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징
1)해상보험의 의의
2)해상보험의 특징
3)해상보험의 기원
4)해상보험의 성질
5)해상보험의 관계당사자
2.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3. 해상보험의 주요 원리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2) 담보
3) 근인주의(近因主義)
4. 해상보험의 고지의무
1) 보험계약의 개념
2) 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1) 위험의 개시
2) 위험의 종기
3) 목적지 변경시 위험의 종기
4) 이로 등 종기 확장담보
6. 보험조건 및 위험약관
7. 해상손해의 종류와 의의
1) 물적손해
2) 비용손해
8. 구조료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1) 구조료의 성질
2) 구조료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9. 해상보험 실무및 사례
1)해상보험의 의의
2)해상보험의 특징
3)해상보험의 기원
4)해상보험의 성질
5)해상보험의 관계당사자
2.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3. 해상보험의 주요 원리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2) 담보
3) 근인주의(近因主義)
4. 해상보험의 고지의무
1) 보험계약의 개념
2) 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1) 위험의 개시
2) 위험의 종기
3) 목적지 변경시 위험의 종기
4) 이로 등 종기 확장담보
6. 보험조건 및 위험약관
7. 해상손해의 종류와 의의
1) 물적손해
2) 비용손해
8. 구조료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1) 구조료의 성질
2) 구조료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9. 해상보험 실무및 사례
본문내용
신
- 제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난보고서(Marine Protest)
- 화물매각계산서(Account Sales)
- 위부서(Letter of Abandonment)
- 대위권양도서(Receipt and Letter of Subrogation)
상기 서류 중 보험금 청구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할 서류이고 기타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고 또 보험증권을 분실한 경우는 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대체로 화물의 전손은 선박의 화재, 침몰, 좌초 등 대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화물의 행방불명, 불착 또는 하역작업중의 전량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화물전손이 명백하면 검정보고서는 필요치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하면 족하다.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위부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이 피보험의 위험에 근인하여 손상되었고 그 손해액이 명백할 때에는 검정보고서 없이도 보상하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손해의 원인, 정도, 파손품, 처리방법(recommendation)등이 상세히 기재되며 보험자가 지불보험금을 사정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므로 손해사정을 실시할 때에는 하주측이 입회하는 것이 좋다.
통상국내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이 개별사고의 성질에 따라 적임의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있고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도착지의 특정 검정사를 지정하여 증권에 기재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사실에 대해 귀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무사항중의 하나다.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제주 밀감을 한 배 가득히 적재하고 부산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제주해변에 좌초되어 선창으로 해수가 침수하여 화물 전체가 멸실될 처지에 이르렀다. 화주는 한 상자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인부와 차량을 부랴부랴 동원하여 현장에 도착,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 체의 3% 정도를 구조 양육하였으나 습기와 온도의 상승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정상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통조림용으로 현장에서 처분하였다.
본 화물은 전손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에 부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주는 보험금액에서 사고 현장에서 처분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약 1 억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당 화물이 전손 조건으로 부보가 되어 있고 사고 후 하주가 일부 구조하여 처분한 것이 있음으로 전체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전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안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화주의 손해방지 행위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하주의 억울한 호소를 접한 필자는 상황을 예의 검토한 결과 항해 중 보험사고로 중간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물의 전부 멸실이 명확하여 비상수단을 동원, 화물 일부나마 구조하여 처분한 경우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화물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안했다는 이유로 전손구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적용, 본 사례는 전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화주에게 제출하였다.
-사례-
*포장불량으로 보험보상이 거절된 사례*
국내 중앙 일간지 언론사가 기당 20 톤이 넘는 윤전기 2 기를 외국으로부터 급히 수입하게 되었다. 서둘러 수배한 선박에 적재키위하여 출항 임박해서 부두에 도착해 보니 선창내는 만재였고 갑판 위에도 1 기를 적재할 장소밖에 없어서 부득이 윤전기 2 기를 2 단으로 적재코 출항하였다. 항해중 해상은 그 항로상에서 흔히 겪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런데 출항 2 일 후 1단의 윤전기가 붕괴되면서 2 단의 윤전기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착지에서 하역후 검사한 결과 이 사고로 둘 다 수 억원씩의 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었고 검정원은 사고 원인을 포장불량이라고 보고하였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 면책이므로 보험사의 보험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으로는 20 톤 이상 화물의 2단 적재를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여하한 경우에도 20 톤 이상의 화물을 2단으로 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고는 포장불량이 원인이 아니고 초 중량화물을 2단으로 적재한 불량적부가 원인이었으며 이 불량적부는 그렇게 적재토록 허용 또는 방관한 본선 선원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윤전기의 손상 복구 수리비를 하주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대신 선박회사에게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바 그대로 시행되었다.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제주 밀감을 한 배 가득히 적재하고 부산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제주해변에 좌초되어 선창으로 해수가 침수하여 화물 전체가 멸실될 처지에 이르렀다. 화주는 한 상자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인부와 차량을 부랴부랴 동원하여 현장에 도착,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 체의 3% 정도를 구조 양육하였으나 습기와 온도의 상승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정상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통조림용으로 현장에서 처분하였다.
