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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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결합의 의의

Ⅲ.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Ⅳ.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및 내용

Ⅴ. 기업결합 심사

Ⅵ. 시정조치 및 벌칙

본문내용

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기업이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2)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외국인 투자현황,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기타 비관세 장벽 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한다.
(3)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 필요최소한의 자금, 생산기술, 원재료조달, 제품차별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등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4) 수직결합의 심사요소
(1) 수요자, 공급자 관계에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점유율 합산)이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기준(1사 50%, 3사 합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점유율 외에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한다.
(2) 기타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 등
5) 혼합결합의 심사요소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로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일 것, 취득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진입자일 것, 상대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 또는 3사 합계 70%기준에 해당할 것, 취득회사와 상대회사의 경쟁자간에 사업규모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더라도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요건보다 큰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요건의 충족여부 입증 책임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에게 있다.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을 실현수단으로 하는 행위와 당해 기업결합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는 다른 회사 주주를 부당히 유인하거나 강제적으로 주식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을 부진한 상태로 빠지게 하고 주가의 하락에 편승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사업부진에 편승해서 주식을 취득 또는 임원의 겸임이나 회사의 합병 및 영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Ⅵ. 시정조치 및 벌칙
1.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또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공정거래법 제16조)
2.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당 주식취득 또는 신설회사에의 참여인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가액의 1만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7조의3).
3. 경쟁을 제한하거나 강요 또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거래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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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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