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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차원의 국제적 협력이 요청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경제교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광범위한 조세행정협조에 관하여 OECD는 1988년 다국간조약안(Multinational Convention for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공표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와 공동으로 해설보고서(Ecplanatory Report on the Convention on Multination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를 내놓은 바 있다.
2. 徵收共助
한 나라의 조세징수권의 행사는 자국의 영토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납세자(특히 체납자)나 그의 재산이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압류 등 조세의 징수를 외국 정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1981년 OECD에 의하여 징수공조를 위한 모범조약(OECD Model Convention for Mutual Adminidtrative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Tax Claims)이 공표되었고, 이후 소득과 자본에 관한 OECD 모범조약에서도 징수공조에 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模條 27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미국, 일본, 벨기에, 태국 등과의 조약에 공조규정이 있으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나 代行집행의 방법 등에 제약이 있다(각 조약의 해당규정 참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를 구내에서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게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國租法 30조 1항), 이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해당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동조 2항). 반대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징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동조 3항).
3. 情報交換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國租法 31조 1항). 이 규정은 OECD 모범조약 제26조를 본 떠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약에 들어와 있는 조세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교환의 형태로는 (ⅰ) 일방 체약국의 요처에 의하여 제공하는 개별 정보교환, (ⅱ)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와 같이 특별한 요청 없이 제공하는 자동 또는 정기적 정보교환 및 (ⅲ) 자국에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가 체약상대국에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여 임의로 제공하는 자발적 정보교환 등이 있다. 제공된 정보는 조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同法상의 금융정보의 보호 규정(제4조)에 불구하고 (ⅰ) 세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ⅱ)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ⅲ)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한 자료, (ⅳ)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자료, (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존부 확인을 위해 필요로하는 자료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國租法 31조 2항). 이러한 금융정보의 제공과정에서 생성된 금융정보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공하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4항, 5항).
체약상대국의 법령 또는 행정관행상 체약상대국이 우리정부에게도 같은 유형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정부는 해당 체약상대국이 요청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6항). 금융정보 제공에 관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주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체약상대국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고(國租令 47조 3항), 다만 체약상대국이 그러한 통지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거나 공정한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의 진행이 방해되거나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러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6월의 한도 내에서 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동조 4항).
4. 稅務調査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리하여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國租法 32조 1항 전단).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하여는 관계국이 각자 자국 내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자의 조사내용을 상호 교환하여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시조사(simultaneous examination)에 의해 국제거래의 전모를 보다 확실히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할 수 있다(동조 1항 후단 및 2항).
외국에서의 세무조사권의 무단 행사는 당해국의 주권침해이므로, 체약상대국에서의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광범위한 조세행정협조에 관하여 OECD는 1988년 다국간조약안(Multinational Convention for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공표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와 공동으로 해설보고서(Ecplanatory Report on the Convention on Multination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를 내놓은 바 있다.
2. 徵收共助
한 나라의 조세징수권의 행사는 자국의 영토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납세자(특히 체납자)나 그의 재산이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압류 등 조세의 징수를 외국 정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1981년 OECD에 의하여 징수공조를 위한 모범조약(OECD Model Convention for Mutual Adminidtrative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Tax Claims)이 공표되었고, 이후 소득과 자본에 관한 OECD 모범조약에서도 징수공조에 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模條 27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미국, 일본, 벨기에, 태국 등과의 조약에 공조규정이 있으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나 代行집행의 방법 등에 제약이 있다(각 조약의 해당규정 참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를 구내에서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게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國租法 30조 1항), 이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해당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동조 2항). 반대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징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동조 3항).
3. 情報交換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國租法 31조 1항). 이 규정은 OECD 모범조약 제26조를 본 떠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약에 들어와 있는 조세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교환의 형태로는 (ⅰ) 일방 체약국의 요처에 의하여 제공하는 개별 정보교환, (ⅱ)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와 같이 특별한 요청 없이 제공하는 자동 또는 정기적 정보교환 및 (ⅲ) 자국에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가 체약상대국에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여 임의로 제공하는 자발적 정보교환 등이 있다. 제공된 정보는 조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同法상의 금융정보의 보호 규정(제4조)에 불구하고 (ⅰ) 세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ⅱ)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ⅲ)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한 자료, (ⅳ)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자료, (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존부 확인을 위해 필요로하는 자료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國租法 31조 2항). 이러한 금융정보의 제공과정에서 생성된 금융정보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공하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4항, 5항).
체약상대국의 법령 또는 행정관행상 체약상대국이 우리정부에게도 같은 유형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정부는 해당 체약상대국이 요청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6항). 금융정보 제공에 관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주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체약상대국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고(國租令 47조 3항), 다만 체약상대국이 그러한 통지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거나 공정한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의 진행이 방해되거나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러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6월의 한도 내에서 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동조 4항).
4. 稅務調査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리하여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國租法 32조 1항 전단).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하여는 관계국이 각자 자국 내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자의 조사내용을 상호 교환하여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시조사(simultaneous examination)에 의해 국제거래의 전모를 보다 확실히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할 수 있다(동조 1항 후단 및 2항).
외국에서의 세무조사권의 무단 행사는 당해국의 주권침해이므로, 체약상대국에서의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