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선의 러시아 인식의 변화
1. 1860년 이전 러시아 인식
2. 조선책략에 나타난 공로의식(恐露意識)
3. 조선의 러시아 인식 변화와 인아책(引俄策) 수립
Ⅲ.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건설 추진과 극동강화정책
Ⅳ. 삼국간섭과 을미사변(乙未事變)
1. 청일전쟁과 러시아의 삼국간섭
2. 을미사변과 러․일간의 조선현상유지합의
Ⅴ. 아관파천(俄館播遷)과 러시아의 주도권 장악
1. 아관파천의 배경과 과정
2. 웨베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체결
3. 러시아의 만주 우선 정책과 고종의 환궁
Ⅵ. 나가며
Ⅱ. 조선의 러시아 인식의 변화
1. 1860년 이전 러시아 인식
2. 조선책략에 나타난 공로의식(恐露意識)
3. 조선의 러시아 인식 변화와 인아책(引俄策) 수립
Ⅲ.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건설 추진과 극동강화정책
Ⅳ. 삼국간섭과 을미사변(乙未事變)
1. 청일전쟁과 러시아의 삼국간섭
2. 을미사변과 러․일간의 조선현상유지합의
Ⅴ. 아관파천(俄館播遷)과 러시아의 주도권 장악
1. 아관파천의 배경과 과정
2. 웨베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체결
3. 러시아의 만주 우선 정책과 고종의 환궁
Ⅵ. 나가며
본문내용
그런데 두 공사는 자국 정부의 정식 재가도 받기 전에 조선 왕을 받아들였다.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던 것처럼 강조했을 뿐이었다. 이는 스페이에르가 주한 프랑스공사 르페브르에게 “나는 서울 도착 이후 조선의 정황을 보고 정말 놀랐다. 왕은 각료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물리칠 힘이 없었고, 각료들은 일본공사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그것을 시정할 방침을 찾기로 했다. 이들 각료를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왕이 궁궐을 은밀히 빠져나와 우리 공사관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이로써 왕은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 친일 각료들을 해임하고 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여 아관파천의 주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최문형, 『위의 책』, pp.279~280.
2. 웨베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체결
아관파천은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실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른 보람도, 명성황후 시해의 대가도 찾을 길이 없게 된 셈이었다. 반면 러시아에게 아관파천은 조선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만든 일대 쾌거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것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잇는 결정적 열쇠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러시아가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일본의 거센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이 조선인의 의혹과 적의를 사게 되고, 국제적인 의혹까지 함께 받게 될 사태를 우려했던 것이다. 웨베르와 스페이에르는 오히려 고종에게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환궁하라는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는 달리 속내는 전혀 달랐다. 유리해진 정황을 이용해 조선 지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들이 압록강 및 울릉도 삼림 채벌권 등 이권을 획득한(1896.8.28)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협의가 아닌 일본 정부와의 협상이 조선의 불신을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일본 정부와 타협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것은 러시아의 조선 현상유지정책의 견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송금영, 『앞의 책』, p.238.
한편 일본 정부도 조선의 주권자가 러시아의 수중에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와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관파천 기간(1896.2.11~1897.2.20)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하던 러일이 두 개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2개월에 걸친 끈질긴 외교교섭 끝에 1896년 5월 14일 웨베르-고무라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는 일본이 아관파천이라는 불리해진 정황으로 말미암아 고종의 환궁, 반일 정부의 해산, 조선에서의 자국의 독점적 병력 주둔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러시아에 크게 양보한 협정이었다. 이 각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왕의 환궁 문제는 전적으로 고종의 자유 재량에 맡기되, 러·일 양국 대표는 그의 안전에 대한 모든 의혹이 소멸되는 대로 왕에게 환궁을 권고한다(생략). 둘째, 현 내각의 각료들은 왕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정에 의해 임명되었고,(중간 생략) …양국 대표는 왕이 관대하고 온건한 인물을 각료로 임명하고 그의 신민에게 후의를 보이도록 권고한다. 셋째, 조선의 부산과 서울 사이의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해 일본 수비병의 주둔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현재 3개 중대의 군인으로 구성된 수비병을 조속히 철수하고 헌병으로 대체하되, 대구에 50명, 가흥에 50명, 부산과 서울 사이의 10개 중간 지점에 각 10명씩 배치한다. 헌병의 총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녕과 질서가 회복되는 지역으로부터 점차 철수할 것이다. 넷째, 예상되는 한국 민중의 공격에 대항하여 서울 및 각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 보호를 위해 서울 2개 중대, 부산과 원산에 각 1개 중대의 일본군이 주둔하되 중대당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이와 동수(同數)의 조선 내 병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내륙의 평온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철수할 것이다.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pp.207.
이로써 러시아는 왕의 공사관 체류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의 안전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환궁을 권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일적인 현 내각을 왕의 자유의지에 따라 임명했다고 일본에게 인정시킴으로써 아관파천과 그 직후에 단행된 왕의 인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둔 병력을 80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일본의 병력 주둔 지역에 러시아도 같은 수의 병력 주둔을 가능하게 했다.
