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주주의 제도 소개
1. 직접민주주의
2. 간접민주주의 - 대의제
(1) 간접민주주의의 의의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2)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칙
(3)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1) 법적대표관계부인설
2) 법적대표관계인정설
3) 검 토
Ⅲ. 현대형 대의제
1. 선거, 자유위임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현
2. 정당국가현상과 의원의 정당 기속
3. 현대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1) 추정적 의사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2) 자유위임의 헌법내재적 한계
(3) 선거공약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Ⅳ. 마치며
Ⅱ. 민주주의 제도 소개
1. 직접민주주의
2. 간접민주주의 - 대의제
(1) 간접민주주의의 의의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2)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칙
(3)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1) 법적대표관계부인설
2) 법적대표관계인정설
3) 검 토
Ⅲ. 현대형 대의제
1. 선거, 자유위임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현
2. 정당국가현상과 의원의 정당 기속
3. 현대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1) 추정적 의사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2) 자유위임의 헌법내재적 한계
(3) 선거공약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전제로 한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개인적 혹은 부분적 이익이 얽매이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대의제는 국민이 국가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이며 의사결정의 원리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은 통치자를 선출하는 국가기관구성권만을 보유하고, 국가의사는 선출된 대표자가 결정한다. 따라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이 직접 정치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기관을 선임하고 그 기관을 통제감시함으로써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속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의제에서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인 통치자와 이를 선출하는 국민인 주권자가 통치질서 내에서 구분되고 있다. 즉, 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 또한, 국가정책결정의 담당자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러한 선거는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선거는 현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의제는 권력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분립원리를 채택하게 된다.
2)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칙
대의제에서 대의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행동한다는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따라서 대의제에서는 현실적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생각하는 추정적인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사가 된다. 그리하여 자유위임의 원리는 추정적 국민의사가 경험적 국민의사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는 소극적 측면과 대의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이기도 하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을 우선한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대의제는 자유위임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다음 선거나 기타 여론을 반영하는 수단이나 절차를 통해서 그 책임과 신임을 물을 때까지는 당연히 국민을 기속하고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국민의 국회구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대통령에 의한 여야의석분포의 인위적 조작행위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복수정당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우리나라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가 아닌 자유위임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논리적 구성이나 헌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위임관계가 명령적 위임이 아닌 자유위임관계임을 판시한 것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과 대표의 관계가 어떠한 성질을 갖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대표의 행위가 국민의 행위로 귀속되는 이론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적대표관계부인설
법실증주의 학자들의 입장으로 국민대표의 개념을 부인한다. 이에 의하면 국민대표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먼저 정치적대표설에 의하면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대표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일 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하여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념이라고 한다. 즉,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가 그대로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부분이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국민의 대표자이므로 선거인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정당대표설에 따르면 오늘날 정당의 지위가 강화된 결과 의회의 구조가 변모하여 국민의 보편의사는 정당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정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등장하고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표설에 따르면 의원은 현실적으로 선거구이익집단정당 등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의원이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고전적 대표관념은 현실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표란 의회가 국민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한다고 하는 사회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강제위임도 전적으로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2) 법적대표관계인정설
국민대표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이다. 법적위임관계설은 국민주권사항에 기초하여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설이다. 이에 의하면 주권 내지 입법권은 국민에게만 있고, 일반국민은 선거에 의해 그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여 의회로 하여금 입법권 기타의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회는 국민의 위임에 의한 국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정대표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법적으로 의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기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대의제는 국민이 국가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이며 의사결정의 원리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은 통치자를 선출하는 국가기관구성권만을 보유하고, 국가의사는 선출된 대표자가 결정한다. 따라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이 직접 정치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기관을 선임하고 그 기관을 통제감시함으로써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속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의제에서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인 통치자와 이를 선출하는 국민인 주권자가 통치질서 내에서 구분되고 있다. 즉, 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 또한, 국가정책결정의 담당자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러한 선거는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선거는 현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의제는 권력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분립원리를 채택하게 된다.
2)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칙
대의제에서 대의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행동한다는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따라서 대의제에서는 현실적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생각하는 추정적인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사가 된다. 그리하여 자유위임의 원리는 추정적 국민의사가 경험적 국민의사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는 소극적 측면과 대의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이기도 하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을 우선한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대의제는 자유위임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다음 선거나 기타 여론을 반영하는 수단이나 절차를 통해서 그 책임과 신임을 물을 때까지는 당연히 국민을 기속하고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국민의 국회구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대통령에 의한 여야의석분포의 인위적 조작행위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복수정당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우리나라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가 아닌 자유위임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논리적 구성이나 헌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위임관계가 명령적 위임이 아닌 자유위임관계임을 판시한 것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과 대표의 관계가 어떠한 성질을 갖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대표의 행위가 국민의 행위로 귀속되는 이론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적대표관계부인설
법실증주의 학자들의 입장으로 국민대표의 개념을 부인한다. 이에 의하면 국민대표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먼저 정치적대표설에 의하면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대표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일 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하여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념이라고 한다. 즉,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가 그대로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부분이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국민의 대표자이므로 선거인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정당대표설에 따르면 오늘날 정당의 지위가 강화된 결과 의회의 구조가 변모하여 국민의 보편의사는 정당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정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등장하고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표설에 따르면 의원은 현실적으로 선거구이익집단정당 등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의원이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고전적 대표관념은 현실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표란 의회가 국민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한다고 하는 사회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강제위임도 전적으로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2) 법적대표관계인정설
국민대표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이다. 법적위임관계설은 국민주권사항에 기초하여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설이다. 이에 의하면 주권 내지 입법권은 국민에게만 있고, 일반국민은 선거에 의해 그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여 의회로 하여금 입법권 기타의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회는 국민의 위임에 의한 국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정대표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법적으로 의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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