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정책
1.노인복지정의
2.고령화 사회의 위기
3.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Ⅲ 노인주거정책
1.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2.노년기 주거형태와 현실
1)노인 주거형태의 분류
2)노인 주거실태
3.노인주택이란 무엇인가
1)노인주택의 정의
2)노인주택 설립 원칙
4.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
1)주거보장의 이해
2)현행 주거보장체계
3)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5.노인복지시설
1)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종류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4)노인복지시설의 현황
5)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Ⅳ 결론
Ⅴ참고문헌
Ⅱ 노인복지정책
1.노인복지정의
2.고령화 사회의 위기
3.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Ⅲ 노인주거정책
1.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2.노년기 주거형태와 현실
1)노인 주거형태의 분류
2)노인 주거실태
3.노인주택이란 무엇인가
1)노인주택의 정의
2)노인주택 설립 원칙
4.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
1)주거보장의 이해
2)현행 주거보장체계
3)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5.노인복지시설
1)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종류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4)노인복지시설의 현황
5)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3.5세, 필리핀 3.9세, 일본 5.7세, 스웨덴 5.9세, 프랑스 7.1세로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남녀간 평균수명의 불균형이 큰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자 노인의 증가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 37.4%, 여자 62.6%이며, 70세 이상은 남자 33.8%인데 비해 여자는 6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자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처럼 여자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미망인으로서 고부관계, 생계문제와 더불어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의 성불균형 상태는 성문제, 노혼문제 그리고 노후의 고독외로움, 여가활용 등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인간 수명이 자연스럽게 80세에서 100세를 돌파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도 능히 장수할 수 있게 된다. 의식주에 대한 공공위생학적 노력, 환경의학에 대한 재검토, 건강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스포츠, 예방의학에 의한 국가적 노력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몸을 잘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장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불로장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망이었다.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전형적 폭군 진시황은 불로장수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부하인 서복(徐福)을 동방해상에 있는 봉래섬에 보냈으나 돌아오기 전에 인생무상의 길을 떠나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밖에 메시아의 약초를 목구멍을 끊고 부어 넣었다든지 이 세상에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불사조를 찾아 헤매는 등 미신과 같은 일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수명연장이 가져 온 득이라면 삶의 기회를 더 맛보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크게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삶을 맛보고 일찍 죽는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실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장수는 개인이나 사회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장수는 결코 생물학적인 생존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장수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이 더욱 인간생존에 적합해 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장수하는 것이라면 장수는 곧 사회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복 지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으로 인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부인권설 인간관은 치명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문명발달의 근거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즉 장수의 보편화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청장년 비율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급격히 연장되는 노년기를 노인들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젊었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든가, 늙고 난 후 지위와 자산을 젊은 세대에 이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서서히 확산된다는가 등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적 자리 메김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령분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대간의 계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사회적 보장장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의 연장이 가져다 줄 고령화 사회는 인간사회에 새로운 갈등만을 만들어 낼 뿐 결코 개인에게도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은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자녀들이나 사회의 짐이 될 수도 있다.
3.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investment)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곧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자 노인의 증가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 37.4%, 여자 62.6%이며, 70세 이상은 남자 33.8%인데 비해 여자는 6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자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처럼 여자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미망인으로서 고부관계, 생계문제와 더불어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의 성불균형 상태는 성문제, 노혼문제 그리고 노후의 고독외로움, 여가활용 등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인간 수명이 자연스럽게 80세에서 100세를 돌파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도 능히 장수할 수 있게 된다. 의식주에 대한 공공위생학적 노력, 환경의학에 대한 재검토, 건강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스포츠, 예방의학에 의한 국가적 노력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몸을 잘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장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불로장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망이었다.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전형적 폭군 진시황은 불로장수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부하인 서복(徐福)을 동방해상에 있는 봉래섬에 보냈으나 돌아오기 전에 인생무상의 길을 떠나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밖에 메시아의 약초를 목구멍을 끊고 부어 넣었다든지 이 세상에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불사조를 찾아 헤매는 등 미신과 같은 일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수명연장이 가져 온 득이라면 삶의 기회를 더 맛보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크게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삶을 맛보고 일찍 죽는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실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장수는 개인이나 사회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장수는 결코 생물학적인 생존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장수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이 더욱 인간생존에 적합해 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장수하는 것이라면 장수는 곧 사회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복 지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으로 인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부인권설 인간관은 치명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문명발달의 근거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즉 장수의 보편화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청장년 비율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급격히 연장되는 노년기를 노인들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젊었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든가, 늙고 난 후 지위와 자산을 젊은 세대에 이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서서히 확산된다는가 등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적 자리 메김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령분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대간의 계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사회적 보장장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의 연장이 가져다 줄 고령화 사회는 인간사회에 새로운 갈등만을 만들어 낼 뿐 결코 개인에게도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은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자녀들이나 사회의 짐이 될 수도 있다.
3.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investment)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곧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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