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WTO체제의 출범 배경
Ⅱ.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의
2. WTO의 기본 원칙
3. WTO 3대 목적
4. WTO의 목표
5. WTO의 기능
6. WTO의 법적지위
7. WTO 협정문의 위계구조
8. WTO 가입절차
9. WTO의 조직
10. WTO의 의사결정방식
11. WTO 예산 및 분담금
12.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Ⅱ.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의
2. WTO의 기본 원칙
3. WTO 3대 목적
4. WTO의 목표
5. WTO의 기능
6. WTO의 법적지위
7. WTO 협정문의 위계구조
8. WTO 가입절차
9. WTO의 조직
10. WTO의 의사결정방식
11. WTO 예산 및 분담금
12.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본문내용
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일반이사회에 권고함
일반이사회는 WTO전체 회원국의 1/2을 넘는 2/3 다수결로 재정규정 및 연간예산안을 채택
회원국은 일반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정에 따라 WTO의 지출경비 중 자국의 분담금을 신속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재정행정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규정에는 회원국간의 분담금 배분비율뿐만 아니라 분담금체납회원국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이 제안을 토대로 일반 이사회가 제재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됨
12.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중간에 잠정적으로 설치되어 1989년 4월까지 유지됨
그 후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에 의거하여 상설기구로서 '무역정책검토기관(TPRB)'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의 담당업무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으로까지 확대됨
이 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및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따라서 검토제도는 개별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이 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
그러나 이 제도는 WTO협정상의 특정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기초로 사용되거나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정책약속을 부과하는 데는 이용되지 않으며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관한 정부의사결정의 국제적인 투명성이 이행에 자발적 이어야하고 자국제도 내에서의 투명성 확대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에 합의하고 있음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주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빈도는 회원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상이하다. 4대 무역국가(EC는 1개국가로 간주)는 매 2년마다, 그 다음 16대 무역국가는 매 4년마다, 그 밖의 회원국은 매 6년마다 검토된다.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며 무역상대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정책 또는 관행상의 변화가 있는 회원국에게 차기 검토를 앞당기도록 TPRB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TPRB는 무역정책검토 수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검토대상 회원국이 제출한 정식보고서 및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한다. 검토대상 회원국의 정식보고서 및 사무국 보고서는 TPRB의 관련회의록과 함께 검토 후 즉시 공표되며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최대한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TPRB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정식보고서 양식은 TPRB가 정한다. 회원국은 검토와 차기검토의 중간시점에서 무역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약식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통계정보는 매년 갱신하여 합의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빈개도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된다. 사무국은 요청 시 개도회원국, 특히 최빈국에게 기술지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PRB의장은 관련회원국 및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무역정책검토의 정상적인 주기와 GATT 혹은 GATS하의 국제수지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TPRB는 WTO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각료회의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결정 또는 각료회의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이사회는 WTO전체 회원국의 1/2을 넘는 2/3 다수결로 재정규정 및 연간예산안을 채택
회원국은 일반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정에 따라 WTO의 지출경비 중 자국의 분담금을 신속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재정행정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규정에는 회원국간의 분담금 배분비율뿐만 아니라 분담금체납회원국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이 제안을 토대로 일반 이사회가 제재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됨
12.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중간에 잠정적으로 설치되어 1989년 4월까지 유지됨
그 후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에 의거하여 상설기구로서 '무역정책검토기관(TPRB)'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의 담당업무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으로까지 확대됨
이 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및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따라서 검토제도는 개별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이 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
그러나 이 제도는 WTO협정상의 특정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기초로 사용되거나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정책약속을 부과하는 데는 이용되지 않으며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관한 정부의사결정의 국제적인 투명성이 이행에 자발적 이어야하고 자국제도 내에서의 투명성 확대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에 합의하고 있음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주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빈도는 회원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상이하다. 4대 무역국가(EC는 1개국가로 간주)는 매 2년마다, 그 다음 16대 무역국가는 매 4년마다, 그 밖의 회원국은 매 6년마다 검토된다.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며 무역상대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정책 또는 관행상의 변화가 있는 회원국에게 차기 검토를 앞당기도록 TPRB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TPRB는 무역정책검토 수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검토대상 회원국이 제출한 정식보고서 및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한다. 검토대상 회원국의 정식보고서 및 사무국 보고서는 TPRB의 관련회의록과 함께 검토 후 즉시 공표되며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최대한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TPRB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정식보고서 양식은 TPRB가 정한다. 회원국은 검토와 차기검토의 중간시점에서 무역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약식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통계정보는 매년 갱신하여 합의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빈개도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된다. 사무국은 요청 시 개도회원국, 특히 최빈국에게 기술지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PRB의장은 관련회원국 및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무역정책검토의 정상적인 주기와 GATT 혹은 GATS하의 국제수지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TPRB는 WTO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각료회의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결정 또는 각료회의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