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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특징이기도 하다.
※귓보의 사용.
귓보는 건물 모서리에서 45도로 걸리는 보로 한국에서는 귓보의 사용이 많지 않지만 중국건물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건물의 규모는 크지만 부재가 가는 경우에 건물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탑에서는 체감을 위해서 위층으로 갈수록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위층 귀기둥이 아래층 귓보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8) 귀잡이보.
귓보와 관련해 귀잡이보를 들 수 있는데 귀잡이보는 귓보가 사용된 방향에 직각으로 사용된 보를 말한다. 즉, 건물평면 모서리에 거는 보를 칭하는데 한국건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보의 일종으로 중국건축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 맞보(合樑)
맞보는 고주 위치에서 서로 양쪽방향의 보가 서로 만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2개의 보를하나로 칭해 맞보라고 한다. ‘맞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용어는 보의 결구형상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다. 다른 용어는 각각 하나의 보에 대한 명칭이었으나 맞보는 2개의 보를 통칭해 부르는 것이 다른 보와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맞보는 맞보라는 명칭 이외에 그 결구방법에 따라 또 다른 부재명을 갖게 된다.
고주 또는 고주의 좌우에 물릴 때는 장부맞춤 산치치기로 하거나 내리끼움 주먹장맞춤으로 하며 장부맞춤으로 할 때는 좌우보의 장부가 서로 맞물리는 갈퀴맞춤으로 하고 위의 빈자리에 메움목을 끼울 수도 있다. 장통보 밑에 있는 기둥은 보에 짧은 장부맞춤으로 하고 또 기둥의 상부는 보의 밑을 깎아서 물리기도 한다.
맞보는 건물의 평면이 넓고 크거나 중층의 협소한 평면에서 퇴보가 생략되었을 때 흔히 쓰인다. 대들보와 같은 부위에 쓰이면서 대들보와 구분되는 것은 맞보에는 고주나 받침기둥이 따로 있어 두개의 보가 맞닿게 되는데 대들보는 그저 한 기둥이 없이 한 나무만으로 처리된다. 맞보는 고주에서 산지나 철띠로 결속된다.
(10) 덕량(樑)
덕량이라는 부재는 보를 기둥 상부에 제대로 걸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보로 한쪽 혹은 양쪽 끝단을 주심도리 상부에 걸어 사용하는 보를 칭한다. 덕량이라는 부재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사용된 부재임을 알 수 있다.
(11) 홍예보(虹霓樑)
홍예보는 보의 끝머리는 수평으로 걸리고 중간부가 휨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보도 퇴량과 같은 맞춤으로 한다. 때로는 퇴보가 휘어 오른 것을 홍예보 또는 홍량이라 한다. 홍예보 밑에는 인방보를 이중으로 걸 때도 있다. 이것을 계량이라 하는데 그 말의 출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실치가 않다. 일본 쯔나기바리에서 나온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3. 가구법에 따른 보의 사용.
(1) 3량집.
가장 간단한 3량집의 경우에는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 하나면 된다. 보가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보라고만 지칭해도 된다.
(2) 2평주 5량집.
2평주 5량집에서는 일단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는데 이를 대들보라고 한다. 대들보 위에서는 양쪽에서 약 1/4지점에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를 연결하는 보를 얹는다. 이것을 종보라고 하며 높은데 있다고 하여 마루보라고도 한다. 종보 위에는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올린다. 2평주 5량집이라면 대들보와 종보로써 가구가 형성된다.
(3) 7량집.
7량집인 경우에는 보가 3층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대들보라고 하고 , 중간의 것을 중보라고 하며, 제일 위에 것을 종보라고 한다.
(4) 3평주집.
맞보는 3평주집에서 나타나는데 3평주집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맞보는 보기 어렵다. 3평주집은 가운데 기둥에서 대들보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맞보라고 한다.
(5) 1고주 5량집.
