동자에게는 명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 사용자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가 아니다.
민법의 계약의 원리에 의해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돈을 주고 산 노동력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사용자들이 인사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사용자의 계약상의 지위, 노동자에 대한 그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지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인사권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사회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자에게는 당당하게 권리로서의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에게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애매한 인사권을 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헌법에서 인사권을 노동3권과 같이 동등하게 보장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력이라는 재산은 쓰지 않으면(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죽는 자유를 보장하는 우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지위’를 권리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헌법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임명한다’는 조문이 있다. 이것을 대통령령이 가지는 인사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들을 임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 물론 임명할 수 있는 지위를 인사권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그것은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과 기업이 가지는 인사권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인사권이라는 말은 경영권이라는 말과 함께 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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