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건개요
2.용산참사의 배경
3.용산참사의 전개 과정
4.경찰 측의 입장과 농성자 측의 입장
5.여론 조작논란
6.재판과정
7.사후대책
2.용산참사의 배경
3.용산참사의 전개 과정
4.경찰 측의 입장과 농성자 측의 입장
5.여론 조작논란
6.재판과정
7.사후대책
본문내용
투입하기에는 진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농성자
법적 근거 없음
대규모 테러 진압 등에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경찰특공대를 시위사건에 투입한 것은 과격하며 과잉진압임
망루 화재 발생 원인
경 찰(붙임4-1참조)
망루화재의 직접적인원인은 화염병
농성자가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음
농성자(붙임4-2참조)
화염병을 농성자가 던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
당시 건물 2층의 발전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이것이 경찰이 뿌린 물에 닿아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안전 조치 준비 여부
경 찰(붙임5-1참조)
용산 소방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1월 19일<화>)
투신에 대비하여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 설치 및 구급차 배치
농성자(붙임5-2참조)
안전 매트가 건물주위를 둘러쌀 정도로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경찰측에서는 소방서에 화학소방차를 부르지 않았고, 나중에 도착한 화학소방차는 소방서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원된 것임
여론 조작논란
왜곡 시도
내 용
1월 28일(수) 오전 경찰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 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 하달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란 100분 토론 인터넷 설문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48%(19222명), '불법 과격시위' 45%(18049명),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7%(2845명)로 집계 됨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붙임6참조)
내 용
2009년 2월 3일(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문제시 됨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정이 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이메일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짐
재판과정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구속
내 용
검찰은 1월 28일(수)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
경찰에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고 밝힘
건물 점거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처리 함
국민참여 재판 신청 기각(붙임7-1/7-2참조)
내 용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3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함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내 용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
검찰은 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 함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대응 함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 함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함
5월 8일 결국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게 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내 용
철거민 9명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
6월 2일 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 함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 함
사후대책
공론화
모든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여 용산참사가 현재형임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함
의제화
돈 중심의 개발, 폭력이 동반되는 강제철거 등, 합의와 조정이 상실된 일방 집행, 공권력의 비호 등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종합된 표출된 참사이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뜯어내어 의제로 만들어야 함
제도화
의제를 강제력을 지닌 법으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함
안전대책 확보
유사 상황 발생 시 미리 안전대책들을 준비하여 위와 같은 참사 방지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5가지 방안이 제안 됨
권리금 보상
임시영업장 제공
강제 퇴거문제를 세계인권규약에 따를 것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
《YTN》2009-01-22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2009년 10월 9일》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중의 소리》2009-01-21
▲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청와대의 ‘보도지침’.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활용하라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되어 있음》
《뉴시스》2009-02-14
《한겨레》2009-03-27
농성자
법적 근거 없음
대규모 테러 진압 등에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경찰특공대를 시위사건에 투입한 것은 과격하며 과잉진압임
망루 화재 발생 원인
경 찰(붙임4-1참조)
망루화재의 직접적인원인은 화염병
농성자가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음
농성자(붙임4-2참조)
화염병을 농성자가 던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
당시 건물 2층의 발전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이것이 경찰이 뿌린 물에 닿아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안전 조치 준비 여부
경 찰(붙임5-1참조)
용산 소방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1월 19일<화>)
투신에 대비하여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 설치 및 구급차 배치
농성자(붙임5-2참조)
안전 매트가 건물주위를 둘러쌀 정도로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경찰측에서는 소방서에 화학소방차를 부르지 않았고, 나중에 도착한 화학소방차는 소방서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원된 것임
여론 조작논란
왜곡 시도
내 용
1월 28일(수) 오전 경찰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 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 하달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란 100분 토론 인터넷 설문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48%(19222명), '불법 과격시위' 45%(18049명),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7%(2845명)로 집계 됨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붙임6참조)
내 용
2009년 2월 3일(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문제시 됨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정이 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이메일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짐
재판과정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구속
내 용
검찰은 1월 28일(수)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
경찰에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고 밝힘
건물 점거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처리 함
국민참여 재판 신청 기각(붙임7-1/7-2참조)
내 용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3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함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내 용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
검찰은 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 함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대응 함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 함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함
5월 8일 결국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게 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내 용
철거민 9명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
6월 2일 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 함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 함
사후대책
공론화
모든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여 용산참사가 현재형임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함
의제화
돈 중심의 개발, 폭력이 동반되는 강제철거 등, 합의와 조정이 상실된 일방 집행, 공권력의 비호 등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종합된 표출된 참사이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뜯어내어 의제로 만들어야 함
제도화
의제를 강제력을 지닌 법으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함
안전대책 확보
유사 상황 발생 시 미리 안전대책들을 준비하여 위와 같은 참사 방지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5가지 방안이 제안 됨
권리금 보상
임시영업장 제공
강제 퇴거문제를 세계인권규약에 따를 것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
《YTN》2009-01-22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2009년 10월 9일》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중의 소리》2009-01-21
▲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청와대의 ‘보도지침’.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활용하라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되어 있음》
《뉴시스》2009-02-14
《한겨레》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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