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철학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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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법철학 요점정리 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

2. 자유

3. 응보주의

4. 공리주의

5. 표현주의 처벌이론

6. 혼합이론(절충이론)

7. 정의와 자비

8. 사형제도

본문내용

사형 제도 운영의 불공평성 및 오판 가능성
4) 교화·개선가능성의 부정
5) 원시적 복수감정의 충족
Ⅱ. 死刑制度存置論
1) 범죄예방효과
범죄예방효과가 명백히 나타난 실증적 증거는 많지 않지만 사형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법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보다 실효성을 강화
2) 경제적 비용분석
3) 범죄인의 권리몰수 (범죄인이 자신의 自由意志를 남용했으므로)
4) 피해자의 인권보호성
5) 응보적 정의의 실현 필요성 (국가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Ⅲ. 結
國際法에서는 사형 제도의 폐지의 결의·선언·권고의 방향
EU는 거의 폐지
USA 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유명무실쭹던 州에서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있 다.
동양권·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存置
⇒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결론은 다를 수 있다. 열린 문제 (Open question)
** 형사정책 리포트 **
Ⅰ. 序說
1. 死刑의 意義
死刑(death penalty)은 受刑者의 生命을 剝奪하여 그 社會的 存在를 永久的으로 抹殺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刑罰이다. 死刑의 本質은 生命의 剝奪이므로 이를 生命刑이라고도 하고, 刑罰의 성질상 가장 중한 刑罰이므로 이를 極刑이라고도 한다.
2. 現行法上의 死刑制度
現行 刑法은 法定刑으로서 死刑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少年法에 있어서는 犯罪行爲時 16歲 미만인 少年에 대해서는 死刑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現行 刑法上 死刑을 과할 수 있는 犯罪는 다음과 같다.
① 內亂罪 (87조, 88조) ② 外患罪 (92조, 98조) ③ 爆發物使用罪 (119조) ④ 放火致死傷罪 (164조) ⑤ 溢水致死傷罪 (177조) ⑥ 交通妨害致死傷罪 (188조) ⑦ 飮用水混毒致死傷罪 (194조) ⑧ 殺人罪 (250조) ⑨ 强盜殺人·致死罪 (338조) 및 海上强盜殺人·致死·强姦罪 (340조) 등 9종이다.
Ⅱ. 死刑廢止論
1. 序說
死刑廢止論이 처음으로 刑事學界의 論点에 오르게 된 것은 18世紀 後半 이탈리아의 Beccaria가『犯罪와 刑罰』에서 法律論的으로도 또 刑罰의 效果上으로도 死刑은 불필요하다고 力說한데서 부터이다.
그후 Montesquieu, Howard, Calvert, Liepmann Sutherland 등에 의하여 그 지지기반이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견지에서 死刑 廢止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全世界의 國家 중 태반이 死刑을 廢止하고 있다.
2. 死刑廢止論의 主要論據
① 死刑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許容할 수 없다.
② 國家가 사람을 殺害한 犯人의 行爲를 비난하면서 國家 自身이 이를 行하는 것은 應報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國家가 屠殺使를 인정하는 결과로 된다.
③ 人間의 裁判에는 誤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死刑이 誤判에 기인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전혀 回復할 방법이 없는 無慈悲한 結果를 초래한다.
④ 死刑에는 일반 사회인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威脅的 效果가 없다.
⑤ 死刑은 刑罰의 改善的 機能 및 敎育的 機能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⑥ 犯人을 死刑에 處하면 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 내지 救濟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⑦ 사람들이 犯行을 하는 것은 社會가 敎育과 保護의 機能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社會의 責任을 외면하고 犯人을 死刑에 처함은 人道上·理論上 容納되지 않는다.
Ⅲ. 死刑存置論
1. 序說
死刑存置論의 理由로소는, 요컨대 死刑은 사람의 生命을 剝奪하는 刑罰이므로 當該 犯罪人의 改善, 敎化라는 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나, 生命은 人間이 本能的으로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剝奪하는 刑罰의 豫告는 犯罪者에 대한 최대의 위하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法은 死刑의 犯罪에 대한 강력한 沮止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死刑은 極惡한 危險性 있는 犯罪人을 社會로부터 격리시킨다는 目的上으로도 絶對的 確實性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死刑存置論의 主要論據
① 사람을 殺害한 者가 그 生命을 剝奪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法的 確信이다.
② 刑罰의 本質이 應報에 있음을 완전히 말살할 수 없는 이상 凶惡한 犯罪人은 死刑에 처할 수밖에 없다.
③ 法律秩序의 維持上으로 보아 凶惡犯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死刑으로써 이를 威脅하지 아니하면 法益保護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死刑은 일종의 必要惡이다.
④ 지금까지의 死刑判決중 誤判의 例는 극소하고 그러한 극소의 우려 때문에 死刑을 廢止하면 이는 犯罪防止對策上 너무 큰 犧牲을 요구하는 것이다. 現在의 三審裁는 誤判을 防止하는데 充分하다.
⑤ 極惡한 人物은 社會에 대하여 有害하므로 國家社會의 방위를 위해서는 이 社會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Ⅳ. 死刑存廢論에 對한 批判
(1) 死刑의 緩和 내지 廢止는 人類文化의 向上·發展에 따르는 당연한 趨勢라 할 수 있고 장차 死刑을 廢止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형페지論은 死刑의 위하력이 없다는 실증적 근거로 死刑廢止國의 先例를 들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死刑을 廢止한 나라에 있어서 시대와 상황은 死刑을 폐지하여도 불안이 없는 그러한 安定된 社會政勢下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死刑의 廢止가 犯罪의 增減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刑罰보다 약한 稅法이나 交通規則上의 金錢的 制裁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 犯罪抑止效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重한 刑罰인 死刑의 위하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요컨대 死刑存廢의 문제는 當該國家의 政治·文化·社會的 基盤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政治, 社會, 經濟, 文化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개발도상에 있고 더욱이 凶惡犯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現狀況下에서는 만약 死刑廢止의 立法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凶惡犯이라도 그 生命만은 絶對的으로 保障한다는 法律을 公布하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적어도 現在에 있어서는 死刑의 廢止는 時機尙早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制度로서 死刑을 存置하더라도 그 運用面에서 신중을 기하여 그 妥當한 範圍를 逸脫하는 死刑의 宣告는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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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2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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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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