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건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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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경비 건전육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 1 장 민간경비의 의의---------------------3
제 1 절 민간경비의 의의

Ⅱ. 본 론
제 2 장 민간경비업 현황------------------------5
제 1 절 한국의 현황
⑴ 용역경비업의 현황
⑵ 기계경비업의 현황
제 2 절 한국 민간경비업계의 문제점
제 3 장 민간경비 관련입법----------------------9
제 1 절 한국의 입법 개관
1. 청원경찰법
2.용역경비업법
제 4 장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개선방향---------11
제 1 절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
1.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
제 2 절 이원적 운용체제의 통합 ․ 단일화
제 5 장 기계경비업의 현황과 입법----------------15
제 1 절 기계경비업무
제 2 절 한국의 현황 및 입법상의 문제점
1. 기계경비업의 현황
제 2 절 기계경비업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

Ⅲ. 결 론
제 6 장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18
제 1 절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
제 2 절 민간경비 건전육성의 이념

본문내용

되는 등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다(청원경찰벌제9조).
청원경찰은 근무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8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2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청원경찰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의 일부가 군용되는 외에 그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청원경찰의 직무에는 몇가지 한계가 따른다.
첫째, 장소적 한계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는 배치구역내에서의 경비목적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항적 한계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이외의 직무를 행하여 직권남용으로 국민에 해를 끼치면 청원경찰법 제10조 직권남용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셋째, 직무보고로서 업무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기관리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
한편 관할경찰서장은 항상 청원경찰에 대한 교양과 훈련을 강화하여 경비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①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②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2.용역경비업법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입법되었으며, 한국의 민간용역경비는 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은 본문 19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령 21조와 부칙, 시행규칙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1년, 1983년, 1989년, 1991년, 1995년의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법제정 당시에는 9개의 만간경비업체가 5,022명의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조국근대화의 기치하에 급속한 산업발전과 이에 수반되는 민간경비업무의 수요가 증대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용역경비업법은 인력경비 위주의 입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후 몇 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1995년의 법개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몇가지 점에서 불충분한 점도 엿보인다. 용역경비업법의 자세한 해설은 졸저, [용역경비업법](법률출판사, 1996)을 참조바람.
1995년의 법개정에서 개정 내지 추가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신변보호업(경호업)의 추가(용역경비업법 제2조 1항)
②용역경비업자 등의 직무상 경비대상의 비밀누설 및 타인에의 제공 금지(용역경비업법 제6조 4항).
③경비원의 지도 교육 감독자로서의 경비지도사(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제도 신설(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
④각종 위반에 대한 벌칙의 강화(용역경비업법 제16조)
제 4 장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개선방향
제 1 절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
1.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
청원경찰이든 용역경비든 민간경비라는 대국적 과제에는 다를 바가 없다. 청원경찰은 안보적 차원을 주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용역경비는 수요자와 용역경비업자간의 도급계약 체결에 의한 도급경비이다. 즉 청원경찰은 [나의 시설은 나의 손으로]라는 개념이고, 용역경비는 [나의 시설을 남의 손으로]라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청원경찰과 용역경비는 다같이 범죄예방활동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활동영역에 있어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청원주)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적 또는 준공공적인 분야에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용역경비는 고객(시설주)의 관리권에 기초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범죄 예방활동을 행하고 있다. 특히 청원경은 준경찰관신분으로서 근무지역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청원경찰법 제3조), 용역경비는 사인의 자격으로서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시설물 내에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배치신청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행된다. 그리고 임용 및 감독은 관할소재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비원의 임용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결격사유(용역경비업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고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이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원경찰과 동일하다.
경찰 청원경찰 용역경비의 차이점
구 분
경 찰
청 원 경 찰
용 역 경 비
이 념
공공이익 우선(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준공익 추구(기관장 및 시설주 요구범위내)
공공이익에의 기여를 토한 법인의 이익도모
직 무(권한)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위내
①범죄예방, 수사, 범인 체포
②요인경호, 대간첩작전
③정보수집, 분석, 배포
④교통단속, 위해방지
⑤공공안녕, 질서유지
근무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
특별권한 없음
직무시는 사인간주
교육
1.신임교육
간부:1-4년
비간부:6개월
2.보수교육
계급별 1월 내외의 전문화 교육
경찰교육기관에서
①76시간의 기본교육
②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
1.경비원
①15시간의 신임교육,
②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
2.경비지도사
①80시간의 교육과정
②매년 1회 8시간의 직무교육
신분
국가공무원
민간인(18세~50세)
민간인(18세 이상)
보수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
경찰청장 고시 청원경찰경비기준
용역경비업법 규정
복장장비
경찰청 규칙 규정
청원경찰법 규정
용역경비업법 규정
직무범위
광역, 공공영역 중요지점 설정 활동
시설주가 요구한 시설물 및 지역
일정한 사적 영역(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무기휴대
가능
근무지역에서만 가능
불가능
2.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현재 청원경찰과 용역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용역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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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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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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