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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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제신청의 심사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소변경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각하”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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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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