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의 보수주의: 시장과 노동문제
1. 한국의 정치와 경제
2. 정치에서의 노동문제
3. 문제의식 및 향후 전개 방향
Ⅱ. 비정규직법안의 보수화: 왜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법안인가?
1. 2004년 원안으로 부터 2007년 시행 법안의 문제
2. 2009년 개정안의 문제
3.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 시절
4.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입장
5. 비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법안의 도출
Ⅲ.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현황: 왜 비정규직의 목소리들이 대표되어야 하는가?
Ⅳ.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 첨예한 갈등 생성문제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속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4 비정규직 당사자의 불만
5.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태
Ⅴ. 결론 및 대안
1. 직접민주주의
(1)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
의 대두
(2)직접 민주주의의 정의와 종류
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종류
나. 제도의 운영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3)한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2. 정책배심원제도
(1)현재 배심원제도_국민 참여재판
(2)입법과정에서의 배심원제도의 적용: 정책배심원제도
(3)정책배심원제도의 실제 사례
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도
나. 외국의 정책배심원제도
3. 정책자문단
(1)당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 민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2)시민이 스스로 구성한 정책자문단: 참사랑 정책자문단
4. 트위터 활성화
(1)트위터, 21세기형 확성기
(2)트위터란 무엇인가?
(3)적용사례: 이란
1. 한국의 정치와 경제
2. 정치에서의 노동문제
3. 문제의식 및 향후 전개 방향
Ⅱ. 비정규직법안의 보수화: 왜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법안인가?
1. 2004년 원안으로 부터 2007년 시행 법안의 문제
2. 2009년 개정안의 문제
3.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 시절
4.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입장
5. 비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법안의 도출
Ⅲ.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현황: 왜 비정규직의 목소리들이 대표되어야 하는가?
Ⅳ.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 첨예한 갈등 생성문제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속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4 비정규직 당사자의 불만
5.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태
Ⅴ. 결론 및 대안
1. 직접민주주의
(1)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
의 대두
(2)직접 민주주의의 정의와 종류
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종류
나. 제도의 운영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3)한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2. 정책배심원제도
(1)현재 배심원제도_국민 참여재판
(2)입법과정에서의 배심원제도의 적용: 정책배심원제도
(3)정책배심원제도의 실제 사례
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도
나. 외국의 정책배심원제도
3. 정책자문단
(1)당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 민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2)시민이 스스로 구성한 정책자문단: 참사랑 정책자문단
4. 트위터 활성화
(1)트위터, 21세기형 확성기
(2)트위터란 무엇인가?
(3)적용사례: 이란
본문내용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직접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대두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동은 우선 대의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의기구인 의회와 법언은 주요 논쟁적 이슈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단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문제해결의 역량을 가진 제도로 볼 수 있다. 시민 혹은 관련단체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입법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유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수. 2009,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p.62, 도서출판 아르케
그리하여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의결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참여와 대표성의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용되고 있다.
(2) 직접 민주주의의 정의와 종류
전통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며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www.wikipidia.co.kr
예로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요소를 한 가지 이상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다.
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종류
스위스는 1948년 국민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가건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18년에 채택된 비례대표제는 19-20세기에 70년간 집권당으로 군림하던 급진민주당의 의석이 그 후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일당 지배의 다수파 정치를 종식시켰다. 직접민주주의 모범적인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직접민주주의 대표적인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는 스위스에서는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의무적 국민투표(obligatory referendum). 국민을 가장 핵심적인 정통성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이나 의회발안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것이다.
둘째, 선택적 국민투표(optional referendum)는 의회나 일반 국민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다.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 9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발안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만, 입법 이전 이후에 이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하기 위해 유권자 5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회 입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셋째, 국민발안(initiative)이다. 일반적인 법률조항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보다 의회와 정부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발안은 의회와 정부기관에 경쟁하는 제도다. 또한 이에 대항하는 ‘대안적 국민발안’도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지기도 한다. 같은책 p.107
나. 제도의 운영
전체수
통과
(찬성률)
실패
(반대율)
의무적 국민투표
211
154
57
선택적 국민투표
141
72
69
국민발안 국민투표
141
12
129
전체
493
238
255
국민투표를 이용해 소수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정부나 의회는 이런 유형이 거부권을 가진 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타협적 정치문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파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소수파는 국민투표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효율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즉 반대파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효율적인 정치를 한 셈이 된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표>에서와 같이 총 493건에 이르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선택적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국민투표에서 반대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무적 국민투표는 찬성률이 높다는 것인데, 의무적 국민투표는 정부와 의회 발안이 많고 헌법개정 등 국가 중대 사안이 다뤄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정부나 의회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발안은 대부분 좌파집단에 의하나 것이 많고, 1970년 이후 부터는 환경, 소비자, 소비자, 여성단체들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다 하더라도 제안된 발안은 부분적으로 정부나 의회, 주 단위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등록건수
비율
내부 정당/집단
16
18.4%
외부 정당/집단
15
17.2%
외부집단
56
64.4%
-환경단체
27
소비자/세입자
3
여성단체
3
기타
23
전체
87
100%
국민발안 제안의 주체를 살펴보면 기존 정당들이 18.4나 이루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의회에 선출 되지 않는 정당, 즉 외부정당들도 17% 발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64%를 차지 하는 발안의 주체는 외부집단 소비자, 세입자, 여성단체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민투표는 보통 일 년에 네 번의 일요일에 나누어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은 세 번 실시한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5월 18일로 정해졌으며, 지방의회 등도 포함하면 스위스 국민들은 연간 30건에 달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안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표와 같다.
