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의 의의
2.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입법 정책
4. 법인의 본질(本質)
5. 법인의 종류
6. 법인의 실체와 인격
7. 법인의 설립
8. 법인의 능력
9. 법인의 기관
10. 법인의 주소
11. 정관의 변경
12. 법인의 소멸
2.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입법 정책
4. 법인의 본질(本質)
5. 법인의 종류
6. 법인의 실체와 인격
7. 법인의 설립
8. 법인의 능력
9. 법인의 기관
10. 법인의 주소
11. 정관의 변경
12. 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작성
-내부관계: 정관에 따라 총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 처리.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사원을 구속.
업무집행기관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기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외부관계: 소송 강제집행- 법인격 없는 사단과 사단법인과 차이없다.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
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불법행위능력)- 사단법인의 규정적용
인격 없는 재단
실체 형성(정관 작성)+ 재산 출현
-특별 재산(목적재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 그자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경우(파산재산,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 한정승인재산. 상속인 없는 재산)
- 공익, 사회적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관리를 위해 형식적 주체를 요함.
권리능력없는 재단. 법인격없는 재단: 실체가 되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소송상 당사자 능력 인정
부동산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준용한다.
7.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법인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 법인으로서 실체만 갖추면 법인격을 인정한다.(스위스 비영리 사단법인)
- 준칙주의(準則主義) : 민법상 법인 설립의 원칙
※ 민법 제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법인설립에 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해놓고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설립
⇒ 준칙주의는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허가주의(許可主義)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
⇒ 사립학교도 학교법인에 관하여 이주의를 취한다.
- 인가(認可)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기타 관할의 행정관청에 인가를 얻음으로써 성립.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야한다.
- 특허주의(特許主義)
각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등.)
- 강제주의(强制主義)
법인설립을 국가가 강제함. (변호사협회, 의료인 중앙회등)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요건
ㄱ) 목적의 비영리성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그 목적이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을 말한다.
비영리사업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은 사업목적 수행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된다. (단, 조합은 분배가능)
ㄴ) 설립행위=정관 작성= 실체형성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ㄷ) 주무관청의 허가
-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함
- 주무관청: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 관청
(법인의 목적이 두개 이상이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多))
행정관청의 자유재량- 허가여부: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判例)변경 1996.5.16.95누4810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는 법률상 표현이나, 성질에 있어서는 인가(認可)라고 보아야 할 것-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설립 등기(設立登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성립요건)
-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대항요건)
8. 법인의 능력
- 법인의 권리능력을 넓게 인정하려 함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걸치는 문제 (상법, 행정법)
1. 법인의 권리능력
※ 법제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좆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성격(성질)에 의한 제한
1) 자연인만 누릴수 있는 권리 의무-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등.
2) 법인도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 재산권, 명예권 , 성명권, 신용권, 상속권과 동일한 효과의 유증(포괄적 유증을 받음으로써 동일한 효과), 의사표시상(법률행위의 제한)
-권리주체가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임
-법률로 능력의 범위를 제한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수없다……..권리능력의 제한)
目的에 의한 제한
- 법인실재설: 모든 분야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 법인의제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 목적범위 내에서만 가능- 현대생활애 있어서 법인의 역할이 크므로 자유로운활동을 기회를 주기위해 최대한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한다.
※ 민법제 34조에 규정된 “목적 범위내의 해석문제: 제 3자 보호+ 법인의 활동기회
” 多數設: 정관에 있어서의 사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넓게 소극적으로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判例: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소수설)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판례의 태도가 목적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할 수 있게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다수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법인의 행위능력
실제설- 법인은 단체의사, 조직적의사를 가짐
의재설- 외부의 대리인에게 의존
법인의 행위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ㄱ) 법인의 대표기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ㄴ) 법인의
-내부관계: 정관에 따라 총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 처리.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사원을 구속.
업무집행기관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기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외부관계: 소송 강제집행- 법인격 없는 사단과 사단법인과 차이없다.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
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불법행위능력)- 사단법인의 규정적용
인격 없는 재단
실체 형성(정관 작성)+ 재산 출현
-특별 재산(목적재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 그자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경우(파산재산,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 한정승인재산. 상속인 없는 재산)
- 공익, 사회적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관리를 위해 형식적 주체를 요함.
권리능력없는 재단. 법인격없는 재단: 실체가 되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소송상 당사자 능력 인정
부동산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준용한다.
7.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법인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 법인으로서 실체만 갖추면 법인격을 인정한다.(스위스 비영리 사단법인)
- 준칙주의(準則主義) : 민법상 법인 설립의 원칙
※ 민법 제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법인설립에 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해놓고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설립
⇒ 준칙주의는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허가주의(許可主義)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
⇒ 사립학교도 학교법인에 관하여 이주의를 취한다.
- 인가(認可)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기타 관할의 행정관청에 인가를 얻음으로써 성립.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야한다.
- 특허주의(特許主義)
각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등.)
- 강제주의(强制主義)
법인설립을 국가가 강제함. (변호사협회, 의료인 중앙회등)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요건
ㄱ) 목적의 비영리성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그 목적이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을 말한다.
비영리사업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은 사업목적 수행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된다. (단, 조합은 분배가능)
ㄴ) 설립행위=정관 작성= 실체형성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ㄷ) 주무관청의 허가
-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함
- 주무관청: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 관청
(법인의 목적이 두개 이상이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多))
행정관청의 자유재량- 허가여부: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判例)변경 1996.5.16.95누4810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는 법률상 표현이나, 성질에 있어서는 인가(認可)라고 보아야 할 것-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설립 등기(設立登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성립요건)
-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대항요건)
8. 법인의 능력
- 법인의 권리능력을 넓게 인정하려 함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걸치는 문제 (상법, 행정법)
1. 법인의 권리능력
※ 법제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좆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성격(성질)에 의한 제한
1) 자연인만 누릴수 있는 권리 의무-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등.
2) 법인도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 재산권, 명예권 , 성명권, 신용권, 상속권과 동일한 효과의 유증(포괄적 유증을 받음으로써 동일한 효과), 의사표시상(법률행위의 제한)
-권리주체가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임
-법률로 능력의 범위를 제한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수없다……..권리능력의 제한)
目的에 의한 제한
- 법인실재설: 모든 분야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 법인의제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 목적범위 내에서만 가능- 현대생활애 있어서 법인의 역할이 크므로 자유로운활동을 기회를 주기위해 최대한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한다.
※ 민법제 34조에 규정된 “목적 범위내의 해석문제: 제 3자 보호+ 법인의 활동기회
” 多數設: 정관에 있어서의 사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넓게 소극적으로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判例: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소수설)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판례의 태도가 목적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할 수 있게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다수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법인의 행위능력
실제설- 법인은 단체의사, 조직적의사를 가짐
의재설- 외부의 대리인에게 의존
법인의 행위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ㄱ) 법인의 대표기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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