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종류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III.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와의 관계
1. 학설의 입장
2. 추인권,최고권,철회권의 인정여부
3. 민법 제135조의 적용여부
IV. 결론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종류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III.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와의 관계
1. 학설의 입장
2. 추인권,최고권,철회권의 인정여부
3. 민법 제135조의 적용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이 견해가 민법이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에게 이행책임을 인정한 것은 본인의 자기결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자기결정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III. 表現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두 특칙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도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철회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135조에 기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1. 學說의 立場
(1) 補充的 責任說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총칭하여 廣義의 無權代理라고 하고, 이를 다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둘로 나누어, 전자를 表現代理, 후자를 狹義의 無權代理라고 하는 입장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수설의 입장이다.
(2) 效果選擇說
협의의 무권대리가 무권대리의 일반적원칙적인 모습이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것이며, 따라서 원칙적인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들은 당연히 표현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상대방은 표현대리에 의한 구제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의 규정에 의한 구제도 받을 수 있으며, 표현대리의 규정과 무권대리의 규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방은 어느 쪽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3) 私見
생각건대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유권대리가 아닌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책임과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상대방 보호에 치우쳐 공평하지 못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제135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追認權催告權撤回權의 認定與否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契約을 追認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제130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催告할 수 있으며(제131조), 본인의 추인전에 그 계약을 撤回할 수 있다(제134조)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표현대리
III. 表現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두 특칙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도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철회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135조에 기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1. 學說의 立場
(1) 補充的 責任說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총칭하여 廣義의 無權代理라고 하고, 이를 다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둘로 나누어, 전자를 表現代理, 후자를 狹義의 無權代理라고 하는 입장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수설의 입장이다.
(2) 效果選擇說
협의의 무권대리가 무권대리의 일반적원칙적인 모습이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것이며, 따라서 원칙적인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들은 당연히 표현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상대방은 표현대리에 의한 구제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의 규정에 의한 구제도 받을 수 있으며, 표현대리의 규정과 무권대리의 규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방은 어느 쪽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3) 私見
생각건대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유권대리가 아닌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책임과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상대방 보호에 치우쳐 공평하지 못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제135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追認權催告權撤回權의 認定與否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契約을 追認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제130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催告할 수 있으며(제131조), 본인의 추인전에 그 계약을 撤回할 수 있다(제134조)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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