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2) 種 類
2. 法律行爲의 要件
1)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2)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3. 法律行爲의 目的
1) 意 義
2) 目的의 確定
3) 目的의 可能(실현가능성)
4) 目的의 適法性
5)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Ⅱ. 反社會的 法律行爲
1. 意 義
2.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第103條와 適法性과의 關係
4. 第103條의 機能
1) 행동원리이론이라는 견해
2) 사적 자치의 한계라는 견해
5. 反社會的秩序行爲의 모습
1) 人倫에 反하는 行爲
2) 正義觀念에 反하는 行爲
3) 個人의 自由를 極度로 制限하는 行爲
4) 生存의 기초가 되는 財産을 處分하는 法律行爲
5) 射倖性이 현저한 行爲
6) 公正性을 잃은 行爲
6.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效果
1) 法律行爲의 無效
2) 無效에 따른 法律關係
3) 부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7. 第103條 反社會性과 第746條의 不法
槪念의 關係
1) 不法原因給與
2) 學 說
3) 判 例
Ⅲ. 不公正한 法律行爲
1. 意 義
1) 의의
2)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
2. 成立要件
3. 效 果
1) 법률행위의 무효
2) 급부가 이행된 경우
♤ 참고문헌
♤ 나의 생각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2) 種 類
2. 法律行爲의 要件
1)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2)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3. 法律行爲의 目的
1) 意 義
2) 目的의 確定
3) 目的의 可能(실현가능성)
4) 目的의 適法性
5)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Ⅱ. 反社會的 法律行爲
1. 意 義
2.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第103條와 適法性과의 關係
4. 第103條의 機能
1) 행동원리이론이라는 견해
2) 사적 자치의 한계라는 견해
5. 反社會的秩序行爲의 모습
1) 人倫에 反하는 行爲
2) 正義觀念에 反하는 行爲
3) 個人의 自由를 極度로 制限하는 行爲
4) 生存의 기초가 되는 財産을 處分하는 法律行爲
5) 射倖性이 현저한 行爲
6) 公正性을 잃은 行爲
6.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效果
1) 法律行爲의 無效
2) 無效에 따른 法律關係
3) 부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7. 第103條 反社會性과 第746條의 不法
槪念의 關係
1) 不法原因給與
2) 學 說
3) 判 例
Ⅲ. 不公正한 法律行爲
1. 意 義
1) 의의
2)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
2. 成立要件
3. 效 果
1) 법률행위의 무효
2) 급부가 이행된 경우
♤ 참고문헌
♤ 나의 생각
본문내용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 폭리자는 상대방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제107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폭리자가 상대방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그의 목적물에 대하여 물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처분행위는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폭리자에게 이행한 반대급부에 대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폭리자에게 제213조,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한편 폭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므로 상대방에게 이미 제공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폭리를 취한 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제746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폭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준, 『民法總則』, 서울 : 삼조사, 2003
- 김민중, 『民法講義 : 이론판례사례』, 서울 : 두성사, 1999.
- 박종두, 『民法學原論』, 서울 : 삼영사, 2003.
- 송영곤, 『民法의 爭點』,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2002.
-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서울 : 진원사, 2007.
- 이은영, 『民法』, 서울 : 박영사, 2007.
- 이찬석, 『민법판례 : 민법총칙물권법』, 서울 : 리북스, 2006.
- 네이버블로그(http://cafe.naver.com/gorobi3)
- 다음블로그(http://blog.daum.net/planyun)
- 파란블로그(http://blog.paran.com/wdv88/9696606)
♤ 나의 생각
작년 1학기 ‘법학개론’시간에 反社會的法律行爲에 대해 배웠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법학개론이다 보니, 간략한 의의와 성립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배웠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으로 시험도 쳐봤던지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2학기에 ‘민법총칙’ 시간에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다시 배우고 이렇게 과제를 하기위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찾은 자료를 읽고 자료를 분류하고 그것을 타이핑하며 과제를 마치고 나니,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게다가 내가 자료를 찾고 해서 그런지 뭔가 더 의미가 있게 공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년 동안 내용을 두 번을 배우면서, 특히 민법총칙을 배우면서 1학기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과제를 하기위해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감으로써 내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아니, 이제는 지식이 아닌 늘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인 학문을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 과제를 하기 전에는 不公正한 法律行爲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찾고 과제를 마치고 보니, 내 생각 또한 판례나 통설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하긴 통상적으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다.
