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배경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목적 및 정의
4. 국가의 책임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6. 운영 및 관리
7. 법률정보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목적 및 정의
4. 국가의 책임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6. 운영 및 관리
7. 법률정보
본문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
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인
도)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
협회 또는 지방
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
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개정
2009.5.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
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9.5.8>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②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전문개정 2007.10.17]
※참고문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
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인
도)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
협회 또는 지방
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
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개정
2009.5.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
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9.5.8>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②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전문개정 2007.10.17]
※참고문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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