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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유주체는 국민이다. 외국인과 법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영주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법인도 당연히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법상 법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4.내용
(1)직업결정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정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는 겸직의 자유와 무직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2)직업수행의 자유
자기가 결정한 직업을 수행할 자유이다. 수행의 자유에는 시작과 계속과 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영업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나, 직업수행의 자유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기가 결정하고 수행한 직업을 언제든지 포기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4.내용
(1)직업결정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정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는 겸직의 자유와 무직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2)직업수행의 자유
자기가 결정한 직업을 수행할 자유이다. 수행의 자유에는 시작과 계속과 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영업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나, 직업수행의 자유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기가 결정하고 수행한 직업을 언제든지 포기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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