본 화물은 전손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에 부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주는 보험금액에서 사고 현장에서 처분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약 1 억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당 화물이 전손 조건으로 부보가 되어 있고 사고 후 하주가 일부 구조하여 처분한 것이 있음으로 전체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전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안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화주의 손해방지 행위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하주의 억울한 호소를 접한 필자는 상황을 예의 검토한 결과 항해 중 보험사고로 중간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물의 전부 멸실이 명확하여 비상수단을 동원, 화물 일부나마 구조하여 처분한 경우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화물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안했다는 이유로 전손구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적용, 본 사례는 전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화주에게 제출하였다.
- 제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난보고서(Marine Protest)
- 화물매각계산서(Account Sales)
- 위부서(Letter of Abandonment)
- 대위권양도서(Receipt and Letter of Subrogation)
상기 서류 중 보험금 청구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할 서류이고 기타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고 또 보험증권을 분실한 경우는 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대체로 화물의 전손은 선박의 화재, 침몰, 좌초 등 대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화물의 행방불명, 불착 또는 하역작업중의 전량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화물전손이 명백하면 검정보고서는 필요치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하면 족하다.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위부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이 피보험의 위험에 근인하여 손상되었고 그 손해액이 명백할 때에는 검정보고서 없이도 보상하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손해의 원인, 정도, 파손품, 처리방법(recommendation)등이 상세히 기재되며 보험자가 지불보험금을 사정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므로 손해사정을 실시할 때에는 하주측이 입회하는 것이 좋다.
통상국내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이 개별사고의 성질에 따라 적임의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있고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도착지의 특정 검정사를 지정하여 증권에 기재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사실에 대해 귀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무사항중의 하나다.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제주 밀감을 한 배 가득히 적재하고 부산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제주해변에 좌초되어 선창으로 해수가 침수하여 화물 전체가 멸실될 처지에 이르렀다. 화주는 한 상자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인부와 차량을 부랴부랴 동원하여 현장에 도착,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 체의 3% 정도를 구조 양육하였으나 습기와 온도의 상승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정상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통조림용으로 현장에서 처분하였다.
본 화물은 전손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에 부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주는 보험금액에서 사고 현장에서 처분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약 1 억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당 화물이 전손 조건으로 부보가 되어 있고 사고 후 하주가 일부 구조하여 처분한 것이 있음으로 전체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전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안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화주의 손해방지 행위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하주의 억울한 호소를 접한 필자는 상황을 예의 검토한 결과 항해 중 보험사고로 중간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물의 전부 멸실이 명확하여 비상수단을 동원, 화물 일부나마 구조하여 처분한 경우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화물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안했다는 이유로 전손구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적용, 본 사례는 전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화주에게 제출하였다.
-사례-
*포장불량으로 보험보상이 거절된 사례*
국내 중앙 일간지 언론사가 기당 20 톤이 넘는 윤전기 2 기를 외국으로부터 급히 수입하게 되었다. 서둘러 수배한 선박에 적재키위하여 출항 임박해서 부두에 도착해 보니 선창내는 만재였고 갑판 위에도 1 기를 적재할 장소밖에 없어서 부득이 윤전기 2 기를 2 단으로 적재코 출항하였다. 항해중 해상은 그 항로상에서 흔히 겪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런데 출항 2 일 후 1단의 윤전기가 붕괴되면서 2 단의 윤전기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착지에서 하역후 검사한 결과 이 사고로 둘 다 수 억원씩의 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었고 검정원은 사고 원인을 포장불량이라고 보고하였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 면책이므로 보험사의 보험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으로는 20 톤 이상 화물의 2단 적재를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여하한 경우에도 20 톤 이상의 화물을 2단으로 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고는 포장불량이 원인이 아니고 초 중량화물을 2단으로 적재한 불량적부가 원인이었으며 이 불량적부는 그렇게 적재토록 허용 또는 방관한 본선 선원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윤전기의 손상 복구 수리비를 하주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대신 선박회사에게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바 그대로 시행되었다.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제주 밀감을 한 배 가득히 적재하고 부산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제주해변에 좌초되어 선창으로 해수가 침수하여 화물 전체가 멸실될 처지에 이르렀다. 화주는 한 상자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인부와 차량을 부랴부랴 동원하여 현장에 도착,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 체의 3% 정도를 구조 양육하였으나 습기와 온도의 상승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정상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통조림용으로 현장에서 처분하였다.
본 화물은 전손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에 부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주는 보험금액에서 사고 현장에서 처분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약 1 억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당 화물이 전손 조건으로 부보가 되어 있고 사고 후 하주가 일부 구조하여 처분한 것이 있음으로 전체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전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안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화주의 손해방지 행위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하주의 억울한 호소를 접한 필자는 상황을 예의 검토한 결과 항해 중 보험사고로 중간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물의 전부 멸실이 명확하여 비상수단을 동원, 화물 일부나마 구조하여 처분한 경우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화물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안했다는 이유로 전손구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적용, 본 사례는 전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화주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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