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스티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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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스티그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의
2)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법제상 문제점
2) 법제상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3) 스티그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스티그마 사례
1) 사례
(1) 직장을 통한 소득 보다 수급권의 수입이 높은 경우
(2) 자녀들에게 스티그마가 대물림 되는 현상.
(3) 주거 환경에 따른 스티그마 형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스티그마 원인

Ⅲ. 결 론
1. 스티그마 해결을 위한 방안
1) 개인적 노력
2) 사회적 노력
(1) 브라질의 기본소득제

본문내용

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지만 스티그마 형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 법제상 문제점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15호, 1999.12, 나남출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비합리성 문제로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었다. 개선내용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거에는 직계 경우 모두 부양의무자에 포함 되었으나,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종 및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되었다. 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로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가구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및 1촌 중 혈연관계는 절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그 외 형제, 손녀, 사위, 며느리 및 직계존속이 결혼한 경우 등은 상대적 부양 의무자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범위를 절대적 부양자로 한정하거나,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적 부양의무자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구분할 경우 절대적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130%)를 적용하고, 상대적 부양의무자에게는 절대적 부양의무자 소득 기분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급자 선정이외의 문제 허 선, “생계급여액의 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급여공청회자료집, 2000. 5
① 최저생계비 적용의 차등화가 필요 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7
현재 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1일 다음 해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한다. 이 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따로따로 발표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들은 훨씬 더 많은 생계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발표하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기준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이나 학생이 많은 가구과 같이 추가적인 생계비가 지출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소득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자녀가 많은 가구는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② 조건부생계급여와 자활프로그램
이른바 \'보충급여방식\'과 \'조건부생계급여\'는 새 제도의 큰 특징이다. 이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형식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급 대상자 중 18살 이상 60살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계비를 말한다. 그런데 18-60세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준비가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는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하는 생활보호 제도와 달리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 등 자활 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받으라는 것인데, 전국 70여개 후견기관의 수용능력은 대상자의 2.5%에 불과한 5,000명 정도다. 그나마 정부의 명확한 지침도 예산지원도 없어 대다수 기관들이 아직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법제상 문제들의 해결방안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2000.6, 나남출판
(1) 수급자 자격요건의 합리화
원칙적으로는 친인척의 실제 부양내용만을 가지고 그것을 수급신청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게 바로 변경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가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제 부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도 현행 행정 인프라에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부양의무자 범위의 단계적 축소이다.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무만 두고,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간, 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기준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부양의무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더 완화된 기술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로 실제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 중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게 하고 부양비 징수는 면제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생활보장 방안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10집, 2000.6
① 간주부양비 부가의 합리화
현행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율을 더 인하하여야 한다(아들 40%->20%, 딸 15%->10%)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함께 살고 있거나 부양비를 보내고 있는자)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며 실제 부양비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장기적으로 간주부양비를 폐지해야 한다
②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엄규숙·김연명·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1999
매년 전체 수급가구의 일정 수 만큼을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수급가구의 자산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지출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책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예를 들어 연구서)에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파악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
3) 스티그마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형성된 스티그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수급권자 자신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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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4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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