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
IV.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VI. 위반의 효과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
IV.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VI.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욕을 고취하는 듯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判).
2. 포괄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6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근15)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다만, 2005년 개정 근기법109②에서는 근기법56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경우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2. 포괄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6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근15)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다만, 2005년 개정 근기법109②에서는 근기법56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경우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