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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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Ⅱ.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Ⅳ. 회사정리법상의 소수주주권

본문내용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 감사의 해임청구, 청산인의 해임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4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4. 회계장부열람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3항).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Ⅳ. 회사정리법상의 소수주주권
1. 회사정리개시신청권
회사정리개시신청은 회사 자신도 할 수 있지만,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 이 규정에 의한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사에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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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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