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9강 - 이슈문제 】
Ⅰ.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 ]
1. 들어가며
2. 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주요 내용
3. 군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
4. 군 가산점제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과 비판의견
5. 나가며
Ⅱ. [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 ]
1. 들어가며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3. 군인의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4.「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쟁점
5. 나가며
Ⅰ.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 ]
1. 들어가며
2. 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주요 내용
3. 군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
4. 군 가산점제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과 비판의견
5. 나가며
Ⅱ. [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 ]
1. 들어가며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3. 군인의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4.「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쟁점
5. 나가며
본문내용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
- 군인복무규율은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임.
대통령이 군형법상의 상관이 아니라는 입장의 논거
- 군형법상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군인신분일 것을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행위의 주체(군사재판권의 대상) 또는 객체(보호법익)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즉,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군형법상 상관의 최고지위에 해당하는 계급은 장관급장교인 ‘원수’(元帥)까지임.
- 군형법이 군인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대통령을 상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주장
대통령이 군형법상의 상관이라는 입장의 논거
- 군정군령일원주의 하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할 뿐 아니라,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할 수 있으므로, 군인에 대하여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 상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
- 헌법 제74조 제1항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군조직법제6조가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반복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거.
- 현행 실정법의 전 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형법에서의 상관에 해당
5. 나가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의 핵심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원초적 기본권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가짐.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보장함.
군인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다만, 군의 존립목적 내지는 임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특수조직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발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임.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판단 → 군형법상의 ‘상관’의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
- 군인복무규율은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임.
대통령이 군형법상의 상관이 아니라는 입장의 논거
- 군형법상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군인신분일 것을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행위의 주체(군사재판권의 대상) 또는 객체(보호법익)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즉,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군형법상 상관의 최고지위에 해당하는 계급은 장관급장교인 ‘원수’(元帥)까지임.
- 군형법이 군인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대통령을 상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주장
대통령이 군형법상의 상관이라는 입장의 논거
- 군정군령일원주의 하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할 뿐 아니라,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할 수 있으므로, 군인에 대하여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 상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
- 헌법 제74조 제1항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군조직법제6조가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반복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거.
- 현행 실정법의 전 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형법에서의 상관에 해당
5. 나가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의 핵심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원초적 기본권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가짐.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보장함.
군인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다만, 군의 존립목적 내지는 임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특수조직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발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임.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판단 → 군형법상의 ‘상관’의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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