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자의 합계액이 된다.
<예제 1> 이자지급일 사이의 투자채무증권의 가치
Q.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2009. 5. 1일에 매입하였다. 만기금액은 3,000,000원이며, 만기일은 2012. 12. 31일이다.
-유효이자율 : 8% -표시이자율 : 6%
단, 투자채무증권의 이자지급일은 매년 12. 31일 이라고 한다.
사채구입시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3년 8%의 현가계수는 0.793832이고, 연금현가계수는 2.577097이다.
=① 09. 1. 1일 발행시의 투자채무증권의 가치
= (3,000,000 x 0.793832) + (3,000,000 x 6% x 2.577097) = 2,845,373
② 09 1. 1 ~ 09. 4. 30 까지 의 유효이자 발생분
= 2,845,373 x 8% x 4/12 = 75,877
③ 09. 5. 1 사채의 구입가격(미수이자 포함)
= ① + ② = 2,921,250
④ 09. 1. 1 ~ 09. 4. 30 까지 의 액면이자 발생분
= 3,000,000 x 6% x 4/12 = 60,000
⑤ 순수한 사채의 가격
= ③ - ④ = 2,861,250
일자
유효이자 (8%)
표시이자 (6%)
상각액
장부금액
09년 초
2,845,373
09년 말
227,630
180,000
47,630
2,893,003
10년 말
231,440
180,000
51,440
2,944,443
11년 말
235,557
180,000
55,557
3,000,000
⑦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⑧ 09. 5. 1 구입시 회계처리
(차) 투자채무증권 2,861,250 (대) 현금 2,912,250
2. 투자채무증권의 평가
(1) 매도가능증권 (중도매각목적)
= 상각가액과 공정가치법(이연법)을 병행하여 평가함
→ 평가차액은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이연처리 하였다가 처분시에 반영함.
(2)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목적)
= 상각후 가액으로 평가하며,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변동은 측정하지 않음.
3. 투자채무증권의 손상차손 - 환입
(1)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
① 손상차손의 인식 (전기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한 경우)
(차)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xxx (대) 매도가능평가손실 xxx
매도가능증권 xxx
1. 회수가능액
=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현행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2. 자본항목에 계상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손상차손으로 대체 처리함.
3.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예제 1> 이자지급일 사이의 투자채무증권의 가치
Q.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2009. 5. 1일에 매입하였다. 만기금액은 3,000,000원이며, 만기일은 2012. 12. 31일이다.
-유효이자율 : 8% -표시이자율 : 6%
단, 투자채무증권의 이자지급일은 매년 12. 31일 이라고 한다.
사채구입시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3년 8%의 현가계수는 0.793832이고, 연금현가계수는 2.577097이다.
=① 09. 1. 1일 발행시의 투자채무증권의 가치
= (3,000,000 x 0.793832) + (3,000,000 x 6% x 2.577097) = 2,845,373
② 09 1. 1 ~ 09. 4. 30 까지 의 유효이자 발생분
= 2,845,373 x 8% x 4/12 = 75,877
③ 09. 5. 1 사채의 구입가격(미수이자 포함)
= ① + ② = 2,921,250
④ 09. 1. 1 ~ 09. 4. 30 까지 의 액면이자 발생분
= 3,000,000 x 6% x 4/12 = 60,000
⑤ 순수한 사채의 가격
= ③ - ④ = 2,861,250
일자
유효이자 (8%)
표시이자 (6%)
상각액
장부금액
09년 초
2,845,373
09년 말
227,630
180,000
47,630
2,893,003
10년 말
231,440
180,000
51,440
2,944,443
11년 말
235,557
180,000
55,557
3,000,000
⑦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⑧ 09. 5. 1 구입시 회계처리
(차) 투자채무증권 2,861,250 (대) 현금 2,912,250
2. 투자채무증권의 평가
(1) 매도가능증권 (중도매각목적)
= 상각가액과 공정가치법(이연법)을 병행하여 평가함
→ 평가차액은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이연처리 하였다가 처분시에 반영함.
(2)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목적)
= 상각후 가액으로 평가하며,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변동은 측정하지 않음.
3. 투자채무증권의 손상차손 - 환입
(1)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
① 손상차손의 인식 (전기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한 경우)
(차)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xxx (대) 매도가능평가손실 xxx
매도가능증권 xxx
1. 회수가능액
=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현행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2. 자본항목에 계상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손상차손으로 대체 처리함.
3.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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