이 결과 일본은 요동반도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정치면에서는 러시아에게 추월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 이처럼 강화된 러시아의 지위가 아직은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점에 관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일정한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참석을 기화로 두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조인한 ‘로바노프-야마가타 야마가타의 최초의 구상은 대동강과 원산 사이, 곧 오늘날의 북위 39도 근방(38도 근방이라는 견해도 있음)을 경계로 해서 러·일이 한반도를 분할 점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바노프는 조선의 독립 승인을 구실로 이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남단을 일본에 넘겨줄 경우 러시아는 러청비밀동맹(1896.6.3)을 통해 청국에 약속한 조선 영토의 보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의정서(Lobanov-Yamagata Protocol; 1896.6.9)’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이 의정서를 통해 한반도를 분할 점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두 나라가 대등한 권익을 가지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의 재정 문제와 군대 창설 문제에 러시아가 단독 권고 내지 원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약화 일로에 있던 자국 세력의 완전후퇴만은 막은 셈이었다. 이 조약을 크게 4개의 공개조항과 2개의 비밀조항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2. 웨베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체결
아관파천은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실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른 보람도, 명성황후 시해의 대가도 찾을 길이 없게 된 셈이었다. 반면 러시아에게 아관파천은 조선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만든 일대 쾌거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것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잇는 결정적 열쇠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러시아가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일본의 거센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이 조선인의 의혹과 적의를 사게 되고, 국제적인 의혹까지 함께 받게 될 사태를 우려했던 것이다. 웨베르와 스페이에르는 오히려 고종에게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환궁하라는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는 달리 속내는 전혀 달랐다. 유리해진 정황을 이용해 조선 지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들이 압록강 및 울릉도 삼림 채벌권 등 이권을 획득한(1896.8.28)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협의가 아닌 일본 정부와의 협상이 조선의 불신을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일본 정부와 타협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것은 러시아의 조선 현상유지정책의 견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송금영, 『앞의 책』, p.238.
한편 일본 정부도 조선의 주권자가 러시아의 수중에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와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관파천 기간(1896.2.11~1897.2.20)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하던 러일이 두 개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2개월에 걸친 끈질긴 외교교섭 끝에 1896년 5월 14일 웨베르-고무라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는 일본이 아관파천이라는 불리해진 정황으로 말미암아 고종의 환궁, 반일 정부의 해산, 조선에서의 자국의 독점적 병력 주둔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러시아에 크게 양보한 협정이었다. 이 각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왕의 환궁 문제는 전적으로 고종의 자유 재량에 맡기되, 러·일 양국 대표는 그의 안전에 대한 모든 의혹이 소멸되는 대로 왕에게 환궁을 권고한다(생략). 둘째, 현 내각의 각료들은 왕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정에 의해 임명되었고,(중간 생략) …양국 대표는 왕이 관대하고 온건한 인물을 각료로 임명하고 그의 신민에게 후의를 보이도록 권고한다. 셋째, 조선의 부산과 서울 사이의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해 일본 수비병의 주둔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현재 3개 중대의 군인으로 구성된 수비병을 조속히 철수하고 헌병으로 대체하되, 대구에 50명, 가흥에 50명, 부산과 서울 사이의 10개 중간 지점에 각 10명씩 배치한다. 헌병의 총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녕과 질서가 회복되는 지역으로부터 점차 철수할 것이다. 넷째, 예상되는 한국 민중의 공격에 대항하여 서울 및 각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 보호를 위해 서울 2개 중대, 부산과 원산에 각 1개 중대의 일본군이 주둔하되 중대당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이와 동수(同數)의 조선 내 병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내륙의 평온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철수할 것이다.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pp.207.
이로써 러시아는 왕의 공사관 체류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의 안전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환궁을 권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일적인 현 내각을 왕의 자유의지에 따라 임명했다고 일본에게 인정시킴으로써 아관파천과 그 직후에 단행된 왕의 인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둔 병력을 80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일본의 병력 주둔 지역에 러시아도 같은 수의 병력 주둔을 가능하게 했다.
이 결과 일본은 요동반도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정치면에서는 러시아에게 추월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 이처럼 강화된 러시아의 지위가 아직은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점에 관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일정한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참석을 기화로 두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조인한 ‘로바노프-야마가타 야마가타의 최초의 구상은 대동강과 원산 사이, 곧 오늘날의 북위 39도 근방(38도 근방이라는 견해도 있음)을 경계로 해서 러·일이 한반도를 분할 점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바노프는 조선의 독립 승인을 구실로 이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남단을 일본에 넘겨줄 경우 러시아는 러청비밀동맹(1896.6.3)을 통해 청국에 약속한 조선 영토의 보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의정서(Lobanov-Yamagata Protocol; 1896.6.9)’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이 의정서를 통해 한반도를 분할 점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두 나라가 대등한 권익을 가지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의 재정 문제와 군대 창설 문제에 러시아가 단독 권고 내지 원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약화 일로에 있던 자국 세력의 완전후퇴만은 막은 셈이었다. 이 조약을 크게 4개의 공개조항과 2개의 비밀조항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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