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광고의 정의
2.광고의 기능
3.방송광고 규제
4.간접광고의 정의
5. 간접광고를 하는 이유
6. 간접광고의 기법
7. PPL의 종류
8. 간접광고의 사례
9. 간접광고의 긍정적인 면 vs 부정적인 면
10. 간접광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11. 간접광고 규제 현실
12. 간접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자세
<참고 문헌 및 싸이트>
2.광고의 기능
3.방송광고 규제
4.간접광고의 정의
5. 간접광고를 하는 이유
6. 간접광고의 기법
7. PPL의 종류
8. 간접광고의 사례
9. 간접광고의 긍정적인 면 vs 부정적인 면
10. 간접광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11. 간접광고 규제 현실
12. 간접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자세
<참고 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와 이에 따른 징계는 이미 방송이 나가고 한참 후의 일이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송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서 거리낌없이 자사 홍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송 전체의 상업화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공익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 뉴스에서 자사 홍보를 거리낌없이 하는 상황이라면 여타 오락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막을 명분도 없지만,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방송제작사 관계자들은 간접광고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만큼, 공적 자원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자부심과 양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3) 연예인
방송에서 스스로들 숱하게 하는 말, [공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출연자나 연기자들은 자신이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노출되고,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공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릴라식으로 특정 브랜드를 입고 나오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협찬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고정시킴으로써 제 살 깎아먹는 일이 되기도 하거니와, 자신을 스스로 선망의 대상에서 자본주의 대자본의 톱니바퀴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즉,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허무는 일이라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이런 바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시청자
앞에서 세 그룹에 필요한 자세를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그쪽에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시청자들 스스로 인식이 바뀌고 행동이 변해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방송위원회나 방송제작자, 연기자 모두 책임이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청자나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언급할 점은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스타CF가 한국에서 유독 판을 치는 이유는 내실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광고는 상품 구매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카피와 뜨는 스타를 내세워서 실제 상품에 대한 이미지 조작, 소비자 세뇌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텔레비전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스타마켓팅의 피해자는 소비자/시청자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의 반성적 인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시민 모두는,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교묘하게 간접광고를 일삼는 프로그램과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경우 국가기구로서 방송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와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자 단체의 다양한 활동은 시민 생존권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보호될 수밖에 없다.
2.현실적 방안
첫째,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미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의 간접광고가 불가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간접광고가 내포된 프로그램의 성질을 좀더 공익에 우선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MBC의 ‘러브하우스’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은 집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으로 프로그램 주에 수없이 많은 PPL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따듯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의 간접광고는 그것이 완전히 방송사 사적인 이윤추구에만 있지 않고 그보다는 공익의 행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가 크게 문제되지 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공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은 꾸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러브하우스‘ 역시 방송 초기에는 무작위로 신청자들을 뽑았지만 시청자들의 건의가 계속되자 점차 소외된 계층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둘째, ‘장르별 간접광고 적용 법률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광고 관련 법조항은 단 하나에 그친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사례 분석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간접광고 실태를 조사했고, 방송의 장르별 간접광고의 형태가 다르며 그에 따른 차별적 법률적용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그 간접광고가 드라마 내용전개상 얼마나 불가피 한 것이었나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는 방송 장르 중에서도 가장 현실을 반영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장소 등이 노출되어야 할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것을 감안하여 드라마의 간접광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에 반해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특정한 스토리 없이 우연적인 요소들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내용이나 진정한 의미의 정보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접광고의 제재는 다른 장르보다도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출처- 김상훈 (2002). 『TV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간접광고는 규제해야 하는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에 관한 토론 내용>
H; 간접광고... 다들 어떻게 생각해??
J; 그냥 뭐.. (중도 입장이라 타자 침)
S; 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G; 왜?? 난 조사하면서 당연히 규제 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완전 사기였잖아~
S; 나도 조사 전에는 간접광고가 왜 나쁜지 왜 그렇게 규제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최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서 거리낌없이 자사 홍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송 전체의 상업화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공익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 뉴스에서 자사 홍보를 거리낌없이 하는 상황이라면 여타 오락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막을 명분도 없지만,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방송제작사 관계자들은 간접광고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만큼, 공적 자원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자부심과 양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3) 연예인
방송에서 스스로들 숱하게 하는 말, [공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출연자나 연기자들은 자신이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노출되고,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공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릴라식으로 특정 브랜드를 입고 나오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협찬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고정시킴으로써 제 살 깎아먹는 일이 되기도 하거니와, 자신을 스스로 선망의 대상에서 자본주의 대자본의 톱니바퀴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즉,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허무는 일이라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이런 바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시청자
앞에서 세 그룹에 필요한 자세를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그쪽에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시청자들 스스로 인식이 바뀌고 행동이 변해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방송위원회나 방송제작자, 연기자 모두 책임이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청자나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언급할 점은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스타CF가 한국에서 유독 판을 치는 이유는 내실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광고는 상품 구매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카피와 뜨는 스타를 내세워서 실제 상품에 대한 이미지 조작, 소비자 세뇌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텔레비전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스타마켓팅의 피해자는 소비자/시청자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의 반성적 인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시민 모두는,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교묘하게 간접광고를 일삼는 프로그램과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경우 국가기구로서 방송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와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자 단체의 다양한 활동은 시민 생존권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보호될 수밖에 없다.
2.현실적 방안
첫째,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미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의 간접광고가 불가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간접광고가 내포된 프로그램의 성질을 좀더 공익에 우선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MBC의 ‘러브하우스’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은 집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으로 프로그램 주에 수없이 많은 PPL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따듯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의 간접광고는 그것이 완전히 방송사 사적인 이윤추구에만 있지 않고 그보다는 공익의 행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가 크게 문제되지 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공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은 꾸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러브하우스‘ 역시 방송 초기에는 무작위로 신청자들을 뽑았지만 시청자들의 건의가 계속되자 점차 소외된 계층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둘째, ‘장르별 간접광고 적용 법률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광고 관련 법조항은 단 하나에 그친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사례 분석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간접광고 실태를 조사했고, 방송의 장르별 간접광고의 형태가 다르며 그에 따른 차별적 법률적용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그 간접광고가 드라마 내용전개상 얼마나 불가피 한 것이었나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는 방송 장르 중에서도 가장 현실을 반영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장소 등이 노출되어야 할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것을 감안하여 드라마의 간접광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에 반해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특정한 스토리 없이 우연적인 요소들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내용이나 진정한 의미의 정보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접광고의 제재는 다른 장르보다도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출처- 김상훈 (2002). 『TV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간접광고는 규제해야 하는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에 관한 토론 내용>
H; 간접광고... 다들 어떻게 생각해??
J; 그냥 뭐.. (중도 입장이라 타자 침)
S; 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G; 왜?? 난 조사하면서 당연히 규제 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완전 사기였잖아~
S; 나도 조사 전에는 간접광고가 왜 나쁜지 왜 그렇게 규제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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