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형제도 역사와 현황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의의
3. 사형제도의 역사
4. 사형제도의 현황
Ⅱ. 사형제도 추세와 존폐문제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세계적인 추세
2. 사형제도에 존폐에 대한 문제제기
Ⅲ. 사형제도 여론조사와 판례
1.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2. 사형제도의 헌법재판소 판례
Ⅳ. 사형제도 찬반입장
1.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
2. 사형제도의 찬성 입장
3.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
4. 사형제도의 반대 입장
Ⅴ. 사형제도 나의 의견
1.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Ⅵ.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 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4. 사형집행의 인도화
참고자료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의의
3. 사형제도의 역사
4. 사형제도의 현황
Ⅱ. 사형제도 추세와 존폐문제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세계적인 추세
2. 사형제도에 존폐에 대한 문제제기
Ⅲ. 사형제도 여론조사와 판례
1.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2. 사형제도의 헌법재판소 판례
Ⅳ. 사형제도 찬반입장
1.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
2. 사형제도의 찬성 입장
3.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
4. 사형제도의 반대 입장
Ⅴ. 사형제도 나의 의견
1.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Ⅵ.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 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4. 사형집행의 인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악 범죄의 피해를 막거나, 성금을 모아 전세계에서 어디에선가 굶어죽고 있을 기아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는 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훨씬 나은 방법일 것이다.
요즘시대에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자. 교통사고에 각종산업사고, 전쟁, 테러, 기아, 천재지변, 그리고 자살 등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애처롭도록 많다. 이렇게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남을 죽인 살인범은 삼시 세끼 밥 챙겨먹고, 숨쉬고, 때론 크게 웃기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분명“죄”다. 죄를 범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큰벌을 받아야하고, 작게 지은 사람은 작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인 것이다. 그래서 살인범은 사형이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무론적 윤리설로 볼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한다. (이에는 나도 찬성이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에서 볼 때 죽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좋은일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수 말고 다른 죽음앞에 놓인 사람들을 살리기위해 얼마나 노력해봤나 물어보고 싶다. 기아에 허덕이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을날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곳곳의 사람들이나 전쟁으로 인해 죄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싸고 있고, 죄없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비난한다. 물론 적십자사나 많은 세계 연합기구에서 기아나 전쟁 피해자들을 구호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 사형을 당하는 자가 더해진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러나 사형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확실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간혹 누명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증거가 없어 죄를 짓고도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형제는 큰 모순을 가진 제도임이 분명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은 사형수를 살리는데 있는게 아니라 사형수를 만들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단이 바로 “윤리 교육”이다.
Ⅵ.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 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사형제도의 개선책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살해한 살인범죄에 한정하거나 특히 중대한 모살에 관한 범죄에 한정하는 등 특정 행위태양에 한정하여 사형을 존치시키자는 견해와,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치범, 사상범을 제외하거나 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를 제외하거나, 재산범죄 등 경제사범을 제외하거나, 인명과 무관한 사회발전저해사범을 제외하거나, 행정범죄를 제외하는 등 특정 행위태양을 배제하여 사형대상범죄를 인정하자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법정ㅇ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절대적 법정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사형대상범죄는 모두 형법전에 편입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군형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 등도 제시되고 있다.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법정형으로 사형이 적절한 것일지라도 사형을 선고함에는 신중을 기함으로써 사형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재판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형선고를 확정할 경우 대법원 전원재판부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요구하거나 절대다수의 찬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 밖에도 일본 개정형법초안 제48조 제3항과 같이 사형의 적용은 특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을 명문으로 두거나 초범자에 대한 사형금지 등 선형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사형선고에 한하여 5심제 또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나 자발적 자백 없이 사형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적 복수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법정형으로 사형이 적절하고 또한 이를 신중하게 선고했다고 할지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진범인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재심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4. 사형집행의 인도화
개선불가능한 진범인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졌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신체의 외관을 손상하지 않고 순식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사형집행의 인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체집행방법으로는 (독물)주사살, 가스살, 전기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수형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도 사형집행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집행법관 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형피해자 보상제도를 개선하거나 피해자 구제시스템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헌법학,성낙인,법문사,2006
대법원종합법률정보
교정학, 허주욱 著, 법문사, 2002
사형, 카를 브루노 레더 著, 하서출판사, 20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요즘시대에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자. 교통사고에 각종산업사고, 전쟁, 테러, 기아, 천재지변, 그리고 자살 등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애처롭도록 많다. 이렇게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남을 죽인 살인범은 삼시 세끼 밥 챙겨먹고, 숨쉬고, 때론 크게 웃기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분명“죄”다. 죄를 범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큰벌을 받아야하고, 작게 지은 사람은 작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인 것이다. 그래서 살인범은 사형이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무론적 윤리설로 볼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한다. (이에는 나도 찬성이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에서 볼 때 죽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좋은일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수 말고 다른 죽음앞에 놓인 사람들을 살리기위해 얼마나 노력해봤나 물어보고 싶다. 기아에 허덕이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을날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곳곳의 사람들이나 전쟁으로 인해 죄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싸고 있고, 죄없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비난한다. 물론 적십자사나 많은 세계 연합기구에서 기아나 전쟁 피해자들을 구호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 사형을 당하는 자가 더해진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러나 사형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확실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간혹 누명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증거가 없어 죄를 짓고도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형제는 큰 모순을 가진 제도임이 분명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은 사형수를 살리는데 있는게 아니라 사형수를 만들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단이 바로 “윤리 교육”이다.
Ⅵ.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 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사형제도의 개선책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살해한 살인범죄에 한정하거나 특히 중대한 모살에 관한 범죄에 한정하는 등 특정 행위태양에 한정하여 사형을 존치시키자는 견해와,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치범, 사상범을 제외하거나 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를 제외하거나, 재산범죄 등 경제사범을 제외하거나, 인명과 무관한 사회발전저해사범을 제외하거나, 행정범죄를 제외하는 등 특정 행위태양을 배제하여 사형대상범죄를 인정하자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법정ㅇ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절대적 법정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사형대상범죄는 모두 형법전에 편입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군형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 등도 제시되고 있다.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법정형으로 사형이 적절한 것일지라도 사형을 선고함에는 신중을 기함으로써 사형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재판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형선고를 확정할 경우 대법원 전원재판부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요구하거나 절대다수의 찬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 밖에도 일본 개정형법초안 제48조 제3항과 같이 사형의 적용은 특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을 명문으로 두거나 초범자에 대한 사형금지 등 선형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사형선고에 한하여 5심제 또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나 자발적 자백 없이 사형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적 복수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법정형으로 사형이 적절하고 또한 이를 신중하게 선고했다고 할지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진범인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재심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4. 사형집행의 인도화
개선불가능한 진범인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졌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신체의 외관을 손상하지 않고 순식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사형집행의 인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체집행방법으로는 (독물)주사살, 가스살, 전기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수형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도 사형집행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집행법관 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형피해자 보상제도를 개선하거나 피해자 구제시스템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헌법학,성낙인,법문사,2006
대법원종합법률정보
교정학, 허주욱 著, 법문사, 2002
사형, 카를 브루노 레더 著, 하서출판사, 20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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