또한,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규범이라고 느꼈다.
내가 본 영화 중에 ‘데스노트’를 보면 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평등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이 노력이 담겨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적혀 있는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의 목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데 판례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판례를 통해서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판례는 불문법이긴 하지만, 성문법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법원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법학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론, 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법조문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법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에 적용된 판례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 과제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생겨 아는 선배께 이것저것을 물어봤는데,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법학은 ‘의의-요건-효과’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다. 생각해보니 1학기 때 배운 법학개론이 사례를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의의성립요건과 효과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었다. 지금 배우는 민법총칙 또한 그렇고 말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니 의의성립요건이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학설, 판례, 다른 조문 등과의 관계 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정말 ‘이런 것이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의 지식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과제를 하면서 왜 교수님께서 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학문이라고 하는지 좀 더 알게 되었다. 타이핑을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식이 아닌 학문을 하는 것 같아 과제를 마치고 나니 다른 과제를 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였다.
이런 저런 책을 찾아 타이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레포트의 내용이 적은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고 열심히 과제를 했다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중이다.
미흡한 점이 많은 과제이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만족한 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법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완벽한 레포트를 제출하고 법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법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따라서 상대방은 폭리자에게 이행한 반대급부에 대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폭리자에게 제213조,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한편 폭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므로 상대방에게 이미 제공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폭리를 취한 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제746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폭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준, 『民法總則』, 서울 : 삼조사, 2003
- 김민중, 『民法講義 : 이론판례사례』, 서울 : 두성사, 1999.
- 박종두, 『民法學原論』, 서울 : 삼영사, 2003.
- 송영곤, 『民法의 爭點』,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2002.
-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서울 : 진원사, 2007.
- 이은영, 『民法』, 서울 : 박영사, 2007.
- 이찬석, 『민법판례 : 민법총칙물권법』, 서울 : 리북스, 2006.
- 네이버블로그(http://cafe.naver.com/gorobi3)
- 다음블로그(http://blog.daum.net/planyun)
- 파란블로그(http://blog.paran.com/wdv88/9696606)
♤ 나의 생각
작년 1학기 ‘법학개론’시간에 反社會的法律行爲에 대해 배웠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법학개론이다 보니, 간략한 의의와 성립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배웠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으로 시험도 쳐봤던지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2학기에 ‘민법총칙’ 시간에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다시 배우고 이렇게 과제를 하기위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찾은 자료를 읽고 자료를 분류하고 그것을 타이핑하며 과제를 마치고 나니,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게다가 내가 자료를 찾고 해서 그런지 뭔가 더 의미가 있게 공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년 동안 내용을 두 번을 배우면서, 특히 민법총칙을 배우면서 1학기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과제를 하기위해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감으로써 내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아니, 이제는 지식이 아닌 늘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인 학문을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 과제를 하기 전에는 不公正한 法律行爲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찾고 과제를 마치고 보니, 내 생각 또한 판례나 통설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하긴 통상적으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다.
또한,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규범이라고 느꼈다.
내가 본 영화 중에 ‘데스노트’를 보면 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평등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이 노력이 담겨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적혀 있는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의 목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데 판례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판례를 통해서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판례는 불문법이긴 하지만, 성문법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법원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법학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론, 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법조문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법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에 적용된 판례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 과제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생겨 아는 선배께 이것저것을 물어봤는데,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법학은 ‘의의-요건-효과’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다. 생각해보니 1학기 때 배운 법학개론이 사례를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의의성립요건과 효과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었다. 지금 배우는 민법총칙 또한 그렇고 말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니 의의성립요건이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학설, 판례, 다른 조문 등과의 관계 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정말 ‘이런 것이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의 지식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과제를 하면서 왜 교수님께서 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학문이라고 하는지 좀 더 알게 되었다. 타이핑을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식이 아닌 학문을 하는 것 같아 과제를 마치고 나니 다른 과제를 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였다.
이런 저런 책을 찾아 타이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레포트의 내용이 적은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고 열심히 과제를 했다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중이다.
미흡한 점이 많은 과제이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만족한 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법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완벽한 레포트를 제출하고 법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법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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