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티베트 사태의 역사
3. 중국과 티베트의 주장
4.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
2. 티베트 사태의 역사
3. 중국과 티베트의 주장
4.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독립포기’를 선언하고 티베트에 대한 고도의 자치, 자유, 인권, 반핵, 문화생태 보호 등의 주장을 하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Ⅲ. 중국과 티베트의 주장
1. 티베트는 독립된 역사공동체라는 주장
티베트가 역사적으로 독립된 공동체라는 주장의 핵심은, “티베트는 완전히 독립하여 중국과 서로 분리되었으며, 티베트인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이다. 전통시대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와 중국인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티베트어의 ‘갑나’는 역사공동체로서의 ‘중국’ 즉 중원의 한인나라를 의미하였을 뿐, 티베트와 중국을 포함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번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역사 공동체와 병존한 또 다른 역사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토번 국왕은 아시아의 어떤 통치자와도 평등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였다고 본다. 이는 당나라 황제가 문성 공주를 토번의 위협 때문에 강제로 출가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1950년 10월 7일 중공군의 ‘화평해방’이라는 미명으로 티베트를 점령한 후, 1951년 5월 23일 중국과 티베트는 ‘17조 협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협의는 티베트의 주권귀속, 민족자치의 실행, 종교자유, 풍속습관, 종교지도자 지위보장,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불강행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티베트 분리독리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1950년 이래 중국의 티베트 통치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무력점령의 결과로 보고 분리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992년 9월 22일 ‘서장의 주권귀속과 인권상황 백서’를 발표하여 티베트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중국 측은 티베트가 통일왕국으로서 역사에 나타난 것은 서기 약 7세기경 송첸캄포가 국왕에 등극하면서부터이며, 그는 분열되어 있던 각 부족을 통일하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당나라, 네팔 등 인접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실시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당나라 641년 문성공주를 서장 국왕에게 출가시켜 친화관계를 증진시켰으며, 특히 왕성한 문화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번영을 도모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티베트가 840년대에 왕조가 붕괴된 후 각자의 귀족, 군벌이 봉건적 할거를 시작해서 사분오열된 상태를 지속하다가, 1253년 원나라 쿠빌라이가 군대를 이끌고 서장으로 쳐들어가 천하를 평정하여 중국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중국 측은 이와 같은 역사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이며 분리독립운동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에도 1951년 화평해방과 민주개혁의 실시를 통해 티베트는 중국과 불가분할의 일부분으로서 봉건 농노제는 전복되고, 농노는 해방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었으며, 1965년에는 주화인민공화국의 행정체계상 성급의 지방정부로서 자치구가 건립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 불가분할의 일부분으로 대가정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Ⅳ. 결론
천안문 사태이후 민주화 세력이나 소수민족 독립 세력에 대한 인권탄압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내외의 비난이 증가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의회 등의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을 크게 중국을 압박하고 국내외에서 반체제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티베트인의 민족문제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과 자치라는 ‘소수민족의 권리’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집단 행위자의 개입과 중국의 ‘주권침해’ 내지는 ‘내정간섭’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체제변화(붕괴, 민주화 등)가 도래하지 않는 한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통한 독립국가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지금의 ‘긴장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고도의 자치는 중국과 협상 가능한 대안이나 중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아쉬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티베트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곧 치러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스타 선수들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자국의 손해를 입지 않는 정도에서 지지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달라이 라마측도 완전한 분리독립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국력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더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제 중국은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중국이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지휘를 상승시키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티베트사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강자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의 위상은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티베트 사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참고 문헌
김재기, 2006.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13집 3호, 2006년:27~53
김한규, 2000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사적 이해』, 서울: 소나무
김철 강건기 역, 1988. 『달라이 라마 회고록: 티벳, 나의 조국이여』정신세계사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choiyebin826?Redirect=Log&logNo=150029547703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wooja64?Redirect=Log&logNo=90029095050
Ⅲ. 중국과 티베트의 주장
1. 티베트는 독립된 역사공동체라는 주장
티베트가 역사적으로 독립된 공동체라는 주장의 핵심은, “티베트는 완전히 독립하여 중국과 서로 분리되었으며, 티베트인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이다. 전통시대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와 중국인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티베트어의 ‘갑나’는 역사공동체로서의 ‘중국’ 즉 중원의 한인나라를 의미하였을 뿐, 티베트와 중국을 포함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번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역사 공동체와 병존한 또 다른 역사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토번 국왕은 아시아의 어떤 통치자와도 평등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였다고 본다. 이는 당나라 황제가 문성 공주를 토번의 위협 때문에 강제로 출가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1950년 10월 7일 중공군의 ‘화평해방’이라는 미명으로 티베트를 점령한 후, 1951년 5월 23일 중국과 티베트는 ‘17조 협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협의는 티베트의 주권귀속, 민족자치의 실행, 종교자유, 풍속습관, 종교지도자 지위보장,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불강행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티베트 분리독리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1950년 이래 중국의 티베트 통치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무력점령의 결과로 보고 분리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992년 9월 22일 ‘서장의 주권귀속과 인권상황 백서’를 발표하여 티베트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중국 측은 티베트가 통일왕국으로서 역사에 나타난 것은 서기 약 7세기경 송첸캄포가 국왕에 등극하면서부터이며, 그는 분열되어 있던 각 부족을 통일하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당나라, 네팔 등 인접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실시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당나라 641년 문성공주를 서장 국왕에게 출가시켜 친화관계를 증진시켰으며, 특히 왕성한 문화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번영을 도모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티베트가 840년대에 왕조가 붕괴된 후 각자의 귀족, 군벌이 봉건적 할거를 시작해서 사분오열된 상태를 지속하다가, 1253년 원나라 쿠빌라이가 군대를 이끌고 서장으로 쳐들어가 천하를 평정하여 중국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중국 측은 이와 같은 역사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이며 분리독립운동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에도 1951년 화평해방과 민주개혁의 실시를 통해 티베트는 중국과 불가분할의 일부분으로서 봉건 농노제는 전복되고, 농노는 해방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었으며, 1965년에는 주화인민공화국의 행정체계상 성급의 지방정부로서 자치구가 건립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 불가분할의 일부분으로 대가정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Ⅳ. 결론
천안문 사태이후 민주화 세력이나 소수민족 독립 세력에 대한 인권탄압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내외의 비난이 증가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의회 등의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을 크게 중국을 압박하고 국내외에서 반체제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티베트인의 민족문제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과 자치라는 ‘소수민족의 권리’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집단 행위자의 개입과 중국의 ‘주권침해’ 내지는 ‘내정간섭’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체제변화(붕괴, 민주화 등)가 도래하지 않는 한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통한 독립국가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지금의 ‘긴장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고도의 자치는 중국과 협상 가능한 대안이나 중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아쉬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티베트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곧 치러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스타 선수들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자국의 손해를 입지 않는 정도에서 지지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달라이 라마측도 완전한 분리독립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국력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더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제 중국은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중국이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지휘를 상승시키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티베트사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강자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의 위상은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티베트 사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참고 문헌
김재기, 2006.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13집 3호, 2006년:27~53
김한규, 2000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사적 이해』, 서울: 소나무
김철 강건기 역, 1988. 『달라이 라마 회고록: 티벳, 나의 조국이여』정신세계사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choiyebin826?Redirect=Log&logNo=150029547703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wooja64?Redirect=Log&logNo=90029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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