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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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1. 사용종속성 지표
2. 취업규칙 등의 적용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본문내용

야 징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규정이 없더라도 도급계약서의 조항이나 회사의 관행이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그때마다 기준을 세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도 징계로 보아야 한다.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징계해고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는 감봉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라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을 추단하는 징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휘감독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형태의 업무지시 외에도 직무교육, 사실상의 제재, 도급제 임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휘감독의 직접성은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지휘감독의 구체성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통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로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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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0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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