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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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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심7②).
5) 증거조사신청권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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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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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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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경제성능률화를 위하여 심리의 병합과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심리의 병합
심리의 병합이란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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