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ⅰ.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ⅱ. 환율제도 안정의 필요
ⅲ. 역내 무역 증대
Ⅲ. 동아시아 금융협력 추진 현황
ⅰ. 아시아통화기금 구상(AMF)
ⅱ. 거시금융 및 환율협력
--CMI=Chiang Mai Initiative
--통화스와프계약(Swap agreement)
ⅲ. 아시아채권시장개발(ABMI)
Ⅳ. 동아시아 금융통합과 경제통합을 위한 과제
Ⅴ. 참고문헌
Ⅱ.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ⅰ.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ⅱ. 환율제도 안정의 필요
ⅲ. 역내 무역 증대
Ⅲ. 동아시아 금융협력 추진 현황
ⅰ. 아시아통화기금 구상(AMF)
ⅱ. 거시금융 및 환율협력
--CMI=Chiang Mai Initiative
--통화스와프계약(Swap agreement)
ⅲ. 아시아채권시장개발(ABMI)
Ⅳ. 동아시아 금융통합과 경제통합을 위한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500억 달러를 묶어서 AMF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AMF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아시아 각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할 필요성과 위험수당(risk premium)이 감소된다. 이것은 IMF의 융자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역내의 금융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유연하고 현실적인 역내 위기관리체제를 운용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IMF와의 중복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의 심화를 우려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AMF 제안은 무산되었다.
2) 거시금융 및 환율협력
동아시아에서는 동북아 3국의 협력이 시작되고 나서 ASEAN+3의 금융협력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동북아 3국은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NA+3 제2차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고,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 마닐라합의의 후속조치로 동아시아 지역의 유동성 지원장치로써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CMI:Chiang Mai Initiative)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0&docId=21657 네이버 용어사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등 세 나라가 함께 역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을 일컫는다. 참가국들은 2008년 5월 양자협정을 다자화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역내 경제 감시기구와 채권에 신용보증을 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계약(Swap agreement)
통화스와프(Swap)거래란 양 국가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이 부족해질 때 상대국의 외환을 들여와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환율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정책 조율 등 엄격한 요구조건이 없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다른 점이다. IMF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때 외환위기 국가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외화부족 국가의 요구만큼 외화를 공급해주는 IMF의 구제금융과 달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일정 한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요할
2) 거시금융 및 환율협력
동아시아에서는 동북아 3국의 협력이 시작되고 나서 ASEAN+3의 금융협력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동북아 3국은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NA+3 제2차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고,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 마닐라합의의 후속조치로 동아시아 지역의 유동성 지원장치로써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CMI:Chiang Mai Initiative)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0&docId=21657 네이버 용어사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등 세 나라가 함께 역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을 일컫는다. 참가국들은 2008년 5월 양자협정을 다자화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역내 경제 감시기구와 채권에 신용보증을 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계약(Swap agreement)
통화스와프(Swap)거래란 양 국가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이 부족해질 때 상대국의 외환을 들여와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환율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정책 조율 등 엄격한 요구조건이 없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다른 점이다. IMF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때 외환위기 국가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외화부족 국가의 요구만큼 외화를 공급해주는 IMF의 구제금융과 달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일정 한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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