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전반, 배전반, 개폐기 등의 점검
2. 전등시설 점검
3. 전동기 설비 점검
2. 전등시설 점검
3. 전동기 설비 점검
본문내용
하는 것으로 할 것
(안전기준규칙 제331조) -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3. 전동기 설비 점검
* 설치시 점검사항
1)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하였는가.
2)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규격에 적합하게 하였는가.
3)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고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 하였는가.
4)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해야하며,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KS C 4205의 규격에 적합하게 하였는가.
5) 전동기에는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에 의한 역률개선용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서 부설용량준은 설계도서에 의했는가.
6) 진상용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하였는가.
* 이동형 기계에 부속하는 전동기 점검
- 이동식 하역기계 등에 장치한 1대 또는 수대를 1군으로 한 전동기를 1분기 회로의 배선 중의 다른 위치에 3개 이상의 수구(콘센트 또는 자유롭게 꽂을 수 있고 뺄 수 있도록 된 단자를 갖춘 함 속의 개폐기 등)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각 전동기에 현장 조작 개폐기를 설치 했는가.
2) 이동형 전동기에 부속되는 이동전선은 용도에 따라서 단면적 0.75㎟이상의 코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였는가.
3) 접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접지 공사를 하였는가.
4) 분기회로의 용량 이상의 전동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콘센트에는 그 가까운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동기의 정격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했는가.
5) 정격용량이 다른 전동기를 1분기회로(동일콘센트)에서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전선의 굵기는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의하여 단락전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
* 전동기의 과부화(과전류), 결상, 역상운전을 방지하는 보호계전기는 KS C 45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했는지 점검한다.
* 전동기 작동중 점검 (안전규칙 328조~332조 참조)
1) 과열 및 타는 냄새는 없는가
2) 진동이나 소음은 없는가
3) 전동기 취부에 느슨함은 없는가
4) 절삭분,기름, 오물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5) 접지선에 부식손상단선 등은 없는가
(안전기준규칙 제331조) -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3. 전동기 설비 점검
* 설치시 점검사항
1)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하였는가.
2)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규격에 적합하게 하였는가.
3)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고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 하였는가.
4)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해야하며,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KS C 4205의 규격에 적합하게 하였는가.
5) 전동기에는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에 의한 역률개선용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서 부설용량준은 설계도서에 의했는가.
6) 진상용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하였는가.
* 이동형 기계에 부속하는 전동기 점검
- 이동식 하역기계 등에 장치한 1대 또는 수대를 1군으로 한 전동기를 1분기 회로의 배선 중의 다른 위치에 3개 이상의 수구(콘센트 또는 자유롭게 꽂을 수 있고 뺄 수 있도록 된 단자를 갖춘 함 속의 개폐기 등)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각 전동기에 현장 조작 개폐기를 설치 했는가.
2) 이동형 전동기에 부속되는 이동전선은 용도에 따라서 단면적 0.75㎟이상의 코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였는가.
3) 접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접지 공사를 하였는가.
4) 분기회로의 용량 이상의 전동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콘센트에는 그 가까운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동기의 정격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했는가.
5) 정격용량이 다른 전동기를 1분기회로(동일콘센트)에서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전선의 굵기는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의하여 단락전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
* 전동기의 과부화(과전류), 결상, 역상운전을 방지하는 보호계전기는 KS C 45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했는지 점검한다.
* 전동기 작동중 점검 (안전규칙 328조~332조 참조)
1) 과열 및 타는 냄새는 없는가
2) 진동이나 소음은 없는가
3) 전동기 취부에 느슨함은 없는가
4) 절삭분,기름, 오물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5) 접지선에 부식손상단선 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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