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사업수익
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
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
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Ⅵ. 향후 발전방향
Ⅶ. 결 론
≪참고자료≫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사업수익
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
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
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Ⅵ. 향후 발전방향
Ⅶ.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통한 지방세입의 확충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부활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세외수입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고 그 중요성도 커졌다.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 세외수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그것이다.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 경상적 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을 말한다. 반면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기부금, 융자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과 같이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정기적 수입을 말한다.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 일반회계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정재원이 포함되며, 특별회계수입에는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 대별된다. 사업수입은 지방정부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 지하철운수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6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같은 기타 특별회계로 나뉜다.
3)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 실질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익을 포함한 수입이며, 명목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대금, 융자금 회수, 이월금, 지방채와 같은 일회성 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문제점이 있는 수입이다.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1) 재원 신장의 자율성 -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확대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수입이다. 즉 국가로부터 직 간접적인 통제가 약한 자주적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과 절차로 신장시키고 재정의 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입원이다.
2) 수익자 부담성의 원칙 - 수익자 부담이란 공공 서비스를 수비하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 소비주체의 자의적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즉 공물 사용, 역무 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기 때문에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나 행정급부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의 수입이다.
3) 세원 발굴의 다양성 - 많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 근거나 징수 형태 및 성격도 다양하다. 다시 말해 세입 근거는 법령,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에 따르고, 징수 형태는 현금 외에도 수입증지 형태를 취하며, 성격 면에서 행정 역무 제고, 경제활동, 행정 처벌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4) 수입의 분절성 -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수익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지방정부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회계연도 간에도 불안정한 요소를 내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 향상에의 기여란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5) 용도의 제한성 - 세외수입은 보통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세입 근거를 분석해 본다면 수입 근거에 따라 지출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공원사용료 수입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나 개발에 충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① 사용료-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 (ex: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주차장, 복지회관, 도축장 등)
② 수수료- 이는 지방정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ex: 보건소에서 지료 수입과 검사수수료 수입, 각종 공공 시험에 관한 증지 판매 수입, 쓰레기 수거료 수입과 분뇨 수거료 수입 등)
③ 재산임대 수입- 지방정부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지방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국공유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임대료, 임야수입 등이 있다.
④ 사업장 수입-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얻어지는 생산물 매각 수입.
⑤ 징수교부금 수입- 이는 국세도세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을 시 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이 조세 및 수수료의 위임 처리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수입.
⑥ 이자수입- 이는 지방정부의 수입을 금고 등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 지방정부의 효율저거 자금관리에 의한 이른바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① 재산매각 수입-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② 이월금- 회계연도 다년도주의에 따라 경리 기술상 발셩하는 수입으로 전년도의 결산 결과로부터 생긴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된 분을 말한다. (ex: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③ 기부금 및 기금 수입- 이는 주민, 공공단체 또는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정부에 공여되는 금품으로, 지정기부금과 보통기부금으로 구분된다.
④ 전입금- 당해 지방정부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이동으로 발생한 회계상의 수입.
⑤ 과년도 수입-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수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 폐쇄 종료일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
⑥ 잡수입- 위의 각종 세외수입 이외의 것들. (ex: 변상금 수입, 위약금 수입, 과태로 수입, 체납처분 수입, 보상금 수입 등)
⑦ 부담금(분담금)- 넓은 의미에서 목적세의 일종, 지방정부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변 빚을 갚으려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내줌.
하기 위해 그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특별부과금이라고도 한다.
3. 사업수입
▶ 지방정부가 그 기능의 수행과 주민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사업장에서 그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모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 세외수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그것이다.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 경상적 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을 말한다. 반면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기부금, 융자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과 같이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정기적 수입을 말한다.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 일반회계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정재원이 포함되며, 특별회계수입에는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 대별된다. 사업수입은 지방정부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 지하철운수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6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같은 기타 특별회계로 나뉜다.
3)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 실질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익을 포함한 수입이며, 명목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대금, 융자금 회수, 이월금, 지방채와 같은 일회성 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문제점이 있는 수입이다.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1) 재원 신장의 자율성 -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확대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수입이다. 즉 국가로부터 직 간접적인 통제가 약한 자주적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과 절차로 신장시키고 재정의 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입원이다.
2) 수익자 부담성의 원칙 - 수익자 부담이란 공공 서비스를 수비하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 소비주체의 자의적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즉 공물 사용, 역무 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기 때문에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나 행정급부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의 수입이다.
3) 세원 발굴의 다양성 - 많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 근거나 징수 형태 및 성격도 다양하다. 다시 말해 세입 근거는 법령,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에 따르고, 징수 형태는 현금 외에도 수입증지 형태를 취하며, 성격 면에서 행정 역무 제고, 경제활동, 행정 처벌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4) 수입의 분절성 -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수익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지방정부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회계연도 간에도 불안정한 요소를 내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 향상에의 기여란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5) 용도의 제한성 - 세외수입은 보통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세입 근거를 분석해 본다면 수입 근거에 따라 지출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공원사용료 수입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나 개발에 충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① 사용료-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 (ex: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주차장, 복지회관, 도축장 등)
② 수수료- 이는 지방정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ex: 보건소에서 지료 수입과 검사수수료 수입, 각종 공공 시험에 관한 증지 판매 수입, 쓰레기 수거료 수입과 분뇨 수거료 수입 등)
③ 재산임대 수입- 지방정부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지방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국공유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임대료, 임야수입 등이 있다.
④ 사업장 수입-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얻어지는 생산물 매각 수입.
⑤ 징수교부금 수입- 이는 국세도세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을 시 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이 조세 및 수수료의 위임 처리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수입.
⑥ 이자수입- 이는 지방정부의 수입을 금고 등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 지방정부의 효율저거 자금관리에 의한 이른바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① 재산매각 수입-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② 이월금- 회계연도 다년도주의에 따라 경리 기술상 발셩하는 수입으로 전년도의 결산 결과로부터 생긴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된 분을 말한다. (ex: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③ 기부금 및 기금 수입- 이는 주민, 공공단체 또는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정부에 공여되는 금품으로, 지정기부금과 보통기부금으로 구분된다.
④ 전입금- 당해 지방정부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이동으로 발생한 회계상의 수입.
⑤ 과년도 수입-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수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 폐쇄 종료일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
⑥ 잡수입- 위의 각종 세외수입 이외의 것들. (ex: 변상금 수입, 위약금 수입, 과태로 수입, 체납처분 수입, 보상금 수입 등)
⑦ 부담금(분담금)- 넓은 의미에서 목적세의 일종, 지방정부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변 빚을 갚으려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내줌.
하기 위해 그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특별부과금이라고도 한다.
3. 사업수입
▶ 지방정부가 그 기능의 수행과 주민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사업장에서 그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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