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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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경우
Ⅱ. 프랑스의 경우
Ⅲ. 영국의 경우

본문내용

, 전국적 교섭에서 커버될 수 없는 생산단위당 임금, 위험수당과 같은 특별수당 등 임금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직장위원들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가치 재조정, 초과근무시간 할당,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임금조정, 작업방식 결정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2. 직장위원 제도의 법적보호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위원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 즉,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직장위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인정 조차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는 영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직장위원에 대한 법적인 강제 인정 조항의 부재현상이 직장위원에 대한 노사정의 낮은 관심에 비롯되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위원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위원은 조합원 20여명당 1명 정도로 선임되는데, 조합원 투표에 의해 선출되거나 상급 노조에서 임명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직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직장위원회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임직장위원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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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7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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