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입법주의
III.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IV. 긴급이행명령제도
V. 법원에 의한 구제
VI. 마치며
II. 입법주의
III.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IV. 긴급이행명령제도
V. 법원에 의한 구제
VI. 마치며
본문내용
려는 형사적 구제의 두 가지가 있다.
2. 민사적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민사소송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다. 비록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判). 민사상의 구제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의 본소에 의한 구제와 본소가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가 있다. 또 원상회복 이외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判).
3. 형사적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다. 노조법89 2.에서는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사용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노조법95에서는 노조법85⑤에서 정한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4.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여부
1) 논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사용자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이 거부된 경우에 노동조합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단체교섭권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은 그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地). 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는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바르게 실행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문제점과 개선방법으로는 ①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벌칙조항에 불과하기에 이에 대한 이행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 임금소급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이행이 요청된다. ②판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전담하는 심판소가 필요하다. ③부당노동행위, 특히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이 주로 근로자측에 있음으로 인해 입증곤란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④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 증거자료와 심문관련자료의 자유로운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2. 민사적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민사소송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다. 비록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判). 민사상의 구제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의 본소에 의한 구제와 본소가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가 있다. 또 원상회복 이외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判).
3. 형사적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다. 노조법89 2.에서는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사용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노조법95에서는 노조법85⑤에서 정한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4.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여부
1) 논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사용자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이 거부된 경우에 노동조합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단체교섭권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은 그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地). 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는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바르게 실행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문제점과 개선방법으로는 ①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벌칙조항에 불과하기에 이에 대한 이행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 임금소급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이행이 요청된다. ②판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전담하는 심판소가 필요하다. ③부당노동행위, 특히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이 주로 근로자측에 있음으로 인해 입증곤란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④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 증거자료와 심문관련자료의 자유로운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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