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3. 검사인선임청구권
4. 이사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대표소송제기권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3. 검사인선임청구권
4. 이사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대표소송제기권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본문내용
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제6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사의 권한확대에 대응하여 주주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 등을 포함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제1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사의 권한확대에 대응하여 주주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 등을 포함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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