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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성원의 재산은 분리된다.
- 민법규정을 적용하기 앞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법률상 권리로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설명
-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켜선 안된다.
- 수익은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허가주의이다.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
-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모두 가능하다.
- 국민연금공단은 공법인이다.
* 법률이 정한 설립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설립을 인정해주는 입법주의는 준칙주의이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인가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서 내용상 차이점은 설립행위애서 정관 작성뿐 아니라 재산출연 필요 여부
* 사회복지법인의 능력 가운데 법률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능력은 불법행위능력이다.
*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은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 능력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은 정관이다
*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는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총회, 감사
*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관은
(이사) 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여러 개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의 주된 사무소는 최고 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
*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해 적용해야 할 법률의 우선순위
- 아동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의 설립 운동에 관한 법률 -> 민법의 법인 에 관한 규정
*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는 (등기)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제출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설명
-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 법인의 기본재산에는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있다.
*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의결기관 -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는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공적 사회복지 부체로서 권한 행사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법적 신분에 대한 설명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 직렬에 속한다. 또한 중아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이다.
*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중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권리는 근로 3권이다.
-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신설됨)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7.12.1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 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갖는다.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이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가운데 사회복지기초에 해당하는 과목은 사회복지조사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다.
* 동법시행령 제 6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 55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
* 미국 사회복지사협의(NASW)의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가치
- 봉사, 능력, 성실성, 인간관계의 중요성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노동공급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 여기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 민법규정을 적용하기 앞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법률상 권리로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설명
-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켜선 안된다.
- 수익은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허가주의이다.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
-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모두 가능하다.
- 국민연금공단은 공법인이다.
* 법률이 정한 설립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설립을 인정해주는 입법주의는 준칙주의이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인가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서 내용상 차이점은 설립행위애서 정관 작성뿐 아니라 재산출연 필요 여부
* 사회복지법인의 능력 가운데 법률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능력은 불법행위능력이다.
*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은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 능력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은 정관이다
*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는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총회, 감사
*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관은
(이사) 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여러 개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의 주된 사무소는 최고 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
*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해 적용해야 할 법률의 우선순위
- 아동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의 설립 운동에 관한 법률 -> 민법의 법인 에 관한 규정
*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는 (등기)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제출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설명
-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 법인의 기본재산에는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있다.
*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의결기관 -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는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공적 사회복지 부체로서 권한 행사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법적 신분에 대한 설명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 직렬에 속한다. 또한 중아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이다.
*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중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권리는 근로 3권이다.
-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신설됨)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7.12.1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 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갖는다.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이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가운데 사회복지기초에 해당하는 과목은 사회복지조사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다.
* 동법시행령 제 6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 55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
* 미국 사회복지사협의(NASW)의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가치
- 봉사, 능력, 성실성, 인간관계의 중요성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노동공급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 여기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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