지지자
비판자
1
직접제안은 정당권력을 감소시킨다.
직접제안의 수혜자는 시민이 아닌 이익집단이다.
2
이익집단의 권력을 감소시킨다.
직접제안은 졸속의 입법이 된다.
3
직접제안은 정치적 안전장치이다.
복잡한 캠페인에
1. 직접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대두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동은 우선 대의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의기구인 의회와 법언은 주요 논쟁적 이슈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단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문제해결의 역량을 가진 제도로 볼 수 있다. 시민 혹은 관련단체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입법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유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수. 2009,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p.62, 도서출판 아르케
그리하여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의결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참여와 대표성의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용되고 있다.
(2) 직접 민주주의의 정의와 종류
전통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며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www.wikipidia.co.kr
예로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요소를 한 가지 이상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다.
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종류
스위스는 1948년 국민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가건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18년에 채택된 비례대표제는 19-20세기에 70년간 집권당으로 군림하던 급진민주당의 의석이 그 후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일당 지배의 다수파 정치를 종식시켰다. 직접민주주의 모범적인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직접민주주의 대표적인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는 스위스에서는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의무적 국민투표(obligatory referendum). 국민을 가장 핵심적인 정통성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이나 의회발안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것이다.
둘째, 선택적 국민투표(optional referendum)는 의회나 일반 국민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다.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 9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발안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만, 입법 이전 이후에 이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하기 위해 유권자 5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회 입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셋째, 국민발안(initiative)이다. 일반적인 법률조항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보다 의회와 정부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발안은 의회와 정부기관에 경쟁하는 제도다. 또한 이에 대항하는 ‘대안적 국민발안’도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지기도 한다. 같은책 p.107
나. 제도의 운영
전체수
통과
(찬성률)
실패
(반대율)
의무적 국민투표
211
154
57
선택적 국민투표
141
72
69
국민발안 국민투표
141
12
129
전체
493
238
255
국민투표를 이용해 소수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정부나 의회는 이런 유형이 거부권을 가진 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타협적 정치문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파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소수파는 국민투표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효율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즉 반대파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효율적인 정치를 한 셈이 된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표>에서와 같이 총 493건에 이르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선택적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국민투표에서 반대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무적 국민투표는 찬성률이 높다는 것인데, 의무적 국민투표는 정부와 의회 발안이 많고 헌법개정 등 국가 중대 사안이 다뤄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정부나 의회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발안은 대부분 좌파집단에 의하나 것이 많고, 1970년 이후 부터는 환경, 소비자, 소비자, 여성단체들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다 하더라도 제안된 발안은 부분적으로 정부나 의회, 주 단위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등록건수
비율
내부 정당/집단
16
18.4%
외부 정당/집단
15
17.2%
외부집단
56
64.4%
-환경단체
27
소비자/세입자
3
여성단체
3
기타
23
전체
87
100%
국민발안 제안의 주체를 살펴보면 기존 정당들이 18.4나 이루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의회에 선출 되지 않는 정당, 즉 외부정당들도 17% 발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64%를 차지 하는 발안의 주체는 외부집단 소비자, 세입자, 여성단체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민투표는 보통 일 년에 네 번의 일요일에 나누어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은 세 번 실시한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5월 18일로 정해졌으며, 지방의회 등도 포함하면 스위스 국민들은 연간 30건에 달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안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표와 같다.
지지자
비판자
1
직접제안은 정당권력을 감소시킨다.
직접제안의 수혜자는 시민이 아닌 이익집단이다.
2
이익집단의 권력을 감소시킨다.
직접제안은 졸속의 입법이 된다.
3
직접제안은 정치적 안전장치이다.
복잡한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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