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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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디지털저작물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Ⅲ.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Ⅳ.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

Ⅴ. 맺음말
參考文獻

본문내용

이고 다른 하나는 제3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식별번호와 관련해서 DOI시스템은 하나의 등록사무소와 디렉터리매니저에 의해 관리되므로 디지털지적재산권 분야별, 지역별, 등록사무소별 등록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디렉터리를 구현하여 이용자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현황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여부와 새로운 사이트로 자동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등 강력한 라우팅 또는 분석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별코드가 부여된 디지털저작물들은 일정한 체계아래 편재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며 이용자들은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손쉬운 검색과 이용은 공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운영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라. 디지털저작권 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은 처음부터 한정적인 복제권한과 무제한의 사용권한을 가정하고 있었다. 이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가의 별도시설이 필요했고 복사를 반복할 경우 복사본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아날로그 매체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은 하나의 거대한 최첨단 복사기라고 할 수 있다.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거의 모든 소지자가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저작물이 얼마나 복사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기존의 복사권한에 근거한 저작권 보호 법체계는 소비자의 자발적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켜가기 어려운 법제도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저작권 관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대희, “인터넷상 신기술과 상표법 및 저작권법”, 지적재산 21 통권 제58호(2000. 1), 122면; 차병래, 앞의 논문, 22-23면; 손상영 외 4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7), 100면 이하 참조.
DRM은 사용권한에 근거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사권한은 제한하지 않지만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원저작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그 권한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더 이상 복사를 통제할 방법은 없으나 대신 사용권한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DRM 기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무제한 사용권한은 물론 제한된 다양한 형태의 사용권한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 보호 장치가 인쇄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산업의 발전, 지식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DRM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통칭되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지식사회를 앞당기는데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개개 권리자의 사적 권리이므로 그 권리행사도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성우, 앞의 논문, 152면 이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보고서」(1999. 12), 3면.
그러나 저작권은 무형적 권리로서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통, 소비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통신 기반 환경에서 저작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집중관리제도는 권한 있는 단체로 하여금 저작물을 집합적으로 관리, 이용, 허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리행사와 이용의 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최초에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리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온 반면,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의 신속, 용이한 이용이 필요해진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집중관리제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예, 학술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로 저작권 신탁을 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집중관리단체이다.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84면.
단체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영상음반협회가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음악출판사 등 저작권을 가진 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동협회의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하여 회원 등에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Ⅲ.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1. 새로운 이용관계 정립의 필요성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관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한 번에 다량의 저작물을 필요로 하지만,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매번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았다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잠재해 있다. 일례로 PC 통신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발표된 소설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방송사에 의하여 드라마화 된 적이 있다. 지난 1997년 2월 22일 MBC 테마게임에 방송된 ‘슈퍼맨의 비애’ 사건이 그 실례이다(경향신문 ‘가상공간 지적재산권 침해 그만’, 1997. 4. 29, 30면). 이런 경우 작가는 그 사이트를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도록 허락했지만,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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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5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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