같은 5량집이라도 1고주 5량집인 경우에는 퇴칸 칸의 개념: 칸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는데 이 때 칸이라는 것은 길이의 개념이다 그러나 몇 칸집이라고 할 때는 같은 칸이라도 면적의 개념이다. 보통 길이개념 의 칸이라는 것은 7~10자 정도의 기둥사이를 1칸이라고 한다. 퇴칸과 같이 그 반정도 크기는 반 칸이 라고 한다. 그리고 면적개념으로 1칸은 가로세로 1칸으로 구성된 단위면적을 가리킨다. 그 러므로 정면3칸 측면2칸 집은 3 X 2=6칸집이라고 한다. 퇴칸이라고 하면 협칸 양쪽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김왕직’)
에서 고주와 외진평주를 연결하는 퇴보가 더 필요하게 된다. 1고주 5량집에서는 고주가 세워지며, 다른 한쪽에는 고주대신 신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고주와 동자주를 연결하는 종보를 얹는다. 위에서 설명한 2평주 5량집과 다른 점은 대들보로만 연결되던 것이 1고주 5량집에서는 대들보와 퇴보로 나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퇴보는 대들보에 비해 길이가 반정도도 안되며 직경도 작은 것이 보통이다.
(6) 2고주 7량집.
2고주 7량집인 경우에는 앞뒤로 퇴칸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의 고주와 고주는 대들보로 연결하고 전후퇴는 퇴보로 연결한다.
4. 보의 단면 형태에 따른 종류.
(1) 구형보.
대부분은 보의 단면이 장방형으로 모서리부분만 곡선으로 굴렸다. 이러한 보를 구형보라고 한다.
(2) 항아리보.
고려시대 주심포집들은 대부분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항아리보라고 한다.
5. 보의 맞춤.
(1) 개요.
보는 기둥에 짜일 때와 주두 또는 소로에 얹힐 때가 있다. 기둥, 고주, 동자주 등에 직접 짜이는 것은 보목을 가늘게 하여 기둥, 고주, 동자주의 화통가지에 끼우고 보머리는 기둥 바깥에 둔다.
퇴보 또는 고주에 물리는 평보 또는 귀평보는 기둥에 장부맞춤으로 하고 기둥 옆에서 산지치기로 한다. 또 충량 등이 다른 보 위에 앉힐 때에는 충량을 통물리고 두겁주먹장맞춤으로 한다.
(2) 기둥 ˙ 동자기둥에 짜이는 보.
보의 뺄목은 기둥화통가지에 끼이는 숭어턱을 만들고 보머리는 5치(15cm) 이상 보통 8치(24cm) 내외로 약간 빗자른다. 옆은 계눈각을 새기고 위는 중간을 산형으로 하여 옆을 접는다. 보머리는 간단히 곧바로 자르고, 민틋하게
※귓보의 사용.
귓보는 건물 모서리에서 45도로 걸리는 보로 한국에서는 귓보의 사용이 많지 않지만 중국건물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건물의 규모는 크지만 부재가 가는 경우에 건물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탑에서는 체감을 위해서 위층으로 갈수록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위층 귀기둥이 아래층 귓보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8) 귀잡이보.
귓보와 관련해 귀잡이보를 들 수 있는데 귀잡이보는 귓보가 사용된 방향에 직각으로 사용된 보를 말한다. 즉, 건물평면 모서리에 거는 보를 칭하는데 한국건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보의 일종으로 중국건축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 맞보(合樑)
맞보는 고주 위치에서 서로 양쪽방향의 보가 서로 만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2개의 보를하나로 칭해 맞보라고 한다. ‘맞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용어는 보의 결구형상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다. 다른 용어는 각각 하나의 보에 대한 명칭이었으나 맞보는 2개의 보를 통칭해 부르는 것이 다른 보와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맞보는 맞보라는 명칭 이외에 그 결구방법에 따라 또 다른 부재명을 갖게 된다.
고주 또는 고주의 좌우에 물릴 때는 장부맞춤 산치치기로 하거나 내리끼움 주먹장맞춤으로 하며 장부맞춤으로 할 때는 좌우보의 장부가 서로 맞물리는 갈퀴맞춤으로 하고 위의 빈자리에 메움목을 끼울 수도 있다. 장통보 밑에 있는 기둥은 보에 짧은 장부맞춤으로 하고 또 기둥의 상부는 보의 밑을 깎아서 물리기도 한다.
맞보는 건물의 평면이 넓고 크거나 중층의 협소한 평면에서 퇴보가 생략되었을 때 흔히 쓰인다. 대들보와 같은 부위에 쓰이면서 대들보와 구분되는 것은 맞보에는 고주나 받침기둥이 따로 있어 두개의 보가 맞닿게 되는데 대들보는 그저 한 기둥이 없이 한 나무만으로 처리된다. 맞보는 고주에서 산지나 철띠로 결속된다.
