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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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의의

Ⅲ. 단체협약의 개념 및 기능

Ⅳ. 단체협약의 성립

Ⅴ. 단체협약 내용과 효력

Ⅵ. 단체협약의 종료

본문내용

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취소
단체협약은 노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협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민법 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민법 제110조) 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인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4) 해지
단체협약당사자의 상대방이 협약 중의 한 조항을 위반(불이행)했다고 하여 단체협약 전체를 해지한다는 것은 문제다. 노사관계를 사실상 규범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협약의 상대방이 평화의무를 위반한다든가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립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계속 무시하는 등과 같이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만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상대방은 협약을 해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은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상태를 협약존립의 이론적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협약당사자의 변경
① 사용자측이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산,조직변경,합병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 중에 전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은 실효한다.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 자체는 소멸하나 그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은 합병회사와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② 노동조합 측에 있어서는 우선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실효한다. 해산 후 별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해산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이 형식적으로만 해산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변경한 경우에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단체협약은 실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연합체가 단일조합으로, 또는 단일조합이 연합체로 재조직되는 경우에도 조직상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새로운 두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종래의 노동조합은 소멸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 협약이 실효하기 전에 신협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는 단체협약만료 후 3월까지는 구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
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평화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다시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하면, 그 협약 내의 새 규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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