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시설보호의 사례 및 문제점과 대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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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과 시설보호의 사례 및 문제점과 대안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시설 보호와 시설 청소년에 대한 정의

2. 시설보호의 기능과 역할

3. 시설보호와 시설 청소년의 특징

4. 시설 보호의 종류

5. 보호시설의 법적 ․ 제도적 기준

6. 보호시설의 사례-소년원, 그룹홈, 청소년쉼터

7. 시설보호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8. 외국의 시설 보호 사례

본문내용

요보호아동청소년을
일시 입소 시켜 보호하면서 조사 및 감별을 통해 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애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단기간에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수용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 치료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
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준
1. 공통기준
① 시설의 입지조건 :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수용시설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의 종류
기준내용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1)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
(2)도서실: 열람좌석수 10석 이상, 도서 500권 이상을 갖출 것
(3)놀이터: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1)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2)직업훈련장: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수에 따라 적절히 가감한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아동상담소
(1)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2)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아동복지관
(1)강당: 99제곱미터 이상
(2)오락실: 50제곱미터 이상
(3)도서실: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놀이터: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 미끄럼틀,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상담실: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종합시설
(1)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1)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생활지도원 또는상당요원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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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6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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