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法律行爲의 目的과 反社會性
1.槪 說
(1) 法律行爲의 目的
(2) 民法規定
2.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
(1) 法的 價値判斷
(2) 動機의 不法性
(3) 條件ㆍ强要의 反社會性
3. 反社會的 行爲의 類型
(1) 犯罪行爲를 內容으로 하는 契約
(2) 去來秩序에 어긋나는 契約
(3) 家族的 倫理에 反하는 契約
(4) 非人道的인 契約
(5) 團體的 倫理에 어긋나는 契約
(6) 勞使倫理에 어긋나는 契約
4.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判例
(1) 意思表示科程에 强拍이 개재된 경우
(2) 正義觀念에 반하는 行爲
(3) 不動産 二重讓渡의 反社會性
(4) 反社會的 二重讓渡로 인한 給付의 回收方法
(5) 其他 反社會的 法律行爲 類型의 判例定理
Ⅲ.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無效
1. 種類
(1) 效力規定과 內容强制規定
(2) 內容强制規定과 任意規定
(3) 效力規定과 團束規定
(4) 判例
2. 無效의 一般的 效果
(1) 槪說
(2) 不法原因給與
3. 無效의 制限
(1)片面的 無效
(2) 無效ㆍ有效 사이의 中問的 效力
4. 法行爲
(1) 原則
(2) 列外
Ⅳ. 結論
Ⅴ. 私見
※참고문헌※
Ⅱ. 法律行爲의 目的과 反社會性
1.槪 說
(1) 法律行爲의 目的
(2) 民法規定
2.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
(1) 法的 價値判斷
(2) 動機의 不法性
(3) 條件ㆍ强要의 反社會性
3. 反社會的 行爲의 類型
(1) 犯罪行爲를 內容으로 하는 契約
(2) 去來秩序에 어긋나는 契約
(3) 家族的 倫理에 反하는 契約
(4) 非人道的인 契約
(5) 團體的 倫理에 어긋나는 契約
(6) 勞使倫理에 어긋나는 契約
4.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判例
(1) 意思表示科程에 强拍이 개재된 경우
(2) 正義觀念에 반하는 行爲
(3) 不動産 二重讓渡의 反社會性
(4) 反社會的 二重讓渡로 인한 給付의 回收方法
(5) 其他 反社會的 法律行爲 類型의 判例定理
Ⅲ.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無效
1. 種類
(1) 效力規定과 內容强制規定
(2) 內容强制規定과 任意規定
(3) 效力規定과 團束規定
(4) 判例
2. 無效의 一般的 效果
(1) 槪說
(2) 不法原因給與
3. 無效의 制限
(1)片面的 無效
(2) 無效ㆍ有效 사이의 中問的 效力
4. 法行爲
(1) 原則
(2) 列外
Ⅳ. 結論
Ⅴ. 私見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①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대결 1998.3.16, 97 마 966)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에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당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외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제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판 1997.8.26, 96 다 36753)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평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채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판 1997.6.27, 95 다 47343)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자체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행위를 일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의 이러한 제한규정을 단속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전매제한기간 내에 한하여 전매수인이 당초의 수분양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전매제한기간 내의 전매의 법률상 효과를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업주체가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후까지 사업주체에 대하여 위 전매로 인한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전매행위가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후에 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경우, 전매수인과 당초 수분양자와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전매의 법률관계의 사업주체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④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 및 어음할인 규정의 효력(유효) (대판 1995.9.15, 94 다 54856)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
⑤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대판 1996.8.23, 94 다 38199)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의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⑥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3.1.26, 92 다 391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無效의 一般的 效果
(1) 槪說
법률행위의 무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①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대로의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단독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②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와 같이 그 계약상 합의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未履行給付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상대방도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旣履行給付의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어 그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있다(제741조).
④ 기이행급부의 경우 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 746조)
⑤ 일방당사자만이 반사회성을 갖는 경우 그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져야 할 경우도 있다(제 535조 유추적용)(채권각론참고).
(2) 不法原因給與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급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함이 원칙이지만(제 741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반환청구를 허용한다(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는 불법원인에 가담한 급여자의 반환청구에 법이 협력하지 않
나.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①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대결 1998.3.16, 97 마 966)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에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당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외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제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판 1997.8.26, 96 다 36753)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평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채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판 1997.6.27, 95 다 47343)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자체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행위를 일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의 이러한 제한규정을 단속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전매제한기간 내에 한하여 전매수인이 당초의 수분양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전매제한기간 내의 전매의 법률상 효과를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업주체가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후까지 사업주체에 대하여 위 전매로 인한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전매행위가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후에 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경우, 전매수인과 당초 수분양자와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전매의 법률관계의 사업주체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④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 및 어음할인 규정의 효력(유효) (대판 1995.9.15, 94 다 54856)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
⑤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대판 1996.8.23, 94 다 38199)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의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⑥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3.1.26, 92 다 391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無效의 一般的 效果
(1) 槪說
법률행위의 무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①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대로의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단독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②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와 같이 그 계약상 합의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未履行給付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상대방도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旣履行給付의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어 그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있다(제741조).
④ 기이행급부의 경우 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 746조)
⑤ 일방당사자만이 반사회성을 갖는 경우 그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져야 할 경우도 있다(제 535조 유추적용)(채권각론참고).
(2) 不法原因給與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급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함이 원칙이지만(제 741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반환청구를 허용한다(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는 불법원인에 가담한 급여자의 반환청구에 법이 협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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