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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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의의
1) 개념
2) 법적 근거와 특징
(1) 법적 근거
(2) 사고의 특징
3) 뺑소니범죄의 유형
①법률의 규정
※ 관련법규
※ 처벌규정
※ 뺑소니범죄의 특징
4) 도로교통법상의 도주
5)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의 차이점
6)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
7)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 대법원 판례
※ 뺑소니 검거 사례

3.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4.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5. 기타 (사진)

6. 기타 참고자료

7.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는 도주에 해당된다고 본다.(97도770 대법원판결 97. 5. 7)
21.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97도1024 대법원판결 97. 7. 1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4.30. 선고98도3315판결)
23.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9.4.31. 선고 98도3315판결)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http://www.rtsa.or.kr
※ 뺑소니 검거 사례
→차 유리에 묻은 살점으로 뺑소니 잡은 사연
출처 : 현장기록 형사 방송장면
지난해 8월 뺑소니 용의자를 과학수사로 잡았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선 그 사건을 과학 수사의 쾌거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6일 MBC ‘현장기록 형사’가 재연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 따르면 2004년 8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대구에 사는 한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가다 뺑소니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증거는 모조리 비에 씻겨갔고, 목격자들 또한 흰색 계통의 EF소나타라는 것만 겨우 기억해 냈다.
경찰은 대구 경북 지역의 카센터를 집중 조사했다. 뺑소니 차량은 부품을 교체해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그때 한 정비업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앞 유리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용의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용의자는 앞유리가 돌에 맞아 깨진 것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깨진 유리를 의뢰했다. 만일 사고 당시 부서졌다면 피부 조직이나 혈흔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과수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의 피부 조직 같은 것들이 깨진 유리틈새로 끼이는 경우가 있다”며 “자동차 안에 보호 필름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순간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려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조하게 국과수 결과를 기다렸다. 열흘 후 파손된차 유리 사이에 피부조직으로 보이는 작은 물질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담당 형사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시신을 이미 가족들이 매장했던 것.
한 올의 머리카락만 있으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들은 할머니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평소 깔끔한 성격이었던 할머니의 방에선 작은 머리카락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때 유가족은 할머니가 사망 당시 끼고 있던 피 묻은 귀걸이를 제시했다.
결국 DNA 유전자 분석 결과 귀거리 혈흔과 유리에서 발견된 살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던 피의자는 현재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이날 첫 방송한 ‘현장기록 형사’는 현대 과학수사의 묘미를 현장감 있게 재구성하고 실제 형사들의 수사 과정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흥미를 보이면서도 과거 방송됐던 \'경찰청 사람들\'이나 경인방송 ‘실제상황’ 과 비슷해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TV리포트 진정근 기자]
출처 : 일간스포츠 2005년 10월 25일
→ 뺑소니 30대, 6시간여만에 붙잡혀...
전남 순천경찰서는 2일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황모(30.전남 보성군)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신원미상의 3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황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사고 6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1시35분께 벌교-순천간 도로 입구에서 경찰 검문에 적발돼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검거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7%인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숨진 남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순천=연합뉴스)
출처 : 중앙일보 2005년 10월 2일
※ 사고 후 조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뺑소니
사례 1 : K씨는 한밤중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겁이 난 K씨는 바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약 40m를 진행하다가 다시 우회전해 약 70m를 더 진행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 와 구호조치를 했다. 이렇게 사고 직후 바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1백 미터를 더 나아가다가 돌아와 구호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한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진행거리나 정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으면서도 이같이 진행한 이상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 1에 해당한 경우
- 법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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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1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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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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