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3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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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3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기본권 및 근로3권의 기본취지
1. 근로기본권의 개념
2. 근로기본권의 의의
3. 근로기준법의 의의
4. 근로3권의 기본취지 및 성질
5. 공무원의 근로자성의 특수성

Ⅱ.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내용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2. 근로의 권리의 내용

Ⅲ. 공무원 근로3권
1. 근로3권의 의의
2. 근로3권의 내용
3. 근로3권의 제한

Ⅳ. 외국 공무원 사례
1. 독일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2. 프랑스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Ⅴ. 공무원3권의 수용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의견
1. 공무원3권 수용에 대한 나의 의견
2.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6조),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제4조)와 쟁의행위금지(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대로 존치한다(제17조).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상향식 의사수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종전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노조조정법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등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 제2항).
마지막으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제8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제3자개입금지규정을 삭제하되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그 외의 자가 이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노조조정법 제40조). 직권중재제조 등 종래 논란의 대상이었던 부분은 상당히 전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도입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조정법 제44조)
Ⅳ. 외국 공무원 사례
1. 독일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독일에서의 공공부문에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정부기관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공법상의 영조물 및 재단등도 포괄된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에는 공무원 이외에도 비공무원인 근로자들이 있어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공무원에게는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된다. 공무원은 기본법 제 9조 제 3항을 좇아서 연방공무원법 제 91조 제 1항에서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공무원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 및 노무직 근로자에 관해서는 기본법상의 조항 이외에 별도의 법 규정이 없으나, 기본법상의 조항 자체에 의해 단결권이 인정된다.
2. 프랑스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공공시설, 공법상의 특수법인 및 기타 공기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법상의 법적 지위를 갖는 직원들은 노동관계에 관해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와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3권도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똑같이 향유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기는 하나, 그것을 이유로 노동3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제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1946년에 제정된 헌법전문에서는 “누구든지 조합활동에 의해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또한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법전 L411-2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Ⅴ. 공무원3권의 수용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의견
1. 공무원3권 수용에 대한 나의 의견
근로기준법 14조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근로자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는 권리인 노동3권(단결활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함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물론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많은 부정적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면뒤에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거나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긍정적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과,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일이 국가의 주체인 국민에게 해가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본권인 단결활동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결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게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제한받는 권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야 할 것이다. 20세기 사회권의 대표적 기본권인 근로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강화의 길을 걸어왔다. 노동관계법은 이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간 열악한 노동관계법 및 노동환경에 비추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많지만, 동시에 한국적 현실도 충분히 고려한 노동관계법을 재정립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헌법학’ 2005, 성낙인 저, 법문사
노동법, 임종률저, 박영사
신체계 판례헌법, 정희철저, 한울아카데미
국회도서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2.21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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