(10) 덕량(樑)
덕량이라는 부재는 보를 기둥 상부에 제대로 걸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보로 한쪽 혹은 양쪽 끝단을 주심도리 상부에 걸어 사용하는 보를 칭한다. 덕량이라는 부재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사용된 부재임을 알 수 있다.
(11) 홍예보(虹霓樑)
홍예보는 보의 끝머리는 수평으로 걸리고 중간부가 휨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보도 퇴량과 같은 맞춤으로 한다. 때로는 퇴보가 휘어 오른 것을 홍예보 또는 홍량이라 한다. 홍예보 밑에는 인방보를 이중으로 걸 때도 있다. 이것을 계량이라 하는데 그 말의 출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실치가 않다. 일본 쯔나기바리에서 나온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3. 가구법에 따른 보의 사용.
(1) 3량집.
가장 간단한 3량집의 경우에는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 하나면 된다. 보가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보라고만 지칭해도 된다.
(2) 2평주 5량집.
2평주 5량집에서는 일단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는데 이를 대들보라고 한다. 대들보 위에서는 양쪽에서 약 1/4지점에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를 연결하는 보를 얹는다. 이것을 종보라고 하며 높은데 있다고 하여 마루보라고도 한다. 종보 위에는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올린다. 2평주 5량집이라면 대들보와 종보로써 가구가 형성된다.
(3) 7량집.
7량집인 경우에는 보가 3층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대들보라고 하고 , 중간의 것을 중보라고 하며, 제일 위에 것을 종보라고 한다.
(4) 3평주집.
맞보는 3평주집에서 나타나는데 3평주집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맞보는 보기 어렵다. 3평주집은 가운데 기둥에서 대들보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맞보라고 한다.
(5) 1고주 5량집.
같은 5량집이라도 1고주 5량집인 경우에는 퇴칸 칸의 개념: 칸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는데 이 때 칸이라는 것은 길이의 개념이다 그러나 몇 칸집이라고 할 때는 같은 칸이라도 면적의 개념이다. 보통 길이개념 의 칸이라는 것은 7~10자 정도의 기둥사이를 1칸이라고 한다. 퇴칸과 같이 그 반정도 크기는 반 칸이 라고 한다. 그리고 면적개념으로 1칸은 가로세로 1칸으로 구성된 단위면적을 가리킨다. 그 러므로 정면3칸 측면2칸 집은 3 X 2=6칸집이라고 한다. 퇴칸이라고 하면 협칸 양쪽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김왕직’)
에서 고주와 외진평주를 연결하는 퇴보가 더 필요하게 된다. 1고주 5량집에서는 고주가 세워지며, 다른 한쪽에는 고주대신 신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고주와 동자주를 연결하는 종보를 얹는다. 위에서 설명한 2평주 5량집과 다른 점은 대들보로만 연결되던 것이 1고주 5량집에서는 대들보와 퇴보로 나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퇴보는 대들보에 비해 길이가 반정도도 안되며 직경도 작은 것이 보통이다.
(6) 2고주 7량집.
2고주 7량집인 경우에는 앞뒤로 퇴칸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의 고주와 고주는 대들보로 연결하고 전후퇴는 퇴보로 연결한다.
4. 보의 단면 형태에 따른 종류.
(1) 구형보.
대부분은 보의 단면이 장방형으로 모서리부분만 곡선으로 굴렸다. 이러한 보를 구형보라고 한다.
(2) 항아리보.
고려시대 주심포집들은 대부분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항아리보라고 한다.
5. 보의 맞춤.
(1) 개요.
보는 기둥에 짜일 때와 주두 또는 소로에 얹힐 때가 있다. 기둥, 고주, 동자주 등에 직접 짜이는 것은 보목을 가늘게 하여 기둥, 고주, 동자주의 화통가지에 끼우고 보머리는 기둥 바깥에 둔다.
퇴보 또는 고주에 물리는 평보 또는 귀평보는 기둥에 장부맞춤으로 하고 기둥 옆에서 산지치기로 한다. 또 충량 등이 다른 보 위에 앉힐 때에는 충량을 통물리고 두겁주먹장맞춤으로 한다.
(2) 기둥 ˙ 동자기둥에 짜이는 보.
보의 뺄목은 기둥화통가지에 끼이는 숭어턱을 만들고 보머리는 5치(15cm) 이상 보통 8치(24cm) 내외로 약간 빗자른다. 옆은 계눈각을 새기고 위는 중간을 산형으로 하여 옆을 접는다. 보머리는 간단히 곧바로 자르고, 민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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