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교원인사행정(개념정리, 교원인사의 중요성, 교직관의 개념과 정의, 교원의 전문성 및 제고방안, 교원인사행정의 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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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과학] 교원인사행정(개념정리, 교원인사의 중요성, 교직관의 개념과 정의, 교원의 전문성 및 제고방안, 교원인사행정의 개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2. 교원 인사행정제도의 개관

3. 교원인사행정의 문제점

4. 교원인사행정 개선의 방향

4. 교원인사행정의 중요성

5. 교직관과 교원의 전문성

6.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7. 교원의 전문성 향상 모색방안

본문내용

(3년 이상)을 쌓은 후에 소정의 자격취득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현재 교원양성은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에서, 그리고 중등교원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에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원대학교에서 유치원 교사와 초중등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에서도 각급 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초등교원은 모두 국립의 교육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양성되고 있으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유일한 사립대학으로는 이화여재다학에 초등교육과가 있다.
2) 임용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5항)
교원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 바로 임용에 관한 것이다.
임용의 가장 기본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과 같이 자격재교육 성적근무성적기타 능력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는 것이다.
(가)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국공립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를 사립대학 출신보다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4년도 졸업생부더는 차별이 완전 철폐되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나) 승진은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교감교장으로의 승진은 이른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그 동안 과열경쟁을 빚어왔으며, 그에 따른 잡음도 많았다. 그러나 1990년부터 교장임기제가 실시됨으로써 한결 경쟁은 완화된 셈이다. 현행 승진규정은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경력을 다소 중시하고 있다.
승진은 매년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각 영역별 점수는 경력평정 최고 90점, 근무성적평정 최고 80점, 연수성적 최고 30점(교육성적 27점,연구실적 3점)이며, 여기에 가산점을 합산한다. 경력평정은 만점을 받으려면 동일계열의 학교에서 25년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점점의 분포비율은 수(72점 이상), 20%, 우(64점-71점) 30%, al(56점-63점) 40%, 양(55점 이하) 10%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998학년도부터는 교원연수이수를 학점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점화 대상연수는 연속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원연수원, 대학부설 연수원이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수, 교내에서의 수업연구 발표나 학교 자체연수 등 학교중심 연수, 대학원 등록 학점 취득이나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교육기관의 연수, 실과교사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 등 개인중심 연수를 포함한다. 연수학점화의 기준은 15시간 이수를 1학점으로 계산하되 담당교과나 직무 관련성 정도에 따라 차등 인정(직접 관련 100%, 간접관련 50%)하며, 학교단위 연수 중 수업연구 1회 발표를 15시간 연수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구활동 역시 대회규모에 따라,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등에도 평정학점을 차등 부여키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기본점수(기능사 자격증 10학점, 기타 직업능력 인정 자격 3학점)를 부여하고 익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직접관련 100%, 간접관련 50%)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해 주기로 했다.연수이수 누가기록은 98년 3월 이전에 연수를 받은 교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등재 신청하고, 98년 3월 이후 실적은 결과 종료 후 3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토록 했다. 그리고 연수이수 학점은 3-5년마다 누적 관리해 보관해 보수와 승진에 반영하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적용키로 했다. 연수이수 학점화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연수심의 위원회」를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에 설치운영한다. 심의위는 연수기관이 신청한 교원 자율연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 및 인정,학교장이 심사 요청한 각종 연수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 연수이수 누가기록제의 운영절차 및 방법 심의 등을 수행한다.
(다) 승진이 수직이동이라면, 전보와 전직은 수평이동이다. 전보와 전직은 직위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조직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침제를 방지하고, 조직기능의 활성화와 개인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교직의 경우 전보는 순환근무제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전보는 각시도교육청별로 별도의 원칙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대게 한학교에서 4-5년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다.
전보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사들의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태가 좋은 도시지역의 학교에 근무하고 싶어하며, 반대로 시골지역의 학교는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린다. 따라서 도서벽지와 같은 곳에 근무하면 특혜를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직은 직급은 동일하나 직렬이 달라지는 횡적 이동을 말한다. 즉, 교감이나 교장에서 장학직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3) 보수
교원의 경제적사회벅 지위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박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교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기도 하다. 교원보수제도의 주요 특징은 첫째, 자격과 경력에 따른 보수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둘째, 초중등교원과 2년제 대학교원, 4년제 대학교원으로 구분하여 봉급체계를 달리하는 3원체제를 이루고 있다. 셋째,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단일호봉제란 동등한 학력과 자격, 그리고 경력을 가진 교원은 학교급별,성별, 직위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한 직무급과 차이가 있다. 교원은 직위의 고하와 직무의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또 초중고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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