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란?
2. 인권이란?
3.장애인 인권
4.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
5. 장애인의 인권침해
6.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
7.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2. 인권이란?
3.장애인 인권
4.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
5. 장애인의 인권침해
6.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
7.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본문내용
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 지는 역동적인 것이다,즉 인권의 개념,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정되어온 것이다.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의존 하는 것이다. 한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함 의미에서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국가가 국민을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 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3.장애인 인권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에 따라 장애인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인식되었다. 자본주의적 인신은 장애인을 생활능력을 갖지 못한 사회적 열등계층이자 시혜적 특수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으며, 장애인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시대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 , 정치적 권리(자유권)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사회권)도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항목을 누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원일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ㅡ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요구함으로써 해소하도록 힘써야 한다. 차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가치 인정함과 동시에 불이익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
흔히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접근을 복지적 시각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권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최근 \"일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할 능력이 없는 자는 돌봐주겠다는‘생산적 복지’정책을 얘기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생산적 복지라기보다 소비적 복지에 가깝다.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세금 내는 시민으로 환원된 미국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 기금이 비용으로 쓰여졌다기보다 생산을 위한 투자였음이 판명된 것이다. 생산적 복지라 함은 복지를 생산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고, 복지기금이 일회적인 구호나 원조로 사용되는 것은 소비적 복지이다. 어찌하든 복지는 결국 예산의 문제와 연결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심으로 사회를 구조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대개의 경우 복지는 자본주의가 여유가 있을 때 그 빛을 발휘하게 되며 수혜자에게 자긍심과 자기실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복지는 서비스 주체가 수혜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방적 정책이므로 필연적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측면에서 운동을 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적 접근이 원조나 후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권차원에서의 장애인 문제 접근은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한 예산확보 투쟁이 아닌 사회질서의 변화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가치체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인권의 변천을 얘기할 때 나왔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장애인 문제가 받아들여져야 장애인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자기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장애인의 인권확보는 재활과 다른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 확인 되야한다. 재활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비정상(abnormal)으로 간주한다. 장애인은 치료해야 할 대상이고 장애는 없어지거나 극복해야 할 상태라는 것이 전제 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첨단을 걸어갈 지라도 아니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더 장애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어차피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라면 이 사회의 일부는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은 사회적 필연이고,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는 장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재활이라고 하는 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다. 장애인에게 의료적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경우 더 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보다 색다른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의 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규격화하고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 각자가 장애를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신이 현재 정상(normal)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의 의미가 어떻겠는가. 장애인의 인권확보는 바로 이런 정상성(normality)의 요구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될 수 있다. 정상이 아닌 것은 장애인 자신이 아니라 장애를 포함하여 운영되지 못하는 사회인 것이다. 엄연히 사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접근 원칙을 기본으로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5. 장애인의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남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행동을
3.장애인 인권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에 따라 장애인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인식되었다. 자본주의적 인신은 장애인을 생활능력을 갖지 못한 사회적 열등계층이자 시혜적 특수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으며, 장애인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시대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 , 정치적 권리(자유권)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사회권)도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항목을 누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원일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ㅡ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요구함으로써 해소하도록 힘써야 한다. 차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가치 인정함과 동시에 불이익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
흔히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접근을 복지적 시각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권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최근 \"일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할 능력이 없는 자는 돌봐주겠다는‘생산적 복지’정책을 얘기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생산적 복지라기보다 소비적 복지에 가깝다.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세금 내는 시민으로 환원된 미국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 기금이 비용으로 쓰여졌다기보다 생산을 위한 투자였음이 판명된 것이다. 생산적 복지라 함은 복지를 생산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고, 복지기금이 일회적인 구호나 원조로 사용되는 것은 소비적 복지이다. 어찌하든 복지는 결국 예산의 문제와 연결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심으로 사회를 구조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대개의 경우 복지는 자본주의가 여유가 있을 때 그 빛을 발휘하게 되며 수혜자에게 자긍심과 자기실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복지는 서비스 주체가 수혜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방적 정책이므로 필연적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측면에서 운동을 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적 접근이 원조나 후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권차원에서의 장애인 문제 접근은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한 예산확보 투쟁이 아닌 사회질서의 변화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가치체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인권의 변천을 얘기할 때 나왔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장애인 문제가 받아들여져야 장애인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자기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장애인의 인권확보는 재활과 다른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 확인 되야한다. 재활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비정상(abnormal)으로 간주한다. 장애인은 치료해야 할 대상이고 장애는 없어지거나 극복해야 할 상태라는 것이 전제 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첨단을 걸어갈 지라도 아니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더 장애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어차피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라면 이 사회의 일부는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은 사회적 필연이고,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는 장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재활이라고 하는 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다. 장애인에게 의료적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경우 더 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보다 색다른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의 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규격화하고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 각자가 장애를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신이 현재 정상(normal)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의 의미가 어떻겠는가. 장애인의 인권확보는 바로 이런 정상성(normality)의 요구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될 수 있다. 정상이 아닌 것은 장애인 자신이 아니라 장애를 포함하여 운영되지 못하는 사회인 것이다. 엄연히 사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접근 원칙을 기본으로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5. 장애